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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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48년 11월 4일 문교부로 설립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
|---|---|
| 전신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 소재지 | 서울 정부중앙청사 등 |
| 직원 수 | 738명[1] |
| 기관장 | 이주호 |
| 웹사이트 |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약칭:MEST,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 교육ㆍ평생 교육 및 학술,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원자력 및 과학 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에 위치해있다.
[편집] 조직/인원
[편집] 세부조직
[편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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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제1차관 |
[편집] 제2차관 |
[편집]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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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소관 법률
[편집]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 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 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 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 인프라기상 관련 법률
[편집] 원자력 관련 법률
[편집] 연구기관육성 관련 법률
[편집]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편집] 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 고등교육 관련 법률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고등교육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편집] 평생직업교육법 관련 법률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자격기본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편집] 학술 관련 법률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학술원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편집] 교원 관련 법률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 대학교원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편집]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 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 학교시설, 보건, 급식 관련 법률
[편집]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 주석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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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 ||
| 15부 | ||
| 2처 | ||
| 18청 | ||
| 3실 | ||
| 6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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