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2012년 10월 1일 12시 10분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지하도에서 지적장애인 윤모씨가 여대생 신모양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편집]

가해자 윤모씨는 사건 발생 전인 9월 28일 가출해 왜관읍을 배회, 왜관읍의 한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인 10월 1일, 여관에서 100여m 떨어진 지하도로 걸어왔다.[1] 이때 21살 여대생 신모양은 여동생을 배웅하러 왜관역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왜관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마주오던 윤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윤모씨는 지나가던 18살 고등학생 A모군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발생 신고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2]

수사[편집]

경찰 조사에서 윤 모 씨는 "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윤 모 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전에 윤 모 씨의 부모는 윤 모 씨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정도로 여겼는데, 이러한 장애가 있었는데도 1999년 현역병 입대,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탈영 후 군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 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모 씨의 말투가 거칠어지고 부모에게 대들거나 반항하고, 윤 모 씨의 증상이 심해지자 2008년에 장애인 등록 진단에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정신질환까지 겹쳐 2개월 간의 입원치료까지 받았다는 것도 알려졌다.[3]

재판[편집]

2013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윤모씨의 혐의에 대한 양형 의견은 전원 무기징역이었으며, 이 재판에서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4]

2013년 10월 17일, 대구고등법원은 윤모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인정,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5]

기타[편집]

이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만인 2012년 10월 3일, 사건 발생장소에서 1.3km 떨어진 칠곡군 왜관읍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