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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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뜻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종류[편집]

  • 불항소 합의의 유무[2]
  •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3]
  •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4]
  • 원고 종중의 권리능력의 시기[5]
  •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6]
  •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 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7]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8]

각주[편집]

  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5.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3290 판결
  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7.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8.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