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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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彈劾證據)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탄핵증거는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탄핵증거는 반증이라는 위회적이고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재음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 [편집]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증인탄핵 [편집]
미국 연방증거법613조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종전의 진술
- 증인의 편파성
- 증인의 성격
- 증인의 전과사실
- 증인에 대한 평판
- 시각이나 청각등 증인의 감각능력
- 모순되는 사실의 증명
자기측 증인에 대한 탄핵 [편집]
미국 연방증거법은 자기측 증인에 대한 탄핵증거의 사용을 긍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