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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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1] 대한민국일본 사이에 맺어진 도서 인도 조약이다.[2] 이 조약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했던 한국 도서 150종 1,205책에 대해[3] 간 나오토 담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1] 일본 정부 측의 공식적인 명칭은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일본어: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2]이며, 약칭으로 한일도서협정(韓日圖書協定)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향[편집]

정부[편집]

  •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5월 중으로 '국외문화재 환수팀'을 신설하고, '국외문화재 환수재단'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4]

민간[편집]

도서 목록[편집]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인도받게 된 도서와 당시 이를 반출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6]

  • 조선왕실의궤
    80종 163권 - 1922년 5월 조선총독부가 궁내청에 기증
    1종 4권 - 궁내청 구입
  • 증보문헌비고 2종 99권 - 조선총독부 기증
  • 대전회통 1종 1권 - 조선총독부 기증
  • 그 외 66종 938권 -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종현 (2011년 4월 27일). “한일도서협정 우여곡절끝 비준 종착점”. 연합뉴스.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2.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PDF).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일본어). 일본 외무성. 2010년 12월 14일.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3. 김정아 (2011년 4월 29일). “일본에서 돌아오는 도서는?”. YTN.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4. 이해림 (2011년 4월 15일). “유출 문화재 14만점…환수 전담팀 신설”. 한국정책방송.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5. 유대근 (2011년 4월 30일). ““증조부 고종의 갑옷·투구 6월 日에 반환소송… 반드시 찾아오겠다””. 서울신문.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6. 이충원 (2011년 6월 12일). “한일도서협정 발효..어떤 책이 돌아오나”. 연합뉴스. 2012년 2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