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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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금지 등의 최종 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 제도는 분쟁 해결 방법 중 최후의 단계로, 위키백과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영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창설한 이후 10여개 언어판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개입하게 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차단과 관리자 권한의 회수를 포함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체크유징 권한의 부여 등 중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갖습니다.

임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나 제3자 몇 명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된 분쟁의 중재를 담당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거나, 본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5명이상 최대 15명의 중재위원을 둡니다.

선출

신임 투표에서 관리자 선거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자와 달리 중재위원의 총수에 제약이 있으므로 실시된 선거에서 관리자 선거에 준하는 동의를 얻은 편집자 중 지지율이 높은 순으로 선출됩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고 싶을 경우 재신임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면한 중재위원은 자동 제명되어, 새로운 중재위원이 선임되는 즉시 퇴임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중재

중재 개시

  •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의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아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중재위원은 스스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 권한의 긴급한 회수가 필요할 때와 관리자 사이의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는 외부의 요청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중재는 중재위원 중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시됩니다.
  • 단순한 편집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하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차단된 편집자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때 까지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에 개입되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중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중재위원회가 정한 분쟁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청문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관심을 가진 편집자도 증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는 중재위원들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회의가 종료되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용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편집 제한에 찬성한 위원 수를 따로 밝힙니다.

권한

중재위 운영을 위한 권한

위원회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을 중재위원중 1/2 이상의 참여와 참여위원중 3/4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중재위원회에서 부여하지 않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의 권한과 의무

중재위원회의 표결에서 의견 제시 보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표는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세한 보류 가능 시점과 방식은 각 중재 절차에 명시합니다.)

중재위원은 어떤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는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가 아닌 한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 분쟁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여 도중에 휘말려 분쟁 당사자가 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