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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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시의 진술(dying declaration)이란 미국의 증거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증언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증거로 체택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반드시 죽을 필요는 없으며 증인이 재판당시에 증언을 할 수 없기만 하면 된다.
미국 연방증거법 [편집]
FRE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증언이 형사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사용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증언이 증인의 사인과 관련되거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것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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