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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남양군<ref>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ref> |
*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남양군<ref>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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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4월 1일]] 어지곶면·저팔리면을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으로 통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9리) |
* [[1914년]] [[4월 1일]] 어지곶면·저팔리면을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으로 통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9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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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8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ref>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
* [[1949년]] [[8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ref>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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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2월 15일]] 상기리를 [[봉담읍|봉담면]]에 편입하였다.<ref> |
* [[1983년]] [[2월 15일]] 상기리를 [[봉담읍|봉담면]]에 편입하였다.<ref>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ref> (8법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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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ref> |
*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ref>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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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고리|ko}} [http://www.hscity.net/town/index1.jsp?HMCD=HM0841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
* {{언어고리|ko}} [http://www.hscity.net/town/index1.jsp?HMCD=HM0841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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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성시의 행정 구역]] |
[[분류:화성시의 행정 구역]] |
2014년 2월 8일 (토) 18:20 판
비봉면 飛鳳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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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scyty-map.png | |
로마자 표기 | Bibong-myeon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행정 구역 | 59개 리, 349개 반 |
법정리 | 25개 리 |
관청 소재지 | 비봉면 비봉로 69-7 |
지리 | |
면적 | 38.5km2 |
인문 | |
인구 | 6,237명(2012.4) |
세대 | 2,891세대 |
인구 밀도 | 162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비봉면사무소 |
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면이다. 면적은 38.54㎢이며, 인구는 6,300명이다.[1]
역사
-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군 어지곶면(於知串面)·저팔리면(楮八里面)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인천부 남양군[2]
-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남양군[3]
- 1914년 4월 1일 어지곶면·저팔리면을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으로 통합하였다.[4] (9리)
- 1949년 8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5]
- 1983년 2월 15일 상기리를 봉담면에 편입하였다.[6] (8법정리)
-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7]
법정리
- 양노리
- 남전리
- 유포리
- 삼화리
- 구포리
- 쌍학리
- 청요리
- 자안리
주석
바깥 고리
- (한국어)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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