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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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br/>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Br/>
이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br/>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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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논란 ==
===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
===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
===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 기타 ===
=== 심판기간 ===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180일 규정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과연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 소송은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2020656161 대법,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2014년 4월 23일</ref>
거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180일이내 하여야 한다"<ref>[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34683 최후의 카드 꺼내 든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 게임포커스, 2014년 5월 30일</ref> 는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이 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약식명령은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나 "헌법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 주석 ==
== 주석 ==

2014년 6월 24일 (화) 06:39 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법무부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1] 이 시기에 박근혜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이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2]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심판기간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180일 규정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과연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 소송은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3] 거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180일이내 하여야 한다"[4] 는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이 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약식명령은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나 "헌법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