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갱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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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劉信, ? ~ ?)은 전한 초기의 제후로, 고제의 형 유백의 아들이다.

행적[편집]

고제를 따라 종군하였고, 반란을 일으킨 한왕 신을 치고 낭중장(郞中將)에 임명되었다.[1]

앞서 고제는 한량이었을 때, 때때로 빈객들을 데리고 형 유백의 집에 들렀었다. 평소 고제를 미워하였던 유백의 아내 즉 유방의 형수는 어느 날 일부러 솥을 긁는 소리를 내어 집에 음식이 없는 척하였고, 소리를 들은 빈객들은 자리를 떴다. 나중에 고제가 국이 담긴 솥을 열어 보니, 국이 들어 있었다. 전한을 건국한 고제는 친족들에게 작위를 내려주었으나, 형수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여 유신에게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태상황이 이를 상기시키니, 고제는 유신을 갱알(羹頡侯)에 봉하였다. '갱알'은 국그릇을 긁는다는 뜻으로, 결국 형수의 행태를 비꼰 것이었다.

고제 7년(기원전 201년)[2] 10월[3][4]의 일이었다.

고후 원년(기원전 187년), 유신은 죄를 지어 관내후로 강등되었다.[5][6][7]

갱힐후(羹颉侯)[편집]

유신이 한 고조로부터 받은 갱힐(羹颉)이라는 작호에 대해서, 흔히 유신의 어머니로 유방의 형 유백의 아내 즉 유방의 형수에게 젊은 시절 당했던 설움에 대한 유방의 복수라고 해석되곤 한다. 갱힐이란 '국솥 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유방이 젊어서 자주 빈객들을 데리고 유백의 집에서 모이곤 하였는데, 평소 유방이 일도 하지 않고 바깥에 나다니며 말썽만 일으키는 까닭에 그를 미워했던 형수는 일부러 솥 긁는 소리를 내어 집에 빈객들에게 대접할 국이 다 떨어졌다고 대놓고 드러내 보여 빈객들이 눈치가 보여 자리를 파하곤 하였고(물론 유방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실제로는 국이 남아 있었다) 이를 잊지 않고 있던 유방이 형수의 아들에게 '갱힐후'(즉 '국솥 바닥 긁는 제후'라는 뜻)라는 다분히 모욕적인 작호를 주어서 그때 느낀 수치심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마정 역시 갱힐은 현읍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였다.[8]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갱힐이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갱힐후라는 작호를 준 것이지 형수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반론도 있어 왔다. 당대 《사기정의》를 편찬한 장수절(张守节)은 《사기》 및 사마정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형수에 대한 원한 때문에 갱힐후라는 작호를 준 것이라고 하면서도 '갱힐'은 갱힐산(羹颉山)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였는데[9][10] 장수절의 주장에 대해 왕준관(王骏观)은 갱힐은 지명이 아닌 봉호이고 한 왕조는 산천의 이름을 따서 봉호를 짓지 않았으며 장수절의 말은 그냥 가져다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최적(崔適)은 도리어 갱힐산이라는 지명이 갱힐후라는 봉호(封號)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았다.[11]

출전[편집]

  • 사마천, 《사기》 권18 고조공신후자연표·권50 초원왕세가
  • 반고, 《한서》 권15상 왕자후표 上·권36 초원왕전

각주[편집]

  1. 《史记·卷十八·高祖功臣侯者年表第六》:以高祖兄子从军,击反韩王信,为郎中将。信母尝有罪高祖微时,太上怜之,故封为羹颉侯。
  2. 당시 전한에서 사용한 역법은 전욱력으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각각 10월·9월로 하였다. 즉, 고제 7년은 기원전 201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이다.
  3. 《史记·卷五十·楚元王世家第二十》:高祖兄弟四人,长兄伯,伯蚤卒。始高祖微时,尝辟事,时时与宾客过巨嫂食。嫂厌叔,叔与客来,嫂详为羹尽,栎釜,宾客以故去。已而视釜中尚有羹,高祖由此怨其嫂。及高祖为帝,封昆弟,而伯子独不得封。太上皇以为言,高祖曰:“某非忘封之也,为其母不长者耳。”于是乃封其子信为羹颉侯。
  4. 《汉书·卷三十六·楚元王传第六》:初,高祖微时,常避事,时时与宾客过其丘嫂食。嫂厌叔与客来,阳为羹尽,轑釜,客以故去。已而视釜中有羹,繇是怨嫂。及立齐、代王,而伯子独不得侯。太上皇以为言,高祖曰:“某非敢忘封之也,为其母不长者。”七年十月,封其子信为羹颉侯。
  5. 《史记·卷十八·高祖功臣侯者年表第六》:元年,信有罪,削爵一级,为关内侯。
  6. 《汉书·卷十五上·王子侯表第三上》:七年中封,十三年,高后元年,有罪,削爵一级,为关内侯。
  7. 《史记集解·卷五十·楚元王世家第二十》:集解徐广曰:“羹颉侯以高祖七年封,封十三年,高后元年,有罪,削爵一级,为关内侯。”
  8. 《史记索隐·卷五十·楚元王世家第二十》:索隐羹颉,爵号耳,非县邑名,以其栎釜故也。
  9. 《史记正义·卷五十·楚元王世家第二十》:正义括地志云:“羹颉山在妫州怀戎县东南十五里。”按:高祖取其山名为侯号者,怨故也。
  10. 한국에서도 조선 초기의 유학자 성현(1439~1504)이나 조선 후기의 유학자 임성주(1711~1788)가 각자 '봉갱힐후변'과 '갱힐후론'이라는 글을 써서 장수절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성현은 옹치나 계포처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고 항우나 전횡처럼 자신의 최대 적수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마지막에는 예의를 갖춰 장례했던 유방이 형수가 자기를 섭섭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그것도 죄 없는 조카한테까지 그런 치졸한 방식으로 복수하는 식으로 후세에까지 비웃음을 살 얄팍한 짓을 대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형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엄연히 유방 자신에게는 친조카이고 또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유신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데 형수에 대한 앙심만 내세워 굳이 '갱힐후'라는 모욕적인 이름이 들어간 봉호를 딱히 죄가 없는 조카에게 붙여 준다는 것도 유방을 두고 "도량이 넓다"고 평한 사서의 기록이나 유방이 옹치나 계포 또는 항우나 전횡에게 했던 다른 행적과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성주는 유방이 유신을 '갱힐후'에 봉한 것은 형수에 대한 뒤끝이 아니라 마침 유신이 봉해진 지역의 지명이 갱힐이었기 때문에 갱힐후가 되었을 뿐이며, 유방이 형수에게 뒤끝이 있었다고 해도 평소 유방 성격상 아버지 태공에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즉위하자마자 형수의 아들부터 가장 먼저 불러다 벼슬을 주면서 형수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형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썼을 것이고 저런 식으로 아무 죄 없는 조카한테 형수의 죄를 지우는 식으로 후세에 비웃음을 살 얄팍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갱힐후라는 지명에 쓰인 글자를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짜맞춰 지어낸 견강부회를 사마천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했을 뿐이라고 평했다.
  11. 《史记笺证·卷五十·楚元王世家第二十》:王骏观曰:《史》《汉》表皆谓“羹颉”是爵号,非地名。则《索隐》之说信而有政。乃《正义》见地书有羹颉之山,遂牵附其地以实之,可谓凿矣,汉家从无以山名为侯之封号者。崔适曰:“此虽名号侯,而别有封邑。《汉书·王子侯表》:‘羹颉侯信,高后元年有罪,削爵一级为关内侯。’然则此前固列侯也。羹颉侯乃因侯而名山。”
선대
(첫 봉건)
전한의 갱알후
기원전 201년 10월 ~ 기원전 187년
후대
(봉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