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Scottkim06/탄소세/기여전
조세 |
---|
재정 정책의 측면 |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1]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3]
탄소세 도입국가[편집]
유럽[편집]
북미[편집]
- 2007년 4월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가정 당 한 달에 1달러 33센트의 세금을 부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소비하면 세금을 감면.[4]
- 2008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 대기 관리국(BAAQMD)이 톤당 0.044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4]
- 2010년 5월 미국 메릴랜드주 : 미국 최초의 주 단위 탄소세 법안이 통과되어, 한해 동안 백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 오염원에게 톤당 5 달러를 부과.[4]
- 2008년 7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5]
오세아니아[편집]
-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