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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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금지 등의 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 제도는 분쟁 해결 방법 중 최후의 단계로, 위키백과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가 영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창설한 이후 10여개 언어판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의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규정된 상황일 때만 개입할 수 있으며, 아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개입하게 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기여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체크유징, 차단 등 특수한 권한이 필요한 것의 집행 명령권이 포함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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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나 제3자 몇 명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된 분쟁의 중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도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중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신청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 이후에 최종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편집] 중재위원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중재위원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5명은 되어야 하며, 15명을 최대로 합니다.
[편집] 선임
중재위원은 관리자 피선거권을 가진자를 본인 또는 다른 피선거권자가 추천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신임 투표에서 관리자 선거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동의를 얻으면 중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편집] 임기
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고 싶을 경우 선임절차와 동일하게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편집] 최초시행
최초에는 5명 이상의 선출을 위해 1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최초투표에서 5명이 선출되지 못하면 낙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찬성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모자르는 위원수 만큼 자동 당선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편집] 수시선출
최초시행 이후에는 수시로 추천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보궐선출
중재위원이 임기를 마치거나 자격을 회수당하면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관리자선거의 기준에 준하고 이에 미치는 후보가 없을시에는 최다 득표율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편집] 자동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면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장이 그 위원직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중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중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 만약,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는 임기도중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 회수 등 신뢰를 잃는 행위를 당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제명당하고 중재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위원직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중재위원장이 관리자권한회수와 같은 불명예의 일을 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위원장직의 회수를 선언하고 중재위원회는 새로운 중재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편집] 중재위원의 권한과 의무
중재위원 전원은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제3자적인 중재행위로 최종 권고를 당사자간에 선언하는 것으로 합니다.
- 중재위원은 요청에 의한 중재업무의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재위원은 표결에서 의견 제시 보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표는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 중재위원은 어떤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는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가 아닌 한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 분쟁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여 도중에 휘말려 분쟁 당사자가 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중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집] 위원장
- 위원장은 중재위원의 내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 단임제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중재위원 내부투표로 후임을 정하게 하고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장직을 후임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은 신임위원에 대한 추천,선거,위촉,해임을 선언하고 관장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 위원장은 2명이상의 사용자에게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추천하고 중재위원 2명의 재청을 받아서 권한부여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단,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받는 사용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단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할 수 있는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편집]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재 절차에 따른 판결 및 판정은 사용자 전체의 총의에 반하지 않는 한 지침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중재위원 1/3 또는 3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모여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관리자간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관리자간 문제의 발생을 중재위원회가 조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문제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간의 분쟁 및 문제발생은 위키백과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습니다.
- 집중 관리(보호 관찰) 문서의 설정 및 해제. 또한 이를 위하여 대상 문서에 대한 분쟁 유발 요소를 만드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토론없이 7일까지 즉시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쟁 유발 요소는 직접 정하고 토론 문서에 게시합니다.
- 집중 관리 제안의 설정 및 해제. 중재위원회 및 사용자 모임 문서 등에서 다른 위키백과 소식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의견 교환을 장려하며 총의 수렴이나 표결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정한 중재위원들이 판정합니다. (성급한 표결, 통과 후 반대 등의 분쟁 유발 요소를 막기 위함)
이 권한은 중재 과정에서 판결문에 덧붙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덧붙이지만, 다른 판결이나 편집 제한과는 달리 1/3 또는 3명 이상만 찬성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경우에는 중재 외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일 때만 행사해야 합니다.
[편집] 중재 절차
- 너무 오래 끌 경우 중재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중재 요청 1주 안에 아래 유형에 따른 표준 절차나 중재위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중재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모든 중재는 요청 3주 안에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과감하게 중재를 요청하세요. (물론 중재위원들이 중재를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중재위원들이 합의한 방식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여러번 되풀이해 시행된다면, 성문화해서 표준 절차로 만들어주세요.
- 중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는 중재위원들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회의가 종료되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용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 또는 판정 결과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 판결 공표 직전까지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해 해결 방안을 결정하면 중재는 그 즉시 중지합니다.
[편집] 편집 분쟁 중재
- 단순한 편집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했을 때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개입이 개시되면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발언을 꼼꼼히 파악하고, 1차적으로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립, 보류, 중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중재 불가를 선택한 중재위원들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회의를 통해 중재 방향을 정합니다.
- 중재불가나 보류를 선언한 중재위원은 불참해도 됩니다.
- 분쟁 당사자에게 내리는 벌칙으로서 편집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편집 제한 조치 자체와 범위·기간은 각각 따로 정합니다. 즉, 편집 제한에 반대한 중재위원도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범위는 특정 문서, 특정 주제(분류와 위키프로젝트 기준), 전체 등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일부 편집 제한 조치를 어기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전체 편집 제한, 즉 차단으로 마저 채워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편집 제한을 차단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추가벌칙 규정은 없어집니다.)
-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편집 제한에 찬성한 위원 수를 따로 밝힙니다.
[편집] 차단 적합성 판정
- 어떤 사용자가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차단을 받아야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두 명이나 중재위원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위원회가 개입합니다.
- 차단 집행 24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단 이전에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을 집행한(이하 담당) 관리자가 직접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차단 대상자와 이의 제기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차단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다음 인물 전원이 충분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개 대화 일정을 잡습니다.
- 중재위원의 1/2 이상.
- 차단 대상 사용자와 (변호인이 있다면)변호인.
- 차단 신청자 또는 담당 관리자.
- 공개 대화가 종료되면 대화에 직접 참석했던 중재위원들이 차단의 적합성을 판정한 후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판정 결과문을 발표합니다.
- 기간 부적합 판정을 내릴 때는 적합한 기간을 함께 정해 담당 관리자에게 수정을 명령합니다.
- 기간이 보류 판정된 경우, 담당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단 기간을 변경해 재차단합니다.
- 차단 또는 차단될 예정이었던 기간동안, 무기한 차단 적합 판정은 부정한 다중 계정이 아닌 한 1년동안 일사부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무기한 차단 적합 판정을 재판정해 또다시 적합 판정이 나면 대상자는 영구히 차단됩니다.
- 차단 적합성 판정의 절차나 결과를 무시하는 사용자는 중재위의 최종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재위원에 의해 즉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