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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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구성원

일단 관리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천/추천을 통해 후보자군을 만든 뒤에 우선 3명 정도를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유임을 묻도록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당장 선거를 시작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13:34 (KST)답변

관리자가 아닌 분으로 선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문서 내용에 '관리자의 권한(사용자 차단, 문서의 보호, 삭제 등)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자와 토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있는데, 이 관리자의 권한 사용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리자가 아닌 분으로 선출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에 선출될수 있는 자격은 최소한 위키백과에서 오래동안, 기여가 많고, 정상적인 편집을 하신분을 뽑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려주실것입니다.--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22:51 (KST)답변
즉, 관리자분들이 행정부를 담당한다고 본다면 중재위원회 위원분들은 사법부의 역할을 맡을수 있어, 상호견제등의 장치가 만들어져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키백과가 이끌어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22:53 (KST)답변
중재위원회 위원이 분쟁에 관계되어있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자 여부와는 상관없는 듯 싶네요. 오히려 중재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관리자가 있어야 강제 결정(차단, 차단 해제)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6일 (목) 17:1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중재위원회의 명의로 관리자의 권한을 하나 부여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재위원회의 멤버 중에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고 하면, 역시 뭔가 차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 tiens 2007년 8월 23일 (목) 20:45 (KST)답변

선출 방법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현재 관리자들을 중재위원회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방법
  2. 새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는 방법

투표없이 이를 실행하려면 관리자들끼리 자신들이 스스로 임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하여 보고 세부 운영방법 등을 축적한 후에 일반사용자중에 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4:19 (KST)답변

처음의 경우, 관리자 급, 또는 범위를 좁혀서 뷰로크랫 급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혹은 한명은 관리자 추천, 다른 한명은 일반 편집자 가운데서 투표든 추천이든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겠죠. -- tiens 2007년 8월 23일 (목) 20:47 (KST)답변
인원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자쪽에서 추천 혹은 관리자가 직접 나서는 인원이 절반, 일반 사용자에게 기회를 주는 인원을(찬반투표를 통해) 절반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BongGon 2007년 11월 2일 (금) 02:07 (KST)답변

명칭에 대해서 질문.

중재위원회라 함은 마치 '중재'에 관해서만 관여하는것 같네요. 그런데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중재뿐만 아니라 판단의 권한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중재'라는 이름보다는 '공정판단위원회' 등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것도 좋을것 같은듯.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름을 약간 수정하는게 어떨가 싶군요.--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16:24 (KST)답변

강제성을 보유했다는 의미를 가진 '조정위원회'는 어떨까요?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7:19 (KST)답변
조정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고 중재의 경우 강제성이 있습니다. 후자가 맞겠습니다. 중재도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법작용과도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어 적절한 작명으로 보여집니다. --Hun99 2007년 8월 15일 (수) 01:16 (KST)답변
영문 위키백과에는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jtm71 2007년 11월 20일 (화) 16:07 (KST)답변

권한의 범위.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권한이 거의 준관리자급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차단할시에 중재위원회의 판단~'부분은 최고 의사결정기구 같은데요.--Kys951 2007년 8월 14일 (화) 17:09 (KST)답변

권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즉석에서 대충 생각해보고 만든 것입니다.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주저없이 편집해주세요.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23:06 (KST)답변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 관리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어갸 겠죠. 원래 법관은 독립입니다.
  • 중재위원은 1년 임기 연임시 투표해야
  • 차단에 대한 결정권? 이건 일반사용자 몫이겠죠
  • 관리자 탄핵권? 이것도 일반사용자 몫일 겁니다
  • 중재위는 어디까지나 편집 분쟁시에만 중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안을 중재위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는 중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1:24 (KST)답변

찬성 위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7일 (화) 20:29 (KST)답변

제한 / 본질

안녕하세요, 아주 잠깐 (10초간?) 검토해본 결과 받은 첫인상은 제한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Arbitration committee에 대한 문서면 왜 중재위원회가 필요한지, 누가 어떤 상황을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Kjoonlee 2007년 8월 15일 (수) 07:35 (KST)답변

다시 첫 섹션을 보니 해당 내용이 있네요. 그래도 중재위원회의 주 임무는 차단이 아니라 중재(화해도 포함)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5일 (수) 09:55 (KST)답변

왜 중재위원회가 필요한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 분립과 견제하에 돌아갑니다. 현재 관리자단은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이제 되었고,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현재 회원수가 많지 않고,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경우 뭐 기껏해야 몇십명이 참여하는 상황이라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인 의회는 아직 필요성이 덜 합니다. 아직은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될 정도의 공동체 규모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면, 여러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영어 위키피디아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안건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요약: 행정부는 되었고, 이제 사법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법부가 너무 권력이 쎌 것은 없고, 사형 판결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으며, 중재 정도로 족하다고 보아서, 즉 엄격한 사법부 대신 완화되고 간소한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중재 위원회 정도로 해서 중재위원 몇 명 정도의 다수결 의사결정체를 만들면 족할 것이며, 사용자 대 사용자 간의 분쟁, 사용자 대 관리자 간의 분쟁, 관리자 대 관리자 간의 분쟁 등에 최후적, 보충적, 권고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5일 (수) 08:26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6일 (목) 17:18 (KST)답변
자주 쓰시는 영어판 정책 규정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제시하던가요. 그래서 독재라는 겁니까? 한 두번이 아니고 자주 인용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한글로 전체 이야기를 번역해서 제시하시구요. 아니면 별로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22:15 (KST)답변
저 이야기는 심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그거라도 번역하시던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리뭉실하거나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거 보다 못 합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견제 수단은 분명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어 위키백과처럼 관리자가 적은 수인 경우라면 더욱 독재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라도 더욱 필요합니다. BongGon 2007년 9월 28일 (금) 12:57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는 0.05%, 영어 위키피디아의 관리자는 0.02%입니다. 단순 퍼센티지만 보면 한국어쪽이 더 많습니다. --Kjoonlee 2008년 4월 22일 (화) 23:40 (KST)답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 뿐인가요?  / 2007년 11월 6일 (화) 17:34 (KST)답변

글쎄요. 솔직히 저도 그리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현재 한국어 위키의 규모로 볼 때), 하지만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실정이니 다른 위키백과들에서 시행중인 부분을 속속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군요. BongGon 2007년 11월 6일 (화) 17:36 (KST)답변
영문판 이외의 어느 언어판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 2007년 11월 6일 (화) 17:43 (KST)답변
중재위원회에서 인터위키로 연결된 곳은 다 있는거겠지요? BongGon 2007년 11월 6일 (화) 18:39 (KST)답변
중문판에서는 거부된 것 같습니다.  / 2007년 11월 6일 (화) 20:57 (KST)답변

제가 언젠가 이야기 했었던 것이고, 언젠가 검색에는 그 전에 2004년인가 논의에도 한 번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답니다. 그냥 천어님이나 봉곤님이나 관리자 추천을 해드릴테니, 관리자가 되시는게 어떨까요? 관리자가 되고 싶은 분은 제가 다 추천해드립니다. 음하하하하~ -- 멀뚱이Talk 2007년 11월 6일 (화) 19:23 (KST)답변

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놓고 말해, 관리자가 횡포를 부린다면(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있다면..) 견제할 수단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기구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피해피 2007년 11월 8일 (목) 00:15 (KST)답변
저도 동의합니다. BongGon 2007년 11월 8일 (목) 00:16 (KST)답변

물론 관리자 견제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관리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암묵적으로 사용자간의 분쟁도 관리자가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용자의 의견조정에 관심이 많고 능숙하신 분들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입니다. :) --정안영민 2007년 11월 8일 (목) 00:40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관리자 견제 역할을 할 필요를 크게 못느끼겠습니다. 관리자 견제는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Kjoonlee 2007년 11월 8일 (목) 03:03 (KST)답변

관리자가 한 사람만 있는데 견제가 불가능하면 문제겠지만 (쓴웃음) 위키백과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joonlee 2007년 11월 8일 (목) 03:04 (KST)답변
어떤 의도도 없지만, 요즘 차단된 Allen님의 특정 관리자에 대한 불만도 중재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어 있었더라면 중재위원회에서 다룰수도 있었을거 같았는데요..--해피해피 2007년 11월 13일 (화) 00:13 (KST)답변
물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는 관리자의 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BongGon 2007년 11월 13일 (화) 00:24 (KST)답변
다른 관리자를 통해서도 중재는 가능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은 핑계 같습니다. --Kjoonlee 2007년 11월 18일 (일) 19:27 (KST)답변
관리자들끼리 짜고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이 핑계라는게 더 핑계 같습니다. BongGon 2007년 11월 18일 (일) 19:28 (KST)답변
관리자들끼리 지금 서로 짜고치고 있나요? 스튜어드도 뷰로크랫도 있고 위에는 위키미디어 재단도 있습니다. --Kjoonlee 2007년 11월 18일 (일) 19:29 (KST)답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곡해하지 말아주십시오. BongGon 2007년 11월 18일 (일) 19:31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부에 비유할 수 있는 운영진(관리자 개개인이 아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단순한 관리자 견제가 아니라 총의가 모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총의를 대신하는 기능도 맡는다고 봅니다만. --dus|Adrenalin 2007년 11월 18일 (일) 19:32 (KST)답변
견제 방법은 대화도 토론도 있습니다. 총의를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의 개입은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하네요. --Kjoonlee 2007년 11월 18일 (일) 19:41 (KST)답변
제가 말하고 있는 '견제'란 설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리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적인 것입니다. 서로 '견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dus|Adrenalin 2007년 11월 18일 (일) 19:51 (KST)답변

위키백과:3회 되돌림 규칙와 같은 이유로, 불필요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입해야할 정도의 대규모 분쟁 자체가 없습니다. 가끔씩 큰 분쟁이 나긴 합니다만 관리자나 다른 사용자의 중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 -- 피첼 2008년 1월 15일 (화) 20:02 (KST)답변

일단 당장은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구상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회 되돌림 규칙이 불필요한 이유와 이 중재위원회가 불필요한 이유가 다르다고 봅니다. 3회 되돌림 규칙은 이미 다른 규칙에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데 굳이 세부적인 규칙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다르죠.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BongGon 2008년 1월 15일 (화) 20:14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場)이 아닙니다. '3회 되돌림 규칙'은 무심결에 적용된 규칙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의미라도 있습니다만, '삼권분립'이라느니, '관리자들의 단합'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위키백과의 현실과 동떨어진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jtm71 2008년 1월 17일 (목) 07:22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대한 저의 생각

현재 제시된 것들에 한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권한은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 내의 논의를 통하여 관리자가 이 결정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중재위원회는 본래의 의미대로 '중재'에만 힘쓰면 될 것이지 사용 권한의 박탈에 있어서는 관리자에게 그 권한을 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재위원회는 요청에 의해서만 사안에 개입할 수 있으며, 아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은 해당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3 자의 간접적 개입으로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를 1년 이상 차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리자라도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차단 사안이 명백한 경우, 토론을 거치지 않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 마땅히 사용 권한의 박탈권이 있는 관리자가 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관리자의 권한(사용자 차단, 문서의 보호, 삭제 등)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리자와 토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위원회가 판결을 하기보다는 조언이나 요청 정도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중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분쟁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직접 편집하거나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 분쟁 당사자가 분쟁 조정이 들어가기 직전이나 들어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닿고 문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편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중재위원은 누구라도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특정 사용자의 토론 게시판 사용 금지, 특정 문서의 보호조치) -> 중재위원은 말 그대로 중재를 위한 위원이지 권한을 갖기 위한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즉, 중재에 불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0일 (수) 22:02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단지 중재만을 위한 기구일 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관리자를 꼭 견제해야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중재위원회 자체는 찬성이지만, 중재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것은 반대입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할 수 있는 것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0일 (수) 22:06 (KST)답변
  • Wikipetan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다보면, 중재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해도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조치 중에서 임시적이고 불복이 가능한 조치와 영구적이고 불복이 불가능한 조치를 구분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Yknok29 2008년 2월 20일 (수) 22:14 (KST)답변
  • 오랜만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나타났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3,4번을 뺀 나머지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3번의 경우에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으면 합니다. 완전히 조언이나 요청 수준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 일과 연관된 관리자 이외의 관리자분들과 중재위원회가 협조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4번의 경우에는 편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BongGon 2008년 2월 20일 (수) 23:57 (KST)답변
BongGon님께서 4번의 경우에 있어서 왜 편집을 중단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중재를 받는 도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닿는 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성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중재는 일방적이될 수 있으며,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의 담보를 위하여 관리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첨언하자면, BongGon님께서는 남의 문서를 절대로 허락없이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한번만 더 발생한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발언 철회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22:23 (KST))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12:22 (KST)답변
그거 '#'로 바꾼 것도 그리 중대한 문서 수정인가요? Wikipetan님은 위키프로젝트 한국사에서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지적을 받으시더니, 그대로시군요. 가능한 모등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 혹시 탄핵이라도 하실 모양이신가보죠?(BongGon님과의 합의에 의한 발언 철회 -Wikipetan 2008년 2월 22일 (금) 00:24 (KST)) BongGon 2008년 2월 21일 (목) 14:25 (KST)답변
.생각하신것 이상으로 중대한 문서 수정입니다. 일반 문서라면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셔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발언(그 양식도 포함)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그 글쓴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사 프로젝트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안건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부디, 관리자의 권한과 그 우월성만을 부각시키시지 마시고 전후 판단과 종합적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철회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22:29 (KST))-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15:32 (KST)답변
그리고 BongGon님은 저에게 항의만 하셨지 제가 질의한 뼈대를 놓쳤습니다.(발언 철회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22:23 (KST))답변
4번의 경우에 있어서 왜 편집을 중단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15:35 (KST)답변
역으로 생각해 봐요. 올바른 편집이란게 언제 이루어질지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수학에서도 반례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명제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례가 수없이 나타나겠군요. 이런 사례에서 올바르게 편집하기 기대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말이지요. 그렇게 먹혀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사용자 토론방이나 문서 토론방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마음을 고쳤다라...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BongGon 2008년 2월 21일 (목) 23:45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관리자들에게 징계를 요청할까봐서라도 마음을 고칠 수 있지 않나요? -Wikipetan 2008년 2월 21일 (목) 23:49 (KST)답변
글쎄요...... 그런 징계가 무서워서 고칠 것이라면, 애초에 중재위원회에게 가지 말기를 바라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ongGon 2008년 2월 21일 (목) 23:51 (KST)답변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2일 (금) 00:20 (KST)답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문은 왠만하면 생각하지 않는게 좋을 것입니다. BongGon 2008년 2월 22일 (금) 00:25 (KST)답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만일의 사태나 상황도 모두 가정하여 안건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만일 단일적인 사건만 기술하고 그에 따른 대응만 마련한다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제도가 아닌 획일적이고 비능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2일 (금) 08:09 (KST)답변
앞에서 말한 것을 굳이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애초에 그렇게 마음이 뒤바뀔 사람이라면 중재위원회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BongGon 2008년 2월 22일 (금) 11:22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지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가부 결정을 지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제 투표를 실시하여 중재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결정합시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그 필요성도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론 안건의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안건의 심의 및 수정을 3개월 이내에 마치고 바로 표결에 부쳐 중재위원회의 존폐를 논의한다.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8:28 (KST)답변

그럼 저는 오늘로 부터 3개월 뒤인 5월 24일에 이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9:32 (KST)>답변

표결에 바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는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BongGon 2008년 2월 24일 (일) 18:30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8월의 8번째 안건을 참조하시죠. 투표를 통하여 정책 제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8:38 (KST)답변
참고할 게 없어서 사용자:멀뚱이가 제안한 것을 예시로 삼으셨나요? -_-; 그런 식의 투표 강행은 당장 사용자들의 지탄을 받고도 남습니다.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거토론4 투표를 참조하십시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사용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BongGon 2008년 2월 24일 (일) 18:41 (KST)답변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심의(심도있는 논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시에 대해서 순위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안건은 폐기되거나 다시 재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9:19 (KST)답변
이런 말이 논점에 맞지 않는것 아니지만,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멀뚱이님의 예시에서는 강행이 아니라 혼란을 주는투표로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황판단을 좀 똑바로 하시지요.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9:25 (KST)답변
중재위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인정하여 여러가지 권한을 부여하는 '공권력'입니다. 물론 '총의'라는 최강의 공권력이 있는 만큼 설치 여부는 각 프로젝트가 결정하나, 아직 중재위원회에 대한 정보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초심자들에게까지 충분히 중재위의 목적과 기능이 알려진 뒤에 심의고 투표고 해도 안 늦습니다. (솔직히 중재위 제안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무책임 했던 것 같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2월 24일 (일) 21:16 (KST)답변
문서 역사를 보니, 제가 한 것 같군요. 그러나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굴 2008년 2월 25일 (월) 18:33 (KST)답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문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중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분쟁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직접 편집하거나 되돌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중에 자신의 잘못된 편집등을 시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거나 편집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중재위원회에서 사용권한 박탈이나 사용 금지등의 칼을 들이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편집을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은면 고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음은 어떤가요?

문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중재가 진행 중인 동안에, 중재위원회는 편집을 고칠 기회를 n번 부여할 수 있습니다. -Wikipetan 2008년 2월 24일 (일) 19:39 (KST)답변

양쪽이 다 중재위원회까지 가자고 할 정도면 그런 식으로 끝날 분쟁이 아니고, 그렇게 끝나서도 안됩니다. 게다가 중재위원회에 님이 예로 든 그 '칼'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고칠 기회라는 건 '안 고치면 너 베어버린다?'라는 협박밖에는 안 됩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했을 때 중재를 중지하는 거라면 모를까... --dus|Adrenalin 2008년 2월 24일 (일) 21:11 (KST)답변
중재행위를 위해서 대상 문서는 수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개입도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입을 보류해야합니다. 개입은 중재위원 중에 일부가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굴 2008년 2월 25일 (월) 18:03 (KST)답변

영어판 중재위원회 독도 사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서핑하다가 독도 사건에 관한 중재사건을 흥미롭게 보아 소개해둡니다. 영어판의 경우 중재의 절차와 과정이 실제 법률생활를 많이 본따 일반인들이 단번에 이해하는 쉽지 않은 편인데 독도의 이름 분쟁(독도 vs 다케시마 vs Liancourt Rocks)이라는 친숙한 주제이고 한국인 출신과 일본인 출신간의 분쟁이라,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중재 사례 중에서 '그나마' 아주 재미없지는(?) 않을 겁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의 중재 정책대로, 독도 문서에 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다루지 않았고 단지 해당 논쟁에 개입된 사용자들과 문서 상태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주요 결정으로는, 한국인인 en:User:Wikimachine에게 1년의 추방(편집금지. 차단은 단순반달에게 부여되고 추방은 분쟁 상황에서 부여되는 게 통례입니다.) 결정이 있었고 영문판 독도, 즉 Liancourt Rocks문서에 대해 보호관찰(probation, 이 처분이 걸린 문서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중재위원회의 판단없이도 관리자에 의해 바로 추방될 수 있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영문 위키백과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은 대단히 높습니다.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구이고 그 결정의 구속력은 대단히 강합니다. 결정의 구속력이 강한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재 절차도 마치 현실 재판 절차와 비슷하게 상당히 복잡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중재위원회는 관할이나 효과의 측면에서는 관리자들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관리자 권한 박탈, 체크 유저 권한의 부여, 오버사이트 권한의 부여), 그리고 단순 반달에 의한 차단은 관리자가 맡고, 그것이 아닌 사용자간 분쟁을 이유로 중재 사간에서의 추방(편짐금지) 결정은 중재위원회가 합니다. 관리자에 의한 추방결정도 가능하지만 컨센서스와 정책에의 부합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Hun99 2008년 3월 1일 (토) 01:06 (KST)답변

대체 무엇으로 분쟁을 해서 쫓겨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ㅇㅅㅇ 무얼 수정하려다 쫓겨난 건가요?
현재 제가 준비하는 체크유저 정책분쟁 해결 시스템 초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크유저 정책에는 중재위 소속에 우선권을 주고, 차단에 관해서는 시스템상 주축인 중재위에 모든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시 적합성 판정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1일 (토) 11:14 (KST)답변
영어판 중재위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독도의 명칭과 문서 내용에 관한 편집 분쟁에서 Wikimachine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편집 전투, 인신 공격, 악의 추정, 협업 거부 등)을 해서 추방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안중근 문서에서의 편집 분쟁도 추가되었고요. --Hun99 2008년 3월 1일 (토) 13:49 (KST)답변
한국인의 입장에서 Liancourt Rock이 선정된 것은 그다지 좋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그 명칭이 일본이 죽도(다케시마)를 바로 퍼트리면 반감이 생길까봐 일부러 중화된 표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희석시킨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국제 사회에서 일본 영향력이 세다보니 이런 데에서도 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영문판 중재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덕분에 잘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BongGon 2008년 3월 1일 (토) 15:05 (KST)답변

긴급 중재 위원회 소집 제안

안녕하세요, 임시로 긴급 중재 위원회의 소집을 제안합니다. --Kjoonlee 2008년 4월 22일 (화) 22:50 (KST)답변

그럼 중재위원은 누구로 하죠? 아직 백:중재위가 정책이나 지침도 아닌데 어떻게 중재위를 꾸릴 것인지 설명해주세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4월 22일 (화) 22:57 (KST)답변
현재 관리자 중 자원자 다섯명은 어떨까요. --Kjoonlee 2008년 4월 22일 (화) 23:00 (KST)답변
임시 긴급 중재 위원회를 꾸리시고자 하는 사유가 있으실텐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BongGon 2008년 4월 22일 (화) 23:01 (KST)답변
일반 사용자간 갈등이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영어 위키피디아의 커뮤니티 신문인 en:WP:SIGNPOST의 the report on lengthy litigation 사용자 분쟁에 대한 NPOV코너에 나오는 사건에 비견할만큼 심각한 갈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제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라면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립에는 별 관심이 없어 최근 추이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재 위원회는 관리자의 견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ongGon님 파이팅! --Kjoonlee 2008년 4월 22일 (화) 23:20 (KST)답변
사태의 심각성 여부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자체가 위키백과에 썩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뒷처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좋은 선례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시 소집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중재위원을 모두 관리자로 하는 것 보다는 일부 관심있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길을 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ongGon 2008년 4월 22일 (화) 23:24 (KST)답변

영어판의 중재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자가 중재위원이 될려면, 중재위원회는 필요가 없겠죠. 관리자는 행정부, 중재위는 사법부입니다. 행정부 관리가 판사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지금 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없지요. 관리자 이외의 백:명예에 오른 사용자 중에서, 임기를 정해서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겠습미다.

참고로, 이 중재위원회 안건은 역시 제가 위키백과 초기에 관리자가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 다 혼자서 알아서 하시길래, 그게 뭐하는 거냐? 하면서 다투면서, 사법부를 세워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물론, 관리자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화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침묵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위키백과 법원의 설립은 관리자의 권력통제가 핵심입니다. 관리자의 조치나, 다수의 횡포, 소수의 횡포, 사용자간 분쟁, 뭐 이런 것을 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설립안이었지요.

관리자가 중재위원? 영어판에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요. 관리자가 중재위원이라면...제가 최초에 제시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겠군요.

저도, 처음에, 영어판 중재위원회(법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는 자세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2일 (화) 23:16 (KST)답변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Kjoonlee 2008년 4월 22일 (화) 23:20 (KST)답변

아직 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근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임시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견 충돌의 당사자가 중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을 때에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추천한 일반 편집자 각각 1명과 관리자 1명을 중재위원으로 하되, 관리자로서 중재위원으로 참여할 사용자는 충돌에 이미 개입된 관리자인 봉곤님을 뺀 분중에서 일반 편집자 중재위원 두 분의 합의로 천거하여 수락하시는 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 지침을 준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골 2008년 4월 22일 (화) 23:50 (KST)답변

어차피 저는 중재위원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만, 그 두 분이 추천한 분들을 중재위원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성이 내포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절차는 현재 제안 상태로 돌아가도 상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BongGon 2008년 4월 23일 (수) 00:03 (KST)답변

임시중재위원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중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를 나타내기 힘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중재 효력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고, 만일 당사자는 신뢰할만 하지만 중립적이지 못하다면 관리자 중재위원이 그 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구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위키백과의 절차를 준용하자는 것은 중재위원들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인데, 영어판에는 중재 각 단계 별로 경험을 통한 요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증거수집,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들이지요. --개골 2008년 4월 23일 (수) 00:17 (KST)답변

헛. 정안영민님의 긴급 중재가 이미 있었네요. [1] [2] 저는 제 제안을 철회합니다. 다른 분이 다시 소집을 제안하시려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Kjoonlee 2008년 4월 23일 (수) 01:42 (KST)답변

긴급 중재

양측 사용자토론 게시판에 계속되는 rv다툼이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히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이후로 3일간 사용자토론:Gksdnf1999에 글을 남기거나 되돌리는 행위를 금합니다. 자신의 사용자토론에 쓰여진 상대의 글은 남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현재 사랑방 토론을 감안하여 지우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겠습니다. --정안영민 2008년 4월 22일 (화) 02:27 (KST)답변

크준리님이 언급한 링크를 퍼왔습니다. 관리자 정안영민님이 중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중재는 아니고, 그냥 관리자의 처분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는 없으며, 관리자가 중재, 재판, 조정, 권고, 차단, 기소, 형집행 뭐 기타등등 다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따라서 그다지 별 문제가 없어서, 따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없구요. 그냥 관리자들이 적절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3일 (수) 13:38 (KST)답변

해당 사용자는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일반 사용자)의 어떠한 처분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중재위원회가 주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2008년 4월 23일 (수) 14:10 (KST)답변
중재위는 사정이 다르지요. 관리자와는 다른 의미로 공권력이니까요. 다만 케이준리님의 방식대로 구성할 경우 편집제한 등의 제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큰 의미가... --dus|Adrenalin 2008년 4월 23일 (수) 14:32 (KST)답변
사용자:dus2000/분쟁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고 공론화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dus|Adrenalin 2008년 4월 23일 (수) 14:32 (KST)답변
영문판에서는 중재위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차단당합니다. --Kjoonlee 2008년 4월 23일 (수) 17:41 (KST)답변

예전에 영어판 부분번역한 것입니다.

제 사용자 페이지에서 오래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미번역된 부분까지 통째로 올립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4일 (목) 09:20 (KST)답변

중재 위원회

영어 위키백과:중재 위원회

위키백과내에서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위원회가 존재한다. 중재에 의해서, 일정기간의 편집 차단을 포함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중재 위원회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가 모두 실패했을 경우의, 마지막 절차이다. 분쟁이 생기면, 우선 다른 분쟁해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보아라. 중재 위원회는 사소한 분쟁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며, 매우 심각한 분쟁만을 다룬다.

2004년 초반까지, 위키미디어 재단의 전 회장이었던 짐보 웨일스가 위키피디아를 통치했다. 사소한 반달리즘은 관리자들에 의해 해결케 하고, 중요한 분쟁들은 모두 직접 처리했다. 이 역할은 현재 광범위하게 중재 위원회에 넘어왔다. 짐보는 말했다:

"The Arbitration Committee [...] can impose a solution that I'll consider to be binding, with of course the exception that I reserve the right of executive clemency and indeed even to dissolve the whole thing if it turns out to be a disaster. But I regard that as unlikely, and I plan to do it about as often as the Queen of England dissolves Parliament against their wishes, i.e., basically never, but it is one last safety valve for our values." – January 2004

위원

중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의 현재 활동중인 위원의 수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변한다. 예를들어, 7명이 현재 활동중이면, 4명이 투표하면 다수 의견이 된다. 10명이 활동중이면, 6명이 찬성해야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면, 짐보 웨일스에게 캐스팅 보트권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발생한 적이 없다.

현재, 위원회의 의장은 없는 것으로 정했다.

2007년 3월 1일 현재, 영어 위키피디아의 중재 위원은 11명이다.

위원의 선출

최초의 중재 위원회는 짐보 웨일스에 의해 임명되었다. 주로 자원해서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도와줄 의사를 표시한 사용자들 중에서 임명했다. 현재는 사용자들의 직접선거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다섯 그룹으로 나눠져서 매년 재선거된다.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원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며, 재선거가 실시되어 교체되거나, 짐보 웨일스가 특별히 물러나게 하는 경우에만 물러난다.

수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재발의합니다.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중재위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상당한 '살'을 덧붙였습니다. 중재위의 필요성 자체와 규칙 모두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급적 {{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0:09 (KST)답변


대체로 관리자 권한을 제약한게 두드러지는군요. 그런데 이러면 신속한 의사결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현재 관리자분들의 행동에 큰 흠결이 없으니까요. 또, 중재위원회가 '과두정' 비슷한 느낌도 나구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0:14 (KST)답변

관리자의 권한의 명시적 제약 사항은 서두의 '중재위의 결정을 관리자가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차단 적합성 판정, 관리자 권한 회수안 정도입니다. (말이 '명시'지 중재위는 규정 외의 사항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중재위는 관리자와 다른 차원의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한 회수안의 발의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도 같네요. (사실 관리자 권한 회수안 역시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발의하면 중재위가 적합성을 판정한 후 표결에 붙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0:34 (KST)답변
그런데, 중재위원회에서 '명령' 하는 사항은 관리자가 책임있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해피해피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0:35 (KST)답변
표현의 문제가 있었군요 ^^ 고쳐보겠습니다만, 이 문서의 주체가 '중재위'라 쉽지만은 않네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0:37 (KST)답변

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재를 요청할 때에만 개입하게 한 조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당사자중 한 사람이 타협의 노력과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개입을 요청한다면, 중재위원들이 개입 시작을 결정하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중재요청은 이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1:15 (KST)답변

그 부분은 또 다른 중재 절차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Dus2000/분쟁#중립적 사용자들의 개입입니다만, 이것은 중재위에 넣기에는 너무 급진(?)적이라 일단 빼면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5월 17일 (토) 21:31 (KST)답변
'중립적 사용자들의 개입'이 빠졌으므로 당사자 모두가 중재 요청을 해야 개입한다는 조항은 빼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38 (KST)답변

다음과 같은 권한도 추가할것을 요청합니다.

중재위원회는 고도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권한도 가지는것도 무리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위원회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중재의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는 관리자에 버금가는(또는 더 우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 여러가지를 점검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한 사용 조사권. 관리자의 권한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권은 직권으로 발동할수 없으며 사용자들의 컨센서스나 또는 컨센서스에 준하는 결의에 따라야만 조사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이 권한의 목적은, 현재 여러가지로 관리자의 권한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흐지부지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를 함으로서 관리자의 권한 사용에 힘을 실어주거나 또는 관리자의 권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게 함으로서 여러가지로 기능적인 행위를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1주일뒤에도 반대가 없으시면 함께 포함하겠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7월 13일 (일) 19:03 (KST)답변

체크유저 로그 열람권 등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조사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무 단락 쯤에

또다른 감독 주체가 성립하기 전까지,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체크유저 등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함께 맡습니다. 단, 다음 이외의 상황에서는 임의로 권한 행사에 관해 간섭하거나 권한 행사 기록을 열람하지 말아야 합니다.

  • 중재위원 2/3 이상이 조사를 결의했을 때
  •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공식으로 요청했을 때
를 삽입하지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13일 (일) 19:18 (KST)답변
1주일이 지났으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20일 (일) 14:40 (KST)답변

이와 같은 감시는 관리자들 사이의 peer review로 족합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4:53 (KST)답변

중재위를 분쟁의 중재 밖의 역할을 하는 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09:20 (KST)답변

체크유저 감독 등의 문제

우선 이 부분은 저 혼자 추가한 것이 아니며, 다른 분이 요구하시거나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다른 분이 삽입하셨음을 밝힙니다.

사전적 의미의 '감독'이야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독이 되려면 강제적인 조치(명령 등)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를 강제하는 방법은 권한 회수 뿐이지요. 게다가 체크유저 접속기록은 아무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크유저 조사 요청 부분은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를 확인해 주세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중재위가 개입해야만 한다면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토론의 맥을 끊는다던가 하는 식이죠. 한 쪽이 버티는 경우는 정책(표준 중재 절차)으로 규정해놓으면 됩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4:55 (KST)답변

마구잡이 신청은 막을 수 있습니다. en:WP:POINT를 도입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주장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위키백과를 망쳐놓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아니면 백:불보듯을 통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유저 신청은 아무나 메타에서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체크유저 쪽에도 답하겠습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00 (KST)답변
답할 필요도 없네요. 별로 총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04 (KST)답변
백:불은 결국 제안에서 수필로 넘어갔고, 설사 규칙이더라도 애초에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잘 아실텐데요. 그런 규칙이 있어도 마구잡이로 중재위에 신청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사용자 총의로 '저건 마구잡이다'라고 하거나 중재위원들이 중재 1단계인 의견제시(찬/반/불가)를 해야만 하죠.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04 (KST)답변
침묵은 동의 아니었던가요? 1주일씩 기다렸고 당시에는 의견 요청 등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06 (KST)답변
의견 요청은 시스템이 조잡해서 잘 신경쓰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침묵할 수도 있지만 침묵은 절대 동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 두분도 반대하셨고 찬성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08 (KST)답변
어느 두분이요? 체크유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체크유저에게 자유를 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가 피첼님과 Wikier님 두분에 의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만. 그리고 제안의 손질 단계였으므로 과감해졌던 거죠.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12 (KST)답변

다른 분과 피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첼님만 보이고 다른 분은 안보이네요. 아무튼 반대가 있던 내용을 밀어붙이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20 (KST)답변

Wikier님도 아래 보이네요.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권한 결의안에도 별 찬성은 안 보이는군요.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22 (KST)답변

그리고 백:불보듯 백:얽의 특수상황으로, 이는 영문판에서는 정책, 한국어판에서는 지침이 맞고, 애초에 지켜질 수 없다는 생각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20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추가적.. 에 관한 추가 의견 다시 보세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자율권 행사로 했다가 이 두분의 의견을 수렴해 제한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 백:불을 특수상황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역시 총의가 필요합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23 (KST)답변
백:불은 원본에도 백:얽의 특수상황이라고 나와있고 백:얽은 백:다섯에도 나와있는 규칙입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27 (KST)답변
하지만 백:얽은 백: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총의가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밹:얽은 지침이죠. 중재위는 시스템의 근간인 정책이므로 지침이 정책을 얽맬 수 없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00:10 (KST)답변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사용자들은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메타에 직접 의뢰하던 것을 한국어판 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 권한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백:아님#관료주의백:다섯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44 (KST)답변

진작에 이런 생산적인 반론을 제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메타에서야 그렇지만,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봅시다. '일반 사용자 아무나 CU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크유저가 자기 내키는대로 수리 여부 결정'과 '관리자나 중재위라는 필터를 거침', 어느 쪽이 조사 대상자의 인권 보장에 더 유리할까요? 오히려 아무나, 그것도 위키백과 바깥인 메타에서 CU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00:09 (KST)답변

중재 신청은 아무나 바래도 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재판 시스템에 대한 비유를 하기 싫지만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이 가능하다면 코메디겠죠.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33 (KST)답변

이에 대해 답을 안해주셨으므로 되돌립니다. --Kjoonlee 2008년 7월 30일 (수) 15:33 (KST)답변
마지막 rv 직후에 컴퓨터 접속이 끊겼습니다. 답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지금 하면 다시 되돌려도 되는 거죠?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네요. 백:불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부터 토론이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몇분 안에 다시 접속 끊깁니다. 늦으면 내일 오후에나 발언이 가능합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00:09 (KST)답변

중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위하여 체크 유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재를 위한 증거를 확보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재위원에게 중재의 임무만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크유저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키백과:체크유저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위도 체크유저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하는 것 처럼 체크유저를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중재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09:27 (KST)답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것은 "CU의 감독을 당분간 중재위가 하자"는 것입니다. CU 로그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관리자의 권한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으로 간주하듯이 CU의 권한 남용이나 잘못된 행동도 분쟁으로 간주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재위에게 CU 임명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0:55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중재위의 요청에 따라 체크유저 권한은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함 남용은 우선 위키백과:의견 요청/사용자 행위#관리자 행위와 같은 곳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분쟁이 지속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2:00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재위원회의 권한 문단은 일반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 이외의 권한은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00 (KST)답변

집중관리(보호관찰) 문서는 영어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집중관리 제안은 그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만든 것입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10 (KST)답변
네, 그러한 취지였군요. 집중관리를 위원들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쟁 중재의 결정으로 그러한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에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58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

차단 적합성 판정은 편집 분쟁에 대한 중재가 아니고 관리자들의 관리 행위의 권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분쟁에 대한 중재 행위의 범위가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05 (KST)답변

관리자와 차단 대상자의 분쟁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중재위가 중재해야 할 분쟁이 반드시 '편집 분쟁'만이라는 제한을 두어야 하나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09 (KST)답변
관리자는 관리 권한을 가진 편집자일 뿐입니다. 중재과정에서도 관리자는 편집자일 뿐이고 중재행위는 관리자이든 일반 편집자이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키백과의 사례를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1:18 (KST)답변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사용자간 분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서로 다른 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쟁=편집 분쟁이라는 공식을 버리거나, 중재위가 편집 분쟁만을 중재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2:36 (KST)답변
맞습니다. 모든 분쟁은 편집 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12:48 (KST)답변

현 규정상의 문제

현재 규정을 천천히 읽어보고 느낀 바는, 지나치게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구조나 중재의 처리에 관한 지나친 세칙을 두어 중재위에게 합목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많은 구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규범은 필히 과거의 성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법률 기타 규정의 도출에는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여타의 경험이나 별다른 중재 과정의 축적이 없음에도 지나치게 규정을 사전적으로 세밀히 규정함으로써 관행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규범의 도출을 막고 있습니다.

중재의 경험이 오래 축적된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렇게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세밀한 규정을 선호하는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도 에세이 수준이지만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중재위가 출발한다면 중재의 관행을 통해 규정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한국어 위키백과의 실정과 분위기에 맞는 그때그때의 합목적적이고 적절한 규칙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처음부터 구속력있는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8조 금법이 있어야 할 고조선 시대에 현대의 복잡다기한 법률 체계를 도입하는 느낌입니다.

규정에 얽매이기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도모는 되겠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구체적 타당성보다 우선시할 상황은 아닙니다.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수천 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엄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의 도출은 경험의 축적과 관행의 성문화를 통해서야지 규칙의 구속력을 강하게 둘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전제조건없이 구속적인 규정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재 및 중재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현재 세칙들을 간결하게 탈바꿈시켜 중재위의 합목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관행의 축적을 통해 필요한 규정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규칙 아래서라면, 중재위의 출범도 요원해보입니다. --hun99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22:21 (KST)답변

단락명대로 '표준 중재 절차'이지 꼭 저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중재위원회가 어떠한 '능력'을 발할 수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절차에 한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글자수가 많아서 세밀해 보이는거지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구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재 못하겠다는 중재위원 빼고 과반수 또는 2/3+중재 당사자가 모여야 중재가능. 중재 끝나면 판결문 따로 쓰거나 로그 공개할 것. 차단은 중재 자체와 분리해서 다시 논의할 것.' 정도입니다.
또 중재의 경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적인 중재 방식이 있어야 중재위원회와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용자 모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초기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경험이 쌓이고 나면 중재절차를 개선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22:34 (KST)답변
규정을 다시 보았지만, 역시 확정개념의 사용이 상당히 많아 내용들이 구속적이고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아마 중재위원들이 중재일보다 중재위규정을 지키는 데에 신경이 곤두설 듯 합니다. 그 많은 법률들의 구속을 받은 현실의 법관보다도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hun99 (토론) 2008년 10월 31일 (금) 22:55 (KST)답변
비교 대상이 좀 이상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한명이 이유없이 평의에 안 들어와도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개념'이라는 것도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저 표준 절차 자체가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건 '표준 절차'이지 법률에 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잘봐줘야 시행령 수준이죠.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1월 1일 (토) 12:03 (KST)답변
확정개념은 판단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개념들로서, 현행 정책상에 주로 사용된 '시간', '일', '몇 분의 몇', '몇 명 이상' 등의 개념들이 확정개념입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적은 시행령 수준의 것이라면, 왜 저렇게 자세히 규정해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규율의 밀도가 높을수록 규율의 강도는 높아지는 법입니다. 현재는 누가보더라도 저게 정책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나 표준으로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렇게나 자세한 표준 절차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짜피 구속력도 없다면 정책이 아닌가라는 괜한 오해만 사게 할 뿐이죠. 절차의 대강을 규율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hun99 (토론) 2008년 11월 1일 (토) 12:09 (KST)답변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해보았습니다. 아직 중재위원들에게 지킬것을 요구하는게 남아있지만, 이 이상 풀어놓으면 수정안에 언급한대로 중재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1월 1일 (토) 12:40 (KST)답변

집행권과 지시권의 분리 도모?

지금 백:중재위를 읽어보니, 집행권과 지시권의 분리를 도모하고 있는듯한데요. 즉, 현재의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지시하면,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집행을 행사하듯이 중재위원회가 지시를 하면 관리자는 집행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1:51 (KST)답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셔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2:47 (KST)답변
즉, 중재위에서 결정을 하면 중재위 결정에 따라서 실질 행동으로 나설수 있는사람은 관리자라는거죠. 즉, 관리자가 차단/삭제/보호 등의 권한을 사용할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권을 맡게 되는거구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2:57 (KST)답변
그렇게 되면 중재위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나요? 사용자 차단.삭제.보호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사실상 중재위의 로봇이 되는 격이 되겠군요.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3:03 (KST)답변
그렇게 될수도 있겠죠.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단/삭제/보호의 결정을 중재위가 관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요. 그런데 제 생각일뿐이지,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3:04 (KST)답변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재위가 너무 과도한 업무를 떠맡는다던지, 아니면 굳이 억지로 분리시켜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애초의 견제 역할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중재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사용자들의 분쟁 조정"이었던걸로 기억하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3:09 (KST)답변
해피해피님이 잘못 이해하신것 같네요. 관리자가 행정기관이라면 백:요청시리즈를 통해 다른 관리자나 총의일부 사용자에 호소하는 것은 행정심판이고, 중재위원회는 행정소송 정도의 위치입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00 (KST)답변
중재위가 총의를 뒤집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이건 총의의 기본 정신 위반 아닌가요?? 즉, 관리자가 총의를 통해 행한 집행도 중재위에서 되돌리는 판정이 나오면 그것도 뒤집어질수 있다는 건가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1:03 (KST)답변
앗, 죄송합니다. 말실수입니다. 총의는 헌법소원이겠지요 ^^;; 다만 '전체 사용자의' 총의 확인엔 엄청난 시간이 걸릴테니 보통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중재위에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08 (KST)답변

중재위가 관리자의 일상 직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중재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강력해서 권한을 남용한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거나 편집을 금지하는 등의 위키백과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1:20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이 상태로는 지침으로 갈 경우 심각히 혼란을 야기할거라 봅니다. 만약에 차단 등 관리자의 일상적인 권한을 모두 떠맡게 된다면 사실상 그 판단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중재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집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중재위의 경우 3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사용자간의 분쟁 조정과 그 해결을 위한 관리자에게의 권고, 그리고 문서 삭제 및 보호, 차단 등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시에 사용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그 소청을 역시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권고권을 가지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위키백과 현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관리자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하며, 굳이 관리자의 판단할 권한을 중재위로 모두 넘겨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13일 (토) 03:24 (KST)답변

정확히 어떤 권한이 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읽어보기로는 중재위가 모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는 지금처럼 일상적인 사용자,문서에 대한 판단, 관리를 하고 중재위원회는 매우 격한 편집분쟁에서 그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 판결은 관리자에 의해 집행되고요. --가포 (토론) 2008년 12월 14일 (일) 13:12 (KST)답변
제가 좀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모든 판결을 중재위가 담당하는건 아니로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위원회는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관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봅니다. BongGon (토론) 2008년 12월 14일 (일) 13:20 (KST)답변
그렇다면 관리자가 최종 판단,결정해서 집행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분쟁해결에 가장 마지막 방법인 중재위원회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중재위는 관리자-사용자간 분쟁도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닌 중재위같은 중립적이고 모든 사용자가 동의하는 기구에서 지침수준의 지위를 가지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포 (토론) 2008년 12월 14일 (일) 13:26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과 소위원회 제도

지침이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여 운영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져 온다는 점과 영어판에 없는 차단 적합성/소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일종의 모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차단 적합성/소위원회 제도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또 너무 세분화된 규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7일 (수) 10:04 (KST)답변

가장 큰 문단 '중재위원회의 권한'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회 제도와 같은 이유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7일 (수) 10:30 (KST)답변

너무 세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포 (토론) 2008년 12월 18일 (목) 17:48 (KST)답변

CU 권한의 부여와 회수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기여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체크유징, 차단 등 특수한 권한이 필요한 것의 집행 명령권이 포함됩니다.'라고 머릿글에 CU 명령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CU 권한의 부여와 회수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17일 (수) 10:34 (KST)답변

찬성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체크유저 권한을 허가, 견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포 (토론) 2008년 12월 18일 (목) 02:53 (KST)답변
반대합니다. 중재위원이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권한을 갖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Kwj2772 (msg) 2008년 12월 25일 (목) 15:47 (KST)답변
권한 부여 결정은 중재위에서 하지만 집행은 그 권한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반대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영어판에서 중재위는 짐보가 가졌던 권한을 거의 가집니다. 10~15명의 경험이 풍부한 편집자들이 맡게 될 것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58 (KST)답변
여기는 한국어판이지 영어판이 아닙니다. 한국어판 사용자들이 중재위에게 체크유저 선임권을 줄 수 없다는 총의가 서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단이 '중재위원회는 체크유저 선임권을 가진다'는 이사회 안건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중재위는 중재만 맡기고, 대의 민주주의적 요소(선임권 등)는 배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넘어 총의에 가깝습니다만, 케골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면 의견 요청이나 유사투표라도 한번 해보죠.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08 (KST)답변
총의 확립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토론에서 그 총의를 확인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16 (KST)답변
명시적으로 총의를 확인한 토론은 없습니다. 다만 '침묵은 긍정'이라는 불문율과 이전에 여러번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권한 결의안에서도 잠깐 체크유저 선임방식을 이야기할때 중재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음) 대부분의 사용자는 중재위에 체크유저 선임권을 주지 말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케골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자는 것이죠.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25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의 4번째 토론에 제가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었군요. 토론에 관심을 가진 참여자가 적어 총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CU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37 (KST)답변

현재 메타에서 체크유저 부여 권한에 대한 방침은 두가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판과 같이 중재위가 갖는것 그리고 둘째는 전체투표에 의한 것입니다. 더스님의 의견과 같이 한국어 백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19 (KST)답변

반대 체크유저 권한 및 여타 어떠한 '관리' 권한을 중재위가 갖게 하는데에 반대합니다. 중재위는 말그대로 '중재'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분쟁을 막는데에 이용되어야 하지, 관리 권한은 이미 관리자 및 뷰로크랫,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체크유저가 말그대로 '분립'해서 맡으면 그만입니다. 중재위에 이러한 막강한 권한인 중재위원+체크유저 권한+알파를 주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한곳에 모이면 그만큼 견제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이 분립시켜 놔야 합니다.--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9:10 (KST)답변

중재위가 중재의 역할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CU가 막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CU는 열차표 검사에 비유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일이고 CU끼리 상호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받을 것입니다. 중재위에서 중재를 위한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권한이 필요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20:15 (KST)답변
CU는 요청해서 그 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중재위에게 조사의 권한까지 맡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1:00 (KST)답변
중재위에서 CU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CU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로 그 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중재위를 설립하면 CU를 위한 전체 투표없이 중재위가 CU권한의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용되었을 때 회수의 문제도 총의를 묻지않고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판에서는 CU는 기계적인 일만을 수행하므로 쉽게 주고 남용시 쉽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01:16 (KST)답변
그러니까 그 '부여권'을 왜 중재위에게 맡겨야 되는거죠. '총의'로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관리자처럼 선거를 하든지요. 그리고 어차피 중재위원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만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권한 부여 등의 '권한'을 쥐어 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중재위는 중재 역할만 담당하면 될듯 합니다.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16:30 (KST)답변
차라리 '명령권' 또는 '권고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여권' 및 '집행권'을 중재위가 갖게 한다면 반대입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16:37 (KST)답변
CU 명령/권고권은 중재위만 갖아야 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CU 권한을 가진 편집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관리자나 편집자의 요청이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CU를 할 수 있습니다. 남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CU끼리는 그 남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재위에 보고하여 회수를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16:59 (KST)답변
한가지 궁금한게요, 지금 중재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즉, 피선거권자 자격에 대해서는 말이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에 가입하지 말아야한다, 관리자는 이 중재위원회에 참가할수 있다/없다 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중재위원회의 중립성 시비가 일어날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립성을 위해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1:44 (KST)답변
중재위원회를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의미로 관리자와 대칭점에서 두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을 가장 잘 중재할 수 있는 경험있는 편집자들로 구성된 분쟁 해결 방법의 마지막 제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 개개인의 중립성은 권고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중립이란 사고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판에서는 피선을 위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편집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자의 경험이 있는 편집자들이 피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3:36 (KST)답변

절대 반대 모든 권한은 중재위로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12월 26일 (금) 16:27 (KST)답변

토론을 하셔야지 반대, 절대 반대 만을 외치면 어떻합니까? 위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거나 그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CU의 남용에 대해 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의 부여와 선거에 의한 총의를 절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6일 (금) 16:54 (KST)답변

중재위에 권한이 아주 재미있게 실리는 것 같아서 소비에트 테제 한번 적어본 겁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12월 26일 (금) 17:10 (KST)답변
중재위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중재위원에게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권한을 줘서 선출된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출된 체크유저, 오버사이트에게 체크유저를 하라 말라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Kwj2772 (msg) 2009년 1월 22일 (목) 21:09 (KST)답변

일단 전체 rv

주 발의자인 제가 시험기간이라 잠수를 타있었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서가 너무 변경되어 일단 전체 rv하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 지침이 아니라 표준 '절차'입니다. 현재 중재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 내지 초기에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고, 중재위가 생기고 나면 중재위원들이 알아서 조정할 것입니다. (중재위원들이 표준 절차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 중재를 위해서 문서 잠금 권한을 준 것입니다. 중재위에는 포괄적으로 관리자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 외에도 다른 여러 곳에서 중재위에게 체크유저 선임권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총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를 뒤집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걸 rv로 해결하려는 모양새가 되어 좀 죄송하긴 하지만, 특히 3번째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5:39 (KST)답변

주발의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지위는 없습니다. 현재 논의가 부족한 것은 너무 세부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받아들여 표준중재절차를 삭제하고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여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초안하는 것에 발전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35 (KST)답변
말이 좀 이상했군요. 주된 발의자'로써' 토론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뒷북쳐서 미안하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저 표준중재절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재위가 기초적인 기준도 없이 중재를 진행하면 중재위원들이나 중재 당사자나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이제 뭘 해야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재 당사자가 초심자라서 토론 절차에 미숙한 경우) 또 삭제 토론이나 각종 관리자 요청 방법은 세부적이지 않고, 중재 절차는 세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저 문서 하나에 통합되어 있을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중재위가 진척을 못보는 이유는 전 규칙의 세부성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42 (KST)답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현명한 편집이겠지요.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44 (KST)답변

일괄적으로 되돌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편집의 정반합의 선순환을 방해하여 논의가 정체되게 됩니다. 먼저 표준중재절차는 가변적이라고 하시니 삭제를 하든지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위원회 제도는 표준중재절차도 아니니 직접 삭제하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6:51 (KST)답변

적당적당히 묶어서 편집을 해주시지도 않고 필요한대로 잔글편집을 너무 많이 하신 터라 어디를 rv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그랬습니다. 소위원회 제도는 일단 제가 필요할 것 같아 제안으로써 넣은 것으므로 인정합니다만, 빼시는 이유가 '영어판에 없음'인 건 좀 아닌것 같군요. 그리고 정반합을 논하셨는데, 이미 한번 합의가 이뤄진 CU 건은 그 정반합을 그냥 무시하고 되돌려버리신 셈입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00 (KST)답변
그리고 여전히 표준 중재절차가 왜 중재위 문서에서 나가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01 (KST)답변
현실의 법도 여러 단계의 법률이 있습니다. 본 원칙은 중재위원회의 일반적인 의미나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같이 집행할 때 기준을 세우는 법이 상위에 있게 되면 부적절하게 됩니다. 중재위가 구성되고 스스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거나 단순히 참고로 하라는 부속 기준들은 삭제하거나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06 (KST)답변
단순한 문서의 독립 및 지침 지위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어판에서는 정책과 지침이 부속조항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인데... 서브페이지로 해야 하나, 혹은 백:표준 중재 절차 등으로 가야 하나 좀 헷갈리네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10 (KST)답변

위에도 적었지만 규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하나씩 합의를 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규정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형태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hun99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19:06 (KST)답변

차단적합성 판정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관리자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43 (KST)답변

오히려 백:사관의 카오스화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재 개시의 요건을 '제3자 몇명 이상이 중재 요청' 등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라도 차단에 관련된 분쟁 역시 '최후 단계'는 중재위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단 적합{{풀기:}}성 판정의 주된 목적은 일반적인 중재에 덤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 하나가지고 3개월 차단먹이는게 말이 되나, 이건 뭔가 아니다'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관리자를 통해서 기간을 다시 받는데(보통 차단한 관리자를 존중하는지 그럴 일이 없었는지 풀어주는 일은 거의 없더군요), 이러다 사용자간 분쟁이 관리자간 분쟁, 또는 제3자간의 토론(또는 분쟁) 주제가 되기도 하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없는 분쟁을 또 만드느니 차라리 중재위가 깔끔하게 처리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50 (KST)답변

중재위를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논의의 종결을 요원하게 하지 말고 논쟁의 사유가 되는 모든 규정을 삭제하고 공감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남겨둬 중재위를 가시적인 시간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편집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편집에 대해서 모두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5일 (목) 17:59 (KST)답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중재위(그 외에도 CU등 정체된 모든 제안)가 그 문서 내부에 논의가 정체되는 이유를 품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딴 이유로 토론이 멈출 정도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필요없다가 총의에 가까운) 제안이라는 뜻이죠.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가 중재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토론 정체가 아닌 다른 이유(압도적인 반대나 논리적인 불필요성 같은)로 제거의 필요성이 생길때까지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상상의 나래'따위로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Dus|Adrenalin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12 (KST)답변

의견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차단적합성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재와 차단적합성 판단을 구분해야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00:37 (KST)답변

중재위 설치에 반대 합니다.

정책 승격에 대한 컨센서스

  • 찬성 일단 시범운영이라도 해 봅시다. 별로면 폐지하구요.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5일 (일) 09:15 (KST)답변
  • 의견 시범운영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최상위 권한자(지미 웨일스)의 임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이 되려는 분은 만18세 이상으로 최소한 위키미디어재단측에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1월 27일 (화) 20:41 (KST)답변
    그런데, 지미 웨일스는 한국어를 모르니, 이걸 어쩌죠? :) 시범운영 못하겠네요. 뭐, 그럼 폐지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겠구요. :)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7일 (화) 22:57 (KST)답변
  • 반대 중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중재위원이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질수 없는 미성년자와 실존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단 1분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중재위원회는 그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신설하지 않는 이상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1:35 (KST)답변
'단 1분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중재위원회는 그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2:23 (KST)답변
지금의 지침으로 나온 중재위원회는 재단측에 어떠한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위원회가 재단측에 신원정보를 제공하며 헌신적인 활동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체크유저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까지 갖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재위원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려면 임명받는자보다 더 상위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신원을 정확히 알수 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신원이 명백하게 드러난 실명자인 성년자에 대한 권한 임명과 해임을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중재위원회가 가지는 막강한 권력을 미성년자가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게 되는 경우 중재위원 스스로가 아닌 그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중재위원회 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3:33 (KST)답변
중재위원을 선출할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상위에 있는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신원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있지 않고(조금 과장합니다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도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왜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위키백과의 철학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판에서는 체크유저권을 가진 사람만이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법률적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편집자(예를 들어 OTRS 자원자)만 이 의무에 관계가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3:42 (KST)답변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의 임명과 해임을 법률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체크유저와 중재위는 완전히 별개이어야 하며 서로 간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강제행위를 수시로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지침의 수정이 없이는 중재위 설립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권한은 분산될 수록 모든 사용자들이 더 편안해 지고 폭력독재자의 출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려는 중재위는 필요하지 않은 악이며 지금의 관리자 체제만으로도 충분한 문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혜택증가가 아니라 규제증가가 바로 중재위와 체크유저의 시작입니다. 특히 중재위를 관리자+체크유저+중재위 와 같은 모든 권한을 한번에 거머쥔 무소불휘의 공포단체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한 비정상적인 야욕에 가득한 분이 극소수이지만 존재 하신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7:06 (KST)답변
중재위원이 관리자권한, 체크유저권한을 거머쥔다는 정보는 어디에서 보신 건가요? 현재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중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중재의 역할만을 담당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8:57 (KST)답변
현재안이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활동자수가 극히 작은 커뮤니티인 ko.wikipedia.org 내에서 권한의 집중을 낳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9:05 (KST)답변
그렇습니다. 중재위원을 관리자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위원이 상기 두 권한을 거머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위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재위원회를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의미로 관리자와 대칭점에서 두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재위를 비정상적인 야욕에 가득한 사람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쟁의 최종단계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의도이고 영어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재는 경험많은 관리자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향후 관리자들이 많아지고 의견이 다양해지면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유효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9:21 (KST)답변
사무장, 오버사이트도 신상 정보를 재단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체크유저 임명권을 갖고 있으면 재단에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Kwj2772 (msg) 2009년 2월 2일 (월) 17:14 (KST)답변
뿐만 아니라 그들도 모두 만18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스스로한 행동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스스로 질수 있는 나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반대 표시를 달아 주세요.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7:19 (KST)답변
중재위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책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가 법률적 책임을 지는 행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체크유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므로 법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재위원은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최종적인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과 법률적 책임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키백과는 IP 사용자도 편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계정의 생성도 매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집자는 자발적으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도 이 연장에서 편집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크유저는 직접적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다루므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청되지만 중재위원은 왜 그런지 공감되지 않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8:53 (KST)답변
문제는 중재위원이 체크유저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분을 현재의 지침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철저하게 강제권이 없는 위원회로 유지될 수 있다면 위원회의 탄생에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9:31 (KST)답변
체크유저를 잘못 임명하면 법률적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23:15 (KST)답변
어떤 단체이든 회사이든 잘못된 인사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인사행위를 담당한 자는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자신이 추천해서 입사한 인물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연대책임을 지거나 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9:08 (KST)답변
체크유저를 잘못 임명하면 법률적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케골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9:10 (KST)답변
  • 이 토론은 전체 사용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전체 사용자가 내용을 모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의 진행을 대문을 통해 전체 사용자에게 공지 할 것을 요청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7:24 (KST)답변
중재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중재위은 분쟁의 모든 해결이 아니라 단계별 분쟁의 조정이 모두 실패했을 때 시행되는 최후의 절차입니다. 말씀하시는 활동은 대부분 중재위의 역할이 아니고 다른 편집자나 경험많은 편집자들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일 (월) 19:07 (KST)답변

의견 본안은 작성중인 안으로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 총의의 형성이 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총의의 확인을 제안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호응하는데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09:21 (KST)답변

반대 본 의견은 케골님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을 반대 합니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3:18 (KST)답변

단독인이 아닌지는 mhha님이 판단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를 전체주의화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판에서는 본 중재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중재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판이 전체주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4일 (수) 23:25 (KST)답변
제 본명을 알고 계시더라도 함부로 지칭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Ryuch님의 본명을 제가 계속지칭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Ryuch 님이 다른쪽으로 주장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토론되거나 관철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의는 한두사람의 강력한 주장이 아니라 커뮤니티안의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윗글에 '호응하는데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은 찬성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Ryuch 님의 열정과 그동안의 위키백과에 대한 참여는 충분히 Ryuch 님의 대부분의 발언을 신뢰하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09:13 (KST)답변
호칭에 대해서는 피호칭자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호응에 대한 신중함을 부탁함은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니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데 신중히 해달라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조언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09:18 (KST)답변
신중하라는 의견이 반대 밑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찬성하라고 오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처럼 말입니다. 찬성 밑에 붙었다면 반대하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지요. ^_^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03 (KST)답변

잠깐, 잠깐만요. 지금 언제부터 중재위에 체크유저 선임권 맡기는게 확정된거죠??? 그리고 중재위원은 재단의 비공적 정보 정책 등의 '신상정보를 재단에 맡기고 재단의 선임을 받는' 조항이 적용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9년 2월 5일 (목) 21:13 (KST)답변

적어도 지금의 문서내용에 체크유징,차단에 대한 집행 명령권 부분을 영어로 바꿔서 재단관리측에 요청하면 체크유저권한 획득 가능하고, 관리자 권한획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차단 적합성 판정 - 중재위원 한명의 이의제기는 곧 중재위원회의 개입이라고 되어 있고, 최종결정을 중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임명, 위임, 해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지 않도록 체크유징 집행권한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체크유저와 중재위원회는 독립적이며 협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며 비실명인 중재위원이 성년자이며 실명이 재단측에 공개된(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실명과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체크유저한테 명령을 할수 있고,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안따르면 차단사유되고, 체크유징 집행을 위해 체크유저 권한부여나 체크유저 권한 해제를 재단측에 충분히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유저,관리자,중재위원의 겸직을 금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안정되고 평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키에서 박수 치기 싫으면 떠나라 ?

따라서

체크유징, 자체개입, 사용자에 대한 명령권을 삭제하지 않으면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독재집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대해석이라 생각마시고 체크유저에 대한 규정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지침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와 같이 참여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절대권력을 가진자는 없을 수록 더 많은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권한회수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재위원의 해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아무도 없는 지침으로 인하여 탄생하는 막강한 권력의 중재위원회는 비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20 (KST)답변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체크유저권한 획득 가능하고, 관리자 권한획득도 가능합니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체크유저권한은 부분은 정확합니다. 재단에서 중재위에 체크유저권한 부여권을 주거나 투표로 선출된 자에게 체크유저권한을 주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 선출 과정을 통해서만 관리자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 요청에 의해서만 개입한다는 규정이 맨 위에 있는데 왜 그것은 읽으려 하시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33 (KST)답변

의견 결국 지금과 같이 한국어위키백과와 같이 덜 활성화된 커뮤니티 상태에서는 중재위원회는 순방향효과보다는 역방향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관리자 권한획득은 이 지침 외에 이미 관리자선거 지침이 있으니 불가능하겠군요. 하지만 겸직가능하다면 그게 그것이 됩니다. 모든 권한을 중재위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권한인 관리자, 체크유저에 대한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지침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42 (KST)답변

차라리 이런건 어떨가요. 중재위가 위의 열거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관리자 2인 이상 등의 여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재위의 결정은 무력화 된다든지(물론 여기에는 충분한 의견 첨부가 필수적이어야 되겠죠.) 등의 일부 견제 수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물론 이 수단 외에도 다른 수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H군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17:19 (KST)답변
지금도 관리자분들만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들끼리 대립한다거나 재판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야할 정도의 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분쟁해결은 지금의 관리자분들의 개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관리자분들이 중재위까지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권한 부여 입니다. 중재위는 한번 시작되면 위키재단의 지침에 의해 타 국가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금 관리자를 제외하고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 몇명이나 나오리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1-2명 밖에 없습니다. 그 1-2명이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권한을 가지고 관리자들에게 마구 명령을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현직 관리자가 아닌 분들이 20 여분 정도 되는 시기가 중재위원회가 그나마 설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중재위원회 + 관리자 의 숫자가 전체 편집자들의 대부분이 되어 버리고 말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중재위원회가 될까요? 중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안영민님, ChongDae님, iTurtle님 같은 분들이 충분히 관리자로서 중재위원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성적인 편집자들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관리자분들이 거만하기 이를데가 없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자권한박탈을 수시로 제기하는 싯점이 중재위원회가 비로소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최소한 몇년 정도는 더 걸릴것이라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리자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17:37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본 안의 병렬적 편집이 어려워 대체안을 마련했습니다. 차이의 골자는 차단적합성 규정과 중재 절차부분을 삭제하고 분명한 원칙들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대체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37 (KST)답변

관리자와의 겸직금지, 체크유저와의 겸직 금지 조항추가와 더불어 체크유저, 오버사이트의 권한 부여 삭제만 된다면 당장 지침으로 승격되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Mhha (토론) 2009년 2월 6일 (금) 09:47 (KST)답변

Ryuch 님이 제안하신 내용중 일부만 수정하였으니 관련하여 확인하시고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3월 15일 (일) 09:04 (KST)답변

중재위원회 대체안이 매우 간결하고 좋아 보이며 지금까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침으로 승격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mhha (토론) 2009년 3월 24일 (화) 11:27 (KST)답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3월 28일 (토) 15:15 (KST)답변

저는 관리자의 중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겸직 금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내의 권력의 분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6일 (월) 22:18 (KST)답변

만약 그렇다면, 선출직 관리자 외에도 중재위원 전원에게도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관리자와 동일한 선거를 거치는 모든 직분에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중재위원은 임기직이므로 임기동안만 관리자직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7일 (화) 07:33 (KST)답변
일부러 관리자의 직을 맡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선택적으로 중재위원의 일을 맡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중재의 실현은 관리자가 맡으면 되지요. --케골 (토론) 2009년 4월 9일 (목) 17:27 (KST)답변
관리자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중재위원으로서 중재권한의 불간섭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또한, 관리자 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약간의 관리자적 봉사를 해 주신다면야 더욱 바랄것이 없겠지요.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9일 (목) 17:46 (KST)답변

관리자 권한의 회수

뷰로크랫이 아닌 스튜어드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스튜어드가 없으므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관리자 권한 회수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6:34 (KST)답변

그렇다면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임기동안 스튜어드 권한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7일 (화) 17:47 (KST)답변
농담이시죠? 스튜어드는 한국어 위키백과 뿐 아니라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7일 (화) 19:02 (KST)답변
농담 아니구요... 저의 정확한 의미는 관리자와 사무관의 권한회수하는 옵션(access)을 만들어 달라고 재단측에 요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8일 (수) 02:39 (KST)답변
굳이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해 그 옵션을 만들어 줄까요? 글쎄, 전 안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H군 (토론) 2009년 4월 11일 (토) 00:3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키사회의 발전에 의해 각 언어별 위키마다 관리자권한회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자가 10명 이상+선출직중재위원3인이상 존재 에서 중재위원장 1인에게 부여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길어져도 10줄 추가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에는 1줄이면 충분.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제안해 보심이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11일 (토) 06:23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정책승격 컨센서스

임기 2년은 길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단축하면 안 될까요? - 일본해&대한해협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8:35 (KST)답변
지금 무한대인 관리자나 사무관(뷰로크랫) 보다는 훨씬 짧다고 느껴집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13일 (월) 18:55 (KST)답변
임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라도 딱히 긴 것은 아니군요. - 일본해&대한해협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21:33 (KST)답변
최대 정원이 15명인데, 처음에 5명을 선출하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추가로 선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 일정한 수가 유지되도록 하는 영어 위키백과를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판의 en:Wikipedia:Arbitration_Committee#Full_history 참조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19:01 (KST)답변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중재위원이 될만한 분들이 생기면 그때 그때 마다 추천하여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5명을 선출하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명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는 15명 정도를 입후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13일 (월) 20:48 (KST)답변
  • 기존 관리자가 중재위원회를 겸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관리자의 잘못된 관리행위에 대한 신고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소속의 관리자라면 신고 조치할 곳이 없어져 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위 대체안으로 통과제안은 철회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것을 요청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5일 (토) 23:43 (KST)답변
중재위원과 관련된 대한 중재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피의 사유입니다.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에 개입되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중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립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5일 (토) 23:59 (KST)답변
정치에서 보면 같은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잘못이 생기면 다른 위원들이 그것을 선뜻 제재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위키백과에서 어떤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결정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관리자들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면 지금 관리자들 간에 분쟁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위원회 내부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자이면서 중재위원이 된분과 곧바로 중재위원이 된 분들간에 중재위 내부에서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관리자는 중재위원회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건 분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관리자(영구적) + 중재위원회(절대적권한) 이 되면 이것을 제재할 권한은 한국어위키백과내부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생기면 재단에 직접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겸직허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체안이 아니라 지금의 기본안을 적절히 토론하고 수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6일 (일) 16:13 (KST)답변
관리자와 일반사용자를 대립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영어판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없는 중재위원회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보이콧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4월 26일 (일) 20:57 (KST)답변
달라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재위원회 위원 전원은 기본적으로 임기동안 관리자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관 권한을 가지며 중재위원들의 선출과 퇴임시에 관리자권한의 부여와 회수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관리자권한을 가지는 선출직 관리자가 있는 반면 중재위원으로의 임무수행을 위해 임기동안만 관리자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관리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결론이 나옴과 동시에 중재위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행위를 실행하게 됩니다.

관리자와 일반사용자를 대립하게 유도하는 것은 전혀 이번 토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단적인 면을 강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니 자세한 내용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내용이 커지고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같은 관리자라서 판단하기를 꺼리고 회피하는 경우, 최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중재위원회는 그러한 내용을 접수받아서 대신 사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원인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중재위원회 개설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재는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상담자와 같은 역할을 그리고 최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중재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6일 (일) 22:47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의견요청

중재위원회(안) 을 그동안 토론되어 왔던 대체안 및 토론내용을 참고로 대폭수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6일 (일) 16:43 (KST)답변

바뀐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위원은 관리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리자 피선거권을 가진자(모든 사용자)라야 한다.
  3. 투표는 관리자 선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 당락을 결정한다.
  4. 중재위원은 당선과 동시에 임무수행을 위해 관리자권한을 가진다.
  5. 중재위원장은 중재위원의 내부투표로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임무수행을 위해 사무관권한을 가지고 중재위원의 관리자권한 부여와 회수를 책임진다.
  6. 중재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재위원의 임기가 1년이상 남은 중재위원만 중재위원장이 될수 있다.
  7. 현직 관리자,사무관이 중재위원이 되는 경우 권한변경은 없다.
  8. 나머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임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본안을 그동안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6일 (일) 23:06 (KST)답변

중재위원회(안)을 읽어보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중재위원회(안)은 현재의 관리자 권한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중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중재위원의 권한 중 "중재위원은 요청에 의한 중재업무의 수행을 위해 또는 일반관리의 목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은 중재위원에게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 "관리자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요청없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은 중재위원회가 관리자보다 상위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자 권한에는 중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새로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6일 (일) 23:54 (KST)답변
  • 하나씩 살펴보죠.
  1. 중재위원에 대한 투표과정이 관리자의 과정과 동일하고 거기에 중재위원 및 단기관리자 역할로 선발한다는 조건이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권한부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중재위의 결정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존재해서 중재위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2년임기를 정한 것입니다.
  2. 관리자권한부여를 했으니 일반관리자적 행위에 대하여도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한국어위키백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관리자부족현상을 조금이니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요청이 없어도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관리자간 문제의 분쟁조정이 신속하지 않으면 한국어위키백과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커뮤니티 전체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을 넣었으나 제3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4. 원래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요청 받았을때 최상위기구로 역할하게 되어 있으며 평상시 전원은 일반관리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제로 인하여 일반 선출직 관리자가 영구적인 권한을 갖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되므로 2년간의 임기동안에 하는 일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원직을 연장하려면 관리자 선출과 동일한 수준의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삭제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06:14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다른 언어판의 중재위원회가 궁금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7일 (월) 10:58 (KST)답변
현재 상태에서 사안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해명과 반박은 중재위원회(안)에서 설명한 중재위원회의 실질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그 권한의 의미를 커뮤니티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권한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작성하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안에 따르면, 임기를 제외한다면 중재위원회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최상위기구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7일 (월) 11:41 (KST)답변
헌법재판소 로 생각하면 최상위기구가 될것이고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중립적 기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겠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11:59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중재위원 전원이 관리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어판에서도 중재위원의 선출과정은 아직 논의중이며 지미 웨일스의 추천과 다른 중재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중재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직을 그만두어도 관리자나 사무관직을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으로서의 권한만 회수하고 관리자,사무관 직은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부여된 관리자 직과 중재위원장이 됨으로써 부여된 사무관직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직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재위원직도 동시에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15:12 (KST)답변
그럼 결론적으로 영어판의 경우 관리자와 사무관들이 중재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지요?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7일 (월) 21:27 (KST)답변
아닙니다. 영어판의 경우 관리자중 중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용자는 10분1도 안되는 극소수입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중재위원은 중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재위원은 기본적으로 관리자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7일 (월) 21:57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는 중재위원회 위원은 "겨우" 16명이지만, 관리자는 1,648명, 사무관은 40명입니다. (37명의 스튜어드도 대부분 영어 위키백과에서 활동하고요.) 전체 관리자 22명인 한국어 위키백과에 바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지미 웨일스의 권한 일부를 중재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었기에 문제가 적었지만(지금도 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생길 경우, 지미 웨일스가 그 빈 자리를 지명으로 채웁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이니 영어 위키백과와는 다른 절차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28일 (화) 12:09 (KST)답변

한마디로 영어판은 관리자, 사무관들 중에 중재위원이 선출 혹은 임명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또한 지미 웨일스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관리자 수가 영어판의 약 1/80에 불과하고, 지미 웨일스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권한'의 탄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4월 28일 (화) 12:17 (KST)답변
아닙니다. 영어판에서 관리자,사무관들 중에 중재위원이 선출 임명되는가가 질문이라면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하여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English


The Committee currently comprises 15 seats. Elections are once a year - usually in December. Terms are for three years with 1/3 of seats up for election each year. Candidates present themselves, and are asked questions by members of the community. An election is held, and members of the English Wikipedia community vote on candidates. In the 2007 election users needed a registered account with at least 150 mainspace edits before the day of the election to vote, could only vote once per candidate, and could not vote for themselves. Jimmy Wales appoints Wikipedians to the Arbitration Committee "from those users gaining 50% or more of the vote", after consulting with "sitting arbs, ex-arbs and other experienced users", and generally obtaining approval from a "majority" of them. Wales has also noted: Choosing in the percentage order elected has been my custom, and I intend to continue it, but it would not be "overruling the community elections" to do otherwise.


위와 같습니다. 2007년에 실시된 중재위원회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까지 150 회 이상의 메인편집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미가 세운 그때의 영어판 위키에서의 중재위설립규칙입니다. 또 한가지, 영어판의 중재위원회는 모든 영어판위키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위키백과내부에만 적용되는 목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8일 (화) 15:22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관리자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중재위원 선거에서 우호적 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다면 아무나 나가겠지만, 여러분이라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의 경력이 없는 사람에 투표를 하실 의향이 있나요?) 중재위원에게 관리자 권한(및 뷰로크랫 권한, 안에 따라서는 스튜어드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28일 (화) 16:14 (KST)답변
중재위원에 대한 관리자 권한 부여는 한국어위키백과에서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지미의 추천만으로도 관리자가 됩니다. 중재위원의 최초 임명과 추천역시 지미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고 지금도 그런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시는 듯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8일 (화) 16:36 (KST)답변
그렇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한국어판 지미 웨일즈를 선출하는 것이 최우선이겠군요. 그래야 영어판과 비교가 가능할테니까요.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0:42 (KST)답변

[3] 다른 언어판에서의 중재위원회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8일 (화) 18:07 (KST)답변

사무장 권한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4월 28일 (화) 18:21 (KST)답변
  1. 사무장 권한에 대하여 논한바 없습니다. 사무관-뷰로크랫과 사무장-스튜어드는 전혀 다릅니다. 언어별 프로젝트별로 부여되는 권한인 관리자(administrator)와 사무관(bureaucrat)은 부여될 만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많은 분들께 부여 되어 관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영어판의 관리자숫자와 한국어판의 관리자숫자를 비교하려면 제대로된 기준점을 살펴야 합니다. 영어판의 전체사용자 숫자가 몇명이고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용자숫자는 몇명이고 등록된 문서의 규모는 얼마인데 우리 한국어위키는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하고 그것에 비례한 한국어판의 전체사용자 숫자가 몇명이고 등록문서가 몇건이고 그에따른 비례하여 관리자 숫자가 몇명이 있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재위원회는 관리자가 개별로 처리할 수 없거나 관리자 간에도 이견이 생기거나 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중재를 해주는 곳입니다. 만의 하나 일반 사용자가 중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리자 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01:38 (KST)답변
  • 한국어위키백과가 영어위키백과의 100분의 1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84만과 10만이면 크게 잡아도 30배 차이입니다. 따라서 관리자수 역시 최소 영어판의 30분의 1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관리자가 50명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재위원회 만들기 전에 관리자의 숫자부터 영어판에 비례해서 현실화 해야 하지 않을까요?????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01:49 (KST)답변
    • 등록된 사용자 수 기준으로 영어 위키백과의 140분의 1이긴 합니다. 제발 숫자 놀음은 그만 해 주시고요. Mhha 님이 토론에 쓰는 노력의 30분의 1만이라도 일반 문서를 살찌우는데 투자했으면 합니다. [4]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0:35 (KST)답변
I agree..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14:55 (KST)답변
  • 어쨋든 존경받을만한 사용자가 중재위원으로 추대되고 우리는 지미웨일스 같은 존재가 없으니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억울하다고 가끔씩 발생해서 위키의 이곳 저곳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또는 이해하기 힘든 부적응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그 구제의 최종방안으로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투표과정은 중재위원으로서의 봉사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관리자권한의 부여에 대한 사용자들의 동의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견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14:59 (KST)답변
존경받을 만한 사용자가 중재위원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빼고 순수한 중재 및 관리자들에게 집행 권고만을 담당하는 기능만으로도 말씀하신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중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초반부터 그렇게 강력한 최상위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권한 부분은 모두 빼고 다시 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5:42 (KST)답변
예, 그렇게 강력한 최상위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정리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만의 하나 관리자가 권고를 회피한다면? 더 나아가서 중재위에서 해당관리자의 의견과 다른 권고를 최종 발의했고 해당 관리자는 역으로 중재위 관련 사용자(중재위원)를 차단하거나 또는 그냥 무시한다면? 그리고 그냥 무시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관리자들도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될까요? 실제로 중재위의 권고가 소비자보호원 보다 더 못한 아무런 실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자들도 모두 무시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중재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최후의 비상기구입니다. 아무때나 마구 부르는 콜서비스가 아니라 관리자와의 협의와 요청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특정 사안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조정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어위키백과 내부에 설치된다면 한국어위키백과내부에서 최종적인 권위의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16:53 (KST)답변

어떠한 제도도 초반부터 특정 기구에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주어 시행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특정 기구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는 전쟁과 쿠데타 밖에 없습니다. 편집싸움을 일으키는 일부 기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일 뿐입니다. 예로 드신 극단적인 경우를 너무 의식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긍정적으로 시작하셔도 될 정도로 대다수의 위키백과 기여자들과 관리자들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ggangsi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7:43 (KST)답변

갑자기 강제력을 갖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저항에 부딛힐 수 있습니다. 강제력은 직위가 아닌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보다는 강제력 없는 결정을 내리는 "조정위원회"(en:WP:MC)를 먼저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미 문서 편집 중의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가 많으니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면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4월 29일 (수) 18:03 (KST)답변

의견을 보면, 중재위원회 라는 것에도 시범적인 과도기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적 판단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중재위원회를 우선 만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사무관 권한부여를 삭제하였으며 중재의 결론 역시 선언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명예적인 시범실시를 한국어위키백과에서 상당기간 거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09년 4월 29일 (수) 20:02 (KST)답변

중재위원회 컨센서스 (안)

투표 규칙

  1. 투표자의 자격 : 투표시작전 편집횟수 100회 이상, 가입한지 60일 경과
  2. 투표자의 투표 : 1인 1표 (투표자수는 찬성과 반대만 유효로 인정)
  3. 투표기간 : 시작일로부터 1개월
  4. 투표통과 : 50% 이상 찬성시 통과

의견

  1.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의견 바랍니다. --Dr (토론) 2009년 7월 26일 (일) 12:36 (KST)답변
  2. 투표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Š.ßULLET. (토론) 2009년 7월 26일 (일) 20:07 (KST)답변
  3. 반대합니다! 투표 진행 자체를. 백:아님#민주, 백:투표는 악이다 --WhiteNight7(Talk) 2009년 7월 26일 (일) 21:10 (KST)답변
  4. 투표 말고 어떤 방법이 실현가능할까요? --Dr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10:25 (KST)답변
  5. 저도 반대합니다. 또 투표 통과 요건도 (일반 관리자 선거 요건 등을 고려한다면) 무척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안 토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표결로써 빠르게 해결하도록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Plinio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13:51 (KST)답변
  6. 저는 지난번 비자유저작물의 투표결과를 보았습니다. 비자유저작물에 대한 통과결과는 자유보다는 법률적인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높은 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전체사용자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익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반수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우리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 선의의 사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보호기구이기 때문에 결코 사용자가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신뢰받는 분들이 중재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됨으로써 더욱더 신뢰받는 위키백과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r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20:00 (KST)답변
글쎄요. 지금의 논변은 이미 '중재위원회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가치판단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표결 처리의 근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 밖에 없을 거에요. Plinio (토론) 2009년 7월 28일 (화) 14:19 (KST)답변

마무리해야 할 사안들

총의가 나뉘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투표도 할 수 있지만 총의가 확실하면 꼭 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남아 있는 토론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위의 개입 요건, 중재위의 권한, 중재 절차, 중재위원의 선출, 중재위원의 의무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체안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투표로 통과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22:31 (KST)답변


일단 중재위원회 현안에 대하여 토론

일단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의 내용들에 대하여 모두 읽어 보시고 사용자들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각자 의견을 내고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것 같네요. --Dr (토론) 2009년 7월 29일 (수) 00:00 (KST)답변

일단 중재위원회 가 사용자들의 권익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Dr (토론) 2009년 8월 2일 (일) 09:57 (KST)답변

토론이 더 이상 없습니까?

예전 토론이긴 합니다만, 좋은 제안에 활발한 토론으로 총의도 꽤 형성되었습니다.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NuvieK (토론 · 기여) 2010년 1월 28일 (목) 13:56 (KST)답변

중재위의 도입 여부 및 중재위의 권한 범위에 관한 총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정은 법률처럼 복잡하여 중재위의 출범에 제약이 된다고 생각되며, 영어 위키백과와 같이 아주 간결하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hun99 (토론) 2010년 1월 28일 (목) 23:48 (KST)답변
그렇다면 토론을 새로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요? 위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말이지요.--누비에크 ( · ) 2010년 1월 29일 (금) 10:58 (KST)답변

총의 형성을 위한 토론

의견 누비에크님 말대로 다시 토론을 시작해 봐야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2월 14일 (일) 04:16 (KST)답변

그 전에 총의 형성을 위해 다시 판을 짜야하지 않을까요?--누비에크 ( · ) 2010년 2월 14일 (일) 04:48 (KST)답변

의견 위원회 안건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숙지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여기에 관심있는 사용자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2월 17일 (수) 00:20 (KST)답변

우선 내용 개정부터 제대로 해야겠군요.--누비에크 ( · ) 2010년 2월 17일 (수) 07:12 (KST)답변

토론 제안

제가 몇십분에 걸쳐서 위의 토론을 읽어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용자 분들은 도입 자체는 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권한의 범위너무 자세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은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하는 곳이지 논란을 벌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권한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며(관리자끼리의 분쟁도 중재 대상이던데, 중재위원끼리는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자세한 규정은 거꾸로 중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전체적인 틀을 잡고 필요할 때는 추가가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제안 정책은 너무 복잡합니다. 논란이 될 부분만 토론을 통해서 미리 기준을 잡고, 나머지는 그냥 삭제해버리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또한 중재위원의 숫자는 3명~ 10명으로 제안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몇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적어질 테니, 3명~ 10명으로 제안합니다. 어차피 휴면 계정은 중재위원 권한을 스스로 박탈당하게 되어있으니, 활동 사용자로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중재위원에게 매일 접속을 강요하는 듯이 너무 수를 제안해놓으면 불과 몇 명만 빠져도 중재가 제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최소 필요한 3명을 최소값으로 두고, 불편을 고려해 최대 10명으로 둘 것을 제안합니다.

최초의 중재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론을 통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지, 굳이 기술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자면, 현재 방침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명의 후보자 중에서 기준을 통과한 상위 5분(찬/반 득표수 차이로 순위를 정함)을 최초의 중재위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임기는 2년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구요.

제 의견도 확실한 것은 아니니(변할 수도 있으니),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누비에크 ⇔ () 2010년 2월 18일 (목) 05:47 (KST)답변

저는 중재위원회가 근시일 내에 도입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사공이 너무 많을 때' 토론을 '중재'해주는 역할인데,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토론이 중재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토론 자체가 필요 이하로 적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위키백과:의견 요청 등의 토론공간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방 등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 사례 중에 '중재위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klutzy (토론) 2010년 3월 24일 (수) 14:27 (KST)답변
저도 그런 점을 통감합니다. 발의한 사람치고는 마음을 빨리 바꾸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계기가 없는 이상 아직은 관리자의 판단이나 사용자들간의 토론으로도 충분하거나 오히려 모자라기도 해서 굳이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넘쳐서 중재위원회가 도입될 수 있을때까지는 보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과는 별개로 정책 수립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수정해주시거나 말씀남겨주세요. :)--누비에크 () 2010년 3월 24일 (수) 14:54 (KST)답변
개인적으로 중재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수많은 역할중 하나만 부곽시킨후 부합하지 않으니 폐기하자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차단정책의 수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들은 토론 자체가 필요 이하로 적어서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실수를 저지르는 초보자분들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나, 그것에 반발하여 쉽게 흥분하는 초보자분들이나 양측에 문제가 있기에 간단한 오해만 풀면 되는 사안을 분란조장이라 지적하여 여론몰이한 후 차단하는 것이 어째서 토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중재위원회가 관리자분들의 회원간 갈등 및 차단문제에 대한 업무를 덜어주어 위키백과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3일 (토) 01:08 (KST)답변
원래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번 주 들어서 심각하게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Demi (토론) 2010년 4월 4일 (일) 15:28 (KST)답변

일단 현재 중재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느끼시는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00:10 (KST)답변

이미 중재위원회 안건과 대체안과 내용이 같아졌고, 대체안의 간단명료한 문장을 장점으로 삼아, 두 문서를 합하였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04:11 (KST)답변
의미없는 제명 문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7일 (수) 04:12 (KST)답변

사실 이제는 안건에 관한 문제는 이미 앞선에서 종결된건 아닌가 싶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를 알아내야하지 않을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04:18 (KST)답변

중재인명부를 만들자

중재위원회는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재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서 중재규칙(소송법)과 중재인(판사)를 정합니다. 따라서, 굳이 논의도 뜸한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방식입니다. 이는, 평소에는 중재인 명부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그 명부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어판처럼 중재위원을 특별히 선출하기 보다는,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누굴 중재인으로 할 것인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서 정하면 되고, 물론, 명부는 그냥 사용하기 좋게 하려는 의도로 "편의상" 만든 것이며,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괜찮은 사용자를 중재인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중재인명부는 "편의상" 만들어 놓는 것이므로, 아무나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만, 제가 최초로 등록하고, 다른 분은 그 양식에 비슷하게 맞춰서 등록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한국어판에서 중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은 없으므로,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06:34 (KST)답변

중재가 없었던 이유는 중재요청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재요청은 있으나 응할 중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은 지금은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Demi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19:48 (KST)답변
그런가요? 그럼 님도 중재인명부에 등록하세요. 중재인 후보야 관리자들도 있고 뭐 많은데, 꼭 중재위원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는 비상설법원을 주장했답니다. 상설법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12 (KST)답변

중재인명부

  • 중재인명부는 위키백과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싸움 당사자인 둘이서 합의하여 중재인을 정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 "편의상"으로 만들어 놓은 명부입니다.
  • 이 명단에 없는 사용자도 당연히 둘이 합의하여 중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명부입니다.
  • 이름과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양식을 정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세요. 삭제도 자유입니다.
  • 아직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는 중재(arbitration)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중재는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그 전에는 서로 교섭(화해, 합의, 대화 등으로 부릅니다)을 하셔서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명단

의견

잠깐만요. 중재인명부라는건 아직 합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도입여부도 두분이서 토론한게 전부구요. 근데 이런식으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뭔지요? --Erio-h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18 (KST)답변

"편의상"이라고 써놨지요. 쓰나 안쓰나,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이게 "편의상"의 의미입니다. "몰아가려는" 이라는 의미는, 편의상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양치기입니까? 몰게. ㅋ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20 (KST)답변
그러니까, 이 명부를 왜 꼭 벌써 만들어야 하느냐 입니다. 어떠한 논의도 되지 않은채 갑자기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중재인명부라는 걸 공식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를 권고합니다. --Erio-h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22 (KST)답변
"편의상"이라고 했는데, "몰아간다"는 표현에 이어서 "공식화"라는 표현까지 쓰시네요. 편의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편의상이 아니라 공식적이라고 해도, 공식화하면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중재는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없고,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26 (KST)답변
제가 보기엔 편의상이라는 미명하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rio-h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27 (KST)답변
상당히 나쁜 시각으로 쳐다보는군요. 어차피 중재신청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저 명단을 쓰나 안 쓰나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니 함 쓰지 뭐 이런 것인데, 굳이 큰 문제도 없는 것임에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삭제토론을 회부하세요. 저야 큰 신경 안 씁니다. 있으나 마나 그럼 있으면 좋겠군. 그러게. 아님 말고. 이런 생각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31 (KST)답변

중재에 대한 오해

중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마디 해 둡니다. 사회일반에서는 계약을 많이 합니다. 다들 가게에서 까자 사먹죠? 코흘리는 유치원애들도 가게에서 사탕 삽니다. 계약은 아무나 다 합니다. 뭐 법률 알 필요도 없고, 누가 규제하지도 않지요. 중재는 그 까자 사먹는 그 코흘리개도 하는 그 계약입니다. 즉 별 것이 아니지요. 중재하는데 뭐가 복잡하게 규칙이 있나? 그런 거 없구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에 적어놓은 초안을 1초간 확 스캔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긴 규정이 필요없습니다. 애가 사탕사먹는데 그렇게 긴 규정이 필요한가? 중재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랍니다.

중재란 무엇인가?

  • 하나, 판사 둘이서 합의(계약)해서 뽑자.
  • 둘, 소송법 둘이서 합의(계약)해서 뽑자.
  • 셋,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계약)하자.

따라서, 이것은, 전세계에 다 적용되는 것인데, 뭐 중재에 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합의로 끝내는 것이지요. 위에 중재위원회가 없어서 중재신청을 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중재는 형 동생이 싸웠고, 엄마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면, 엄마가 두들겨 패기로 한 쪽이 지는 거, 이게 중재입니다. 형과 동생이 중재계약을 체결해서, 엄마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느니 뭐니 법률용어 안 써도 됩니다. 법률용어를 써야 중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중재위원회 도입을 논의하네, 규정을 만드네 하는데, 뭐 만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서, 그 규정이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중재가 불가능하고, 이건 중재라는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중재는 그냥 아무 절차도 뭐도 없습니다. 다 합의로 끝내지요. 다만, 직접 멱살잡고 고함지르고 하면서 교섭으로 합의를 보려니까 너무 쌍스럽고 험악해서, 야, 제3자 하나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이 발언권 주면 발언하자. 멱살 못 잡게 멀리 떨어져 앉자. 최종적인 판단은 그 제3자가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 이게 중재계약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46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의의

원용님은 이 중재위원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부의 법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미 프로젝트 문서 머릿글에도 원용님이 위에서 설명한것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원용님 말씀대로 중재가 비상설적으로 제 3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토론을 하는 걸까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21:17 (KST)답변

그거야, 제가 이거 위키백과:중재위원회 몇 년 전에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백만년간 결론이 안 나는데, 뭔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어서 이런 간단한 것을 질질 끄는게 아닌가 하는 거지요. 이거 꼭 만들 필요는 없는 거랍니다. 그냥 바로바로 아무나 중재인 선정해서 중재하면 됩니다. 위백만이 아니라 세상사 일반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법원에 가야지 하는데, 동네 어르신이 재판할 수 있지요. 중재를 잘 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중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1:32 (KST)답변
원용님이 그 직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합의되어있는 부분들도 다 깨고 판을 다시 짜고 계시네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7일 (수) 22:07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 첫 시작은 케골님 아니셨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8일 (목) 00:03 (KST)답변
무슨 하는 일이 있는 직위입니까? 관심이 있게? 판을 다시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 백만년간 토론중이었습니다. 이젠 이야기 그만할 때도 되었지요. 별 쓸데없는 이야긴데.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제가 마무리짓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질질 끄네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2:14 (KST)답변
결론이 하루아침에 나는 것인가요? 지금 정리하고 공론화시킬 때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사소한 것이라니, 조금 당황스럽네요.--누비에크 () 2010년 4월 7일 (수) 22:16 (KST)답변
대단한 것인 줄 아셨군요. 별 거 아닌데. ㅜㅜ 그냥 분쟁해결수단이에요. 중재.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ㅜㅜ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2:34 (KST)답변

원용님께서 위키백과에 오래 계셨던 만큼, 몇몇 상황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하셨을꺼라 믿었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단순 분쟁해결수단이 아닙니다. 남을 '무지'하다고 폄화할 만큼의 오만적 순간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찌 장기간에 걸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재위원회는 '법원'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재위원회 토론장은 원용님의 법학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와 도그마, 프로파간다를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23:51 (KST)답변

그리고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을 따로 뽑지말고 '아무나' 중재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견을 타진하십시요. 중재위원회와 그에 관했던 토론 모두가 다 '사소'한것이였고 '쓸모 없는'것이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말이죠. 원용님의 주장대로 이것이 단순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이므로 필요 없이 제 3자가 개입하여 풀면된다는 이론대로라면, 알찬 글 선정위원은 왜 필요하고 관리자는 왜 필요할까요? 관리자 권한도 그냥 그때 그때 얻어서 사용하면 되겠지요 누가 책임질것이 아니라요? 아 혹시 눈치채셨나요? '책임'이란 산소한 단어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7일 (수) 23:52 (KST)답변
중재가 쉽다니요, 중재가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차단이나 극한 수단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8일 (목) 00:21 (KST)답변
중재위원회 토론은 백만년간 결정이 않난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갑자기 토론의 열기가 식어버린 탓이지요. 사실 누비에크님이 전에 말씀하신데로 사람들 사이에 공감은 어느정도 생겼었으나 증거론적인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브지 된거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8일 (목) 01:12 (KST)답변
상당히 별 거 아닌 것을 대단하게 보시는군요. 여기 위백도 다 애들이 주로 오는 별 거 아닌 곳이지만, 거기서 중재라는 것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매사를 "심각하고" "의심스럽고" "대단하고" 뭐 그렇게 보시나 봅니다만,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쳐다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군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8일 (목) 07:42 (KST)답변
저희가 다른게 아니라 원용님만 다른게 아닌가요? 원용님이 엄청난 기간동안 형성된 총의를 다 깨버리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편하게 사시는 지는 몰라도, 심각하든 의심스럽든 대단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중재로써 차단하고 그런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누비에크 () 2010년 4월 8일 (목) 12:19 (KST)답변
저만 다른가 보네요. :) -- 원용 (토론) 2010년 4월 8일 (목) 16:1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