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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 {{lang|en|ballistic missile}}, {{문화어|탄도로케트}}),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탄'''(彈道彈)은 자체 추진으로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유도탄]]이다. 주로 [[핵무기]] 등에 쓰인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핵무기]]가 탄도유도탄에 의해 목표까지 운반되고 있다.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 {{lang|en|ballistic missile}}, {{문화어|탄도로케트}}),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탄'''(彈道彈)은 자체 추진으로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유도탄]]이다. 주로 [[핵무기]] 등에 쓰인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핵무기]]가 탄도유도탄에 의해 목표까지 운반되고 있다.


== 역사 ==
== 역사 ==
[[탄도 미사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에서 발명하였다. 이 당시의 탄도 미사일은 명중률이 극히 낮았으나,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무기 경쟁에 따라 발전하였다.
탄도유도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에서 발명하였다. 이 당시의 탄도유도탄은 명중률이 극히 낮았으나,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의 무기 경쟁에 따라 발전하였다.


==== 대한민국 국군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 당시 [[MTCR]](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의 제약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미사일 탄도무게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정권때 [[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2년]] [[10월 7일]] 미사일지침(NMG) 개정으로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800km로 연장되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 당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제약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유도탄 탄도무게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정권때 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2년 10월 7일 유도탄지침(NMG) 개정으로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800km로 연장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탄도미사일을 [[유도탄사령부]]에서 전술용 미사일은 하위 제대에서 운용 중이다.
[[미사일사령부]]에서 탄도유도탄, 하위 제대에서 전술용 유도탄을 운용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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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노동 2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지대지유도탄로 [[스커드 유도탄]], [[노동 1호]], [[노동 2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가 있다.


==== 미합중국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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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종류 ==
* [[전술탄도유도탄]]({{abbr|TBM|Tactical ballistic missile}}), 300 km 이하
* 전술 탄도 미사일([[전술 탄도 미사일|TBM]]) - 사정거리 300km 이하
* [[전구탄도유도탄]]({{abbr|TBM|Theatre ballistic missile}}), 300 ~ 3,500 km
*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 사정거리 300~1000km 이하
** [[단거리탄도유도탄]]({{abbr|SRBM|Short-range ballistic missile}}), 300 ~ 1000 km 이하
*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 사정거리 1000~3000km
** [[준중거리탄도유도탄]]({{abbr|MRBM|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1000 ~ 3000 km
*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 사정거리 3000~5500km
* 전략탄도유도탄({{lang|en|Strategic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 사정거리 5500km 이상(이 탄도 미사일들 외에 준 대륙간 탄도 미사일(SCBM: 사정거리 3500~5500km), 장거리 탄도 미사일(LRBM: 사정거리 5500~8000km), 최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FRICBM: 사정거리 8000~12000km) 분류도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 [[중거리탄도유도탄]]({{abbr|IRBM|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3,000 ~ 5,500 km
** 장거리 탄도유도탄({{abbr|LRBM|Long-range ballistic missile}}), 5,500 ~ 8,000 km
* [[대륙간탄도유도탄]]({{abbr|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5,500 ~
** 준대륙간탄도유도탄(SCBM), 3,500 ~ 5,500 km
** 최장거리 대륙간탄도유도탄({{abbr|FRICBM|Full 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8,000 ~ 1,2000 km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
=== 대륙간 탄도 유도탄 ===
{{본문|ICBM}}
{{본문|대륙간탄도유도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름 그대로 발사한 대륙과 먼 다른 대륙에 명중시킬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다. 사정거리는 대략 5500km 이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발한 [[대포동 2호]] 등이 이 종류의 미사일이다.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은 이름 그대로 발사한 대륙과 먼 다른 대륙에 명중시킬 수 있는 탄도 유도탄이다. 사정거리는 대략 5500km 이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발한 [[대포동 2호]] 등이 이 종류의 유도탄이다.


===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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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S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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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탄도 미사일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SLBM)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유도탄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탄도 유도탄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
==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는1개의 미사일에 각각 자체 소형 엔진과 유도체제를 갖춘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한 미사일을 의미한다. 각 탄두가 미사일에서 분리된 이후 자체 엔진과 유도체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제를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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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는1개의 유도탄에 각각 자체 소형 엔진과 유도체제를 갖춘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한 유도탄을 의미한다. 각 탄두가 유도탄에서 분리된 이후 자체 엔진과 유도체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유도탄 방어체제를 돌파할 수 있다.

==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이 있다. THAAD 요격체계도 속한다. 명중률은 대략 80% 정도이며 사용되는 미사일로는 [[스탠다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있다.


== 탄도 유도탄 요격 시스템 ==
러시아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일본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
탄도 유도탄 요격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유도탄 방어]] 시스템(MD)이 있다. THAAD 요격체계도 속한다. 명중률은 대략 80% 정도이며 사용되는 유도탄로는 [[스탠다드 유도탄]], [[패트리어트 유도탄]] 등이 있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러시아 전략로켓군]]
* [[러시아 전략로켓군]]
* [[미사일]]
* [[유도탄]]
* [[미사일 방어|미사일 방어 시스템]]
* [[유도탄 방어|유도탄 방어 시스템]]
* [[대한민국의 로켓 개발]]
* [[대한민국의 로켓 개발]]
*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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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군사}}

2019년 11월 8일 (금) 19:23 판

최초의 탄도 유도탄인 독일V-2 로켓의 도표
인도아그니-II 유도탄
(사진: Antônio Milena/ABr)
잠수함에서 발사된 트라이던트 II 유도탄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 ballistic missile, 문화어: 탄도로케트),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탄(彈道彈)은 자체 추진으로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유도탄이다. 주로 핵무기 등에 쓰인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핵무기가 탄도유도탄에 의해 목표까지 운반되고 있다.

역사

탄도유도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에서 발명하였다. 이 당시의 탄도유도탄은 명중률이 극히 낮았으나,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소련의 무기 경쟁에 따라 발전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 당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제약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유도탄 탄도무게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정권때 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2년 10월 7일 유도탄지침(NMG) 개정으로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800km로 연장되었다.

미사일사령부에서 탄도유도탄, 하위 제대에서 전술용 유도탄을 운용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지대지유도탄로 스커드 유도탄, 노동 1호, 노동 2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가 있다.

미국

종류

대륙간 탄도 유도탄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은 이름 그대로 발사한 대륙과 먼 다른 대륙에 명중시킬 수 있는 탄도 유도탄이다. 사정거리는 대략 5500km 이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발한 대포동 2호 등이 이 종류의 유도탄이다.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SLBM)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유도탄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탄도 유도탄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는1개의 유도탄에 각각 자체 소형 엔진과 유도체제를 갖춘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한 유도탄을 의미한다. 각 탄두가 유도탄에서 분리된 이후 자체 엔진과 유도체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유도탄 방어체제를 돌파할 수 있다.

탄도 유도탄 요격 시스템

탄도 유도탄 요격 시스템으로는 미국유도탄 방어 시스템(MD)이 있다. THAAD 요격체계도 속한다. 명중률은 대략 80% 정도이며 사용되는 유도탄로는 스탠다드 유도탄, 패트리어트 유도탄 등이 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