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약법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미국의 계약법 |
|---|
| 미국법 시리즈 |
| 계약 |
| 계약의 성립 |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 확정 청약 · 약인 |
| 계약 비성립 |
| 계약체결불능 |
| 속박 · 부당위압 |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 내 서명이 아님 |
| 계약의 해석 |
| 구두증거의 법칙 |
| 부합계약 |
| 통합조항 |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 불이행 요건 |
| 착오 · 부실표시 |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 상업적 이행불가능성 · 불법성 |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 대물변제 |
| 제3자의 권리 |
| 계약당사자주의 |
| 채권양도 · 위임 |
| 갱신 · 제3자 수혜자 |
| 계약파기 |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 근본적 위반 |
| 구제책 |
| 특정이행 |
| 확정배상액 |
| 징벌적 배상액 · 계약철회 |
| 준 계약적 의무 |
| 금반언 |
| 일한 만큼의 가치 |
| 하부 영역: 법간의 충돌 상법 |
| 다른 미국법 영역 |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 유언 과 트러스트 |
| 형법 · 증거법 |
미국의 계약법(Law of Contract)은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변경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보통법 체계를 대표하는 법으로 수많은 법원판례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독립전 영국의 보통법체계를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로스쿨 1학년때 배우는 필수 법학 과목이다. 미국 계약법에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민법총칙론 부분에서의 법률행위(대리는 제외), 채권총론 및 계약총론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법에 인접하는 분야로는 "원상회복법"(restitution)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목차 |
[편집] 개요
[편집] 정의
미국 등 코먼로 법계에서는 계약을 기능적 측면으로 정의하여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한다. [1]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계약이라 함은 1개 또는 1조(組)의 약속으로서 그것에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법이 구제하여 주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이행을 의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2] 1개의 약속인 경우를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 1조(組)의 약속인 경우를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이라 한다. [3] 계약이란 보통 서면인 경우를 말하지만 구두 계약 역시 포함한다. 어떤 계약은 사기 방지법(Statue of Frauds)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보통법 체계에서는 계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또는 agreement), 약인(consideration), 법적 자격(capacity) 그리고 법적 절차(formalities)가 바로 그것이다.
[편집] 법원
계약법의 법원은 보통법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성된 법이다.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은 보통법상의 계약법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을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그 동안 보통법으로 규율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부분을 규율하는 등 보통법상의 계약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법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성문법으로서는 미국통일상법전을 들 수 있다. 미국통일상법전 2장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상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제정법으로서 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
[편집] 청약과 승낙
[편집] 정의
청약(offer)이란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이다. 승낙(acceptance)은 청약자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대로 청약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다양한 법률원칙이 있는데 경상의 원칙 우편함의 법칙 등이다.
[편집] 약인
약인(約因, Consideration)은 영미법 내 고유의 개념으로 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약속을 받는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 또는 이러한 것들의 약속 즉 대가의 교환성을 의미한다. 이 약인에서 한국의 계약법과 미국의 계약법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인들의 계약은 "대가를 주고 받는 약속"이다. 반면에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계약법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말, 즉 의사표시만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편집] 관련 문헌
- [2004년 8월 27일]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ISBN 8918010834
- 김선국, 미국계약법연구서설,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편집] 참고 문헌
- 나종갑, 영미법상 consideration 법리와 계약의 쌍무성,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47~77쪽 (총31쪽) 2007.2.
[편집] 주석
- ↑ 가 나 [2004년 8월 27일]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3. ISBN 8918010834
- ↑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1조
- ↑ [2004년 8월 27일]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4. ISBN 8918010834
- ↑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