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은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도서 인도 조약이다.[2] 이 조약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와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했던 한국 도서 150종 1,205책에 대해[3] 간 나오토 담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1] 일본 정부 측의 공식적인 명칭은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일본어: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2]이며, 약칭으로 한일도서협정(韓日圖書協定)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향[편집]
정부[편집]
민간[편집]
- 2011년 4월 29일, 고종의 황사손인 이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초 3월 중순에 도쿄국립박물관장을 만나려던 계획을 지진으로 하지 못했던 일화를 설명하며, 이르면 6월에 고종의 유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5]
도서 목록[편집]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인도받게 된 도서와 당시 이를 반출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6]
- 조선왕실의궤
- 80종 163권 - 1922년 5월 조선총독부가 궁내청에 기증
- 1종 4권 - 궁내청 구입
- 증보문헌비고 2종 99권 - 조선총독부 기증
- 대전회통 1종 1권 - 조선총독부 기증
- 그 외 66종 938권 -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김종현 (2011년 4월 27일). “한일도서협정 우여곡절끝 비준 종착점”. 연합뉴스.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가 나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PDF).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일본어). 일본 외무성. 2010년 12월 14일.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김정아 (2011년 4월 29일). “일본에서 돌아오는 도서는?”. YTN.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이해림 (2011년 4월 15일). “유출 문화재 14만점…환수 전담팀 신설”. 한국정책방송.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 ↑ 유대근 (2011년 4월 30일). ““증조부 고종의 갑옷·투구 6월 日에 반환소송… 반드시 찾아오겠다””. 서울신문.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 ↑ 이충원 (2011년 6월 12일). “한일도서협정 발효..어떤 책이 돌아오나”. 연합뉴스. 2012년 2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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