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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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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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간주이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에서 그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게 변론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요건[편집]
원고 또는 피고가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편집]
변론기일에 불출석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편집]
효과[편집]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각주[편집]
-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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