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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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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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화해 조정 협상 갈등 해결 분쟁 해결 온라인 분쟁 해결 회복적 정의 |
중재(仲裁, arbitration)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3조1호)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35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38조)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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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재와 임의 중재 [편집]
제도 중재란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중재를 말하며, 예를 들면,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한 중재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ad hoc) 중재는 사건마다 개별적인 분쟁규칙 등이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중재를 말한다.[1]
절차 [편집]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며,(중재법 제11조)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을 정한다.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20조1항) 중재지와(21조1항)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23조1항)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5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36조)
상설중재재판소 [편집]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설립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에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13년 사망 전까지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설립을 도왔다.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는 모두 함께 평화궁에 위치해 있다.
국제법상 중재는 재판과 함께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분류되며, 조정, 알선, 화해, 중개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분류된다.
WTO [편집]
WTO에서는 GATT에서는 없었던 중재를 새로 도입하였다. 회원국은 일반적인 WTO 패널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편집]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1970년 3월 21일 중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무료로 상담과 알선을 한다.
국제와 조정에서의 중재 [편집]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재라고 하면, 사법적 분쟁해결의 분류에 들어가고, 조정이라고 하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분류된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33면
바깥 고리 [편집]
- (영어) 중재 - 오픈 디렉터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