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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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ref>강신중,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02년, 제10집 제1호) 130쪽.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ref>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ref>강신중,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02년, 제10집 제1호) 130쪽.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ref>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입법]]
* [[입법]]
* [[행정]]
* [[행정]]

2019년 4월 19일 (금) 04:56 판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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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강신중, 〈中國의 司法制度〉,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02년, 제10집 제1호) 130쪽.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