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의 총통
| 나치 독일의 총통 겸 총리 |
|
|---|---|
| Führer und Reichskanzler | |
나치 독일 총통기(1935-1945) |
|
| 호칭 | 각하 |
| 임기 | 5년 |
| 초대 | 아돌프 히틀러 |
| 성립 | 1934년 |
| 마지막 | 아돌프 히틀러 |
| 폐지 | 1945년 4월 30일 |
나치 독일의 총통(독일어: Führer 퓌러[*])은 나치당 치하 독일의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 당의 최고 지도자이다. 정식 명칭은 총통 겸 총리(독일어: Führer und Reichskanzler 퓌러 운트 라이히슈칸츨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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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배경[편집]
본래 Führer라는 명칭은 히틀러가 당의 총재가 된 후 자신의 직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기에, 처음 불렸던 Führer는 국가의 지도자 대신 당의 지도자라는 뜻이 짙었다. 대통령 선거 후 당선된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국내 불안 수습을 위해 1933년 1월 30일 야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한다. 히틀러가 수상이 된 후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일당체제를 확립,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히틀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대통령 및 총리로 취임하고 이 두 직함을 합해 나치 독일의 총통이 된다.
헌법에서의 위치[편집]
헌법에서 총통은 대통령과 총리의 자리를 겸하며 나치 당의 당수인 총재이기도 한 나치 독일 내의 최고 통치자로 해당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을 겸하고 나치당의 총재를 겸하고 군통수권자로서 국내의 전 나치 독일 군대를 통솔 가능한 위치로 당·정·군의 주도권이 모두 히틀러에게 집중되었다. 총통의 산하 기관으로는 나치 친위대와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있으며 히틀러의 일당 체제 당시에는 헌법에서의 권한 이외에도 사실상 독재자의 위치에 있었다. 본래 대통령과 총리 모두 임기가 5년 이므로 총통을 맡는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후 의회 과반수를 여당이 차지할 경우 스스로를 다시 총리에 임명해야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대통령 겸 총리인 총통 임기가 끝나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계엄령이 선포, 결국 히틀러는 단 한번의 선거로 그가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자살할 때까지 종신 총통이라는 자리에 있었다.
역대 나치 독일 총통[편집]
| 대수 | 역대 총통 | 비고 | 임기 |
|---|---|---|---|
| 1대 | 아돌프 히틀러 | 초대 총통이자 마지막 총통 | 1934년 8월 2일~1945년 4월 30일 |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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