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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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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다.[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인 ‘지정직업훈련시설’으로 분류된다.[1]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으로 설치된다.[1]

지정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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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전문학교(Occupation College) 또는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교명에 반드시 '직업'이 들어가야 했지만, 2014년 6월 21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실용전문학교' 등을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학점은행제 인정직업훈련원 74개 기관중 이 45곳이 직업전문학교를, 19곳이 실용전문학교를 사용하고 있다.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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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專門學校, vocational school, trade school, career center, vocational college[2])는 교육기관의 일종으로, 국가에 따라 2차 또는 고등 교육기관을 가리킬 수 있으며[3]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학하는 특정한 직업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기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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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는 오스트레일라에서 테크니컬 칼리지(technical college)라고 부르며[4] VET(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에 특화된 20개 이상의 학교가 있다.[5]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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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전문학교를 종종 칼리지(college)라고 부른다.[6] 그러나 칼리지는 대학교 학위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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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U(ПТУ) 또는 technikum라 불리며 졸업후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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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보고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What are Vocational Schools?”. 《Study.com》 (영어).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 
  3.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S”. 《nces.ed.gov》.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 
  4.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 Study in Australia”. 《Studies in Australia》 (미국 영어).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 
  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Department of Train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www.dtwd.wa.gov.au》 (영어).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 
  6. “Canadian Vocational Schools & Training Programs”. 《www.vocationalschools.ca》 (영어).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