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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The 35th anniversary of Samiljeol(Independence movement day of 1st March) in Tapgol Park, Seoul Republic of Korea.gif|thumb|탑골공원에서 열린 제35주년 3·1절 기념식(1954)]]
[[파일:The 35th anniversary of Samiljeol(Independence movement day of 1st March) in Tapgol Park, Seoul Republic of Korea.gif|thumb|탑골공원에서 열린 제35주년 3·1절 기념식(1954)]]
'''3·1절'''({{llang|zh|三一節}}, {{llang|en|The March 1st Movement or Sam-il Movement}})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ref>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ref> 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ref>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 (1946년 2월 21일)</ref>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식일|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3·1절'''({{llang|zh|三一節}}, {{llang|en|The March 1st Movement or Sam-il Movement}})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ref>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ref> 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ref>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 (1946년 2월 21일)</ref>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식일|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현대의 3·1절 ==
== 현대의 3·1절 ==

2016년 3월 1일 (화) 16:57 판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35주년 3·1절 기념식(1954)

3·1절(중국어: 三一節, 영어: The March 1st Movement or Sam-il Movement)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1] 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 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현대의 3·1절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태극기를 게양하고 쉬도록 하고 있다. 심야에는 종종 폭주족이 과속 운행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때는 특히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며,[3] 전국 초중고생 3천919명을 상대로 `3·1절 관련 학생인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40%가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는 1946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5]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 하[6]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6][7]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 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가 작사하고 박태현이 곡을 붙인 작품으로 순국선열을 기리며 부르던 3.1절노래 가사다.

3.1운동이 일어날 당시(1919년) 한반도의 인구는 이천 만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라는 가사로 불린 삼일절 노래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8]

관련 항목

각주

  1. 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2.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 (1946년 2월 21일)
  3. “삼일절 심야 폭주 단속...90건 적발”. YTN. 2008년 3월 1일. 
  4. “초중고생 40% 3.1절 의미 잘 모른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28일. 
  5. “3.1노래 작곡가 박태현씨 "애창곡되어 민족정기 되살려야"”. 경향신문. 1982년 3월 1일. 
  6. 위당 정인보는 선열"하"로 작사했을까?
  7. 노래 듣기(단, 이 URL이 표기하는 가사 선열"아" 대신 정인보의 작사 선열"하"가 바람직): e-영상역사관
  8. 신현수 작가, '시로 쓰는 한국근대사' 펴냄 박성례, 뉴스스토리(2012-03-20)

참고 문헌

  • 《국경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박인택 저, 한창수 역, 채우리(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