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보이기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1] 이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여러 차례를 오갔으며, 이 가운데 1985년 2월 5일[2]과 2006년 6월 1일[3]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전면 시행되었다.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등 교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보행자의 신호위반 등과 같은 무단횡단이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같은 벌금 20만원이하에 처해지는 것과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을 때 시행규칙을 근거로 차량 운전자의 정면에 있는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편집]날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 및 시행일을 포함한다.
- 1970년 8월 12일
-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해 고속도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맹인 및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1992년 12월 8일
- 자동차에 관한 정의에서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한 중기를 포함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1999년 1월 29일
- 경음기의 사용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와 관련된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 2001년 1월 26일
-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각주
[편집]- ↑ 법률 제941호 도로교통법, 1961년 12월 31일 제정
- ↑ 법률 제3744호 도로교통법, 1984년 8월 4일 전부 개정
- ↑ 가 나 법률 제7545호 도로교통법, 2005년 5월 31일 전부 개정
- ↑ 법률 제3234호 도로교통법, 1980년 1월 4일 일부 개정
- ↑ 법률 제3346호 도로교통법, 198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 ↑ 법률 제3912호 도로교통법, 1986년 12월 31일 타법 개정
- ↑ 법률 제4369호 도로교통법, 1991년 5월 31일 타법 개정
- ↑ 법률 제4421호 도로교통법, 199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
- ↑ 법률 제4561호 도로교통법, 1993년 6월 11일 타법 개정
- ↑ 법률 제8736호 도로교통법,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
- ↑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2009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 ↑ 법률 제20167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2024년 1월 30일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