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GHS hazard pictograms) 또는 GHS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의 일부를 이루는 그림문자이다. GHS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보관 용기와 현장에 사용하는 그림문자, 다른 하나는 위험품 운송 시에 사용하는 그림문자이다.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따라 두 종류 중 하나를 사용하나, 둘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다.[1] 같은 항목에는 두 종류의 그림문자가 보통 모두 지정되어 있으나, 특정 항목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운송 그림문자가 없는 항목도 있다. 운송 그림문자의 색은 보다 다양하며 항목의 숫자 등 추가적인 글씨가 써 있는 경우도 있다.
GHS 그림문자는 다음의 요소들과 함께 보관 용기 표시에 핵심적인 GHS의 구성 요소이다.[2]
- 물품 확인
- 필요한 경우 위험(danger)이나 경고(warning)로 신호어(signal word) 작성
- 물품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를 나타내는 GHS 유해위험문구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물품을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GHS 예방조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 제조사나 수입사 등, 공급자의 신원
물리적 위험성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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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1: 폭발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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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2: 인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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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3: 산화성 | ||
GHS04: 고압가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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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5: 부식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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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
건강 유해성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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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6: 독성 | ||
사용되지 않는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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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7: 유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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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8: 건강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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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
물리적 및 건강 위험성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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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5: 부식성 |
환경 유해성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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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9: 환경 유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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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요구되지 않음 |
운송 그림문자
[편집]폭발성
[편집]가스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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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 – 20 °C의 온도와 101.3 kPa의 표준 압력에 있는 가스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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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2.1 | ||
비인화성 무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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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2.2 | ||
독성 가스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e.g. 사이안화 수소 | ||
등급 2.3 |
인화성 액체와 고체
[편집]기타 구분
[편집]그림문자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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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물질 – 그 자체로 가연성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물질 | ||
등급 5.1 | ||
유기과산화물 – 2가 –O–O–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물질로, 과산화 수소의 수소 원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유기 라디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질 | ||
등급 5.2 | ||
독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e.g. 사이아노기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물질 (사이안화물) | ||
등급 6.1 | ||
부식성 물질 –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
구분 8 |
GHS 그림문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편집]이하의 그림문자들은 UN 모델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험의 특징상 GHS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구분 6.2 | 구분 7 | 구분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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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기타 위험 물질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pdf). 2021. Annex 3: Codification of Statements and Pictograms (pp 268–385).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JCE》 (L353), 2008년 12월 31일: 1–1355 (the "CLP Regulation")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odel Regulations》 Fifteen판,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07, ISBN 978-92-1-139120-6, ST/SG/AC.10/1/Rev.15 ("UN Model Regulations Rev.15")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Four revis판,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02, ISBN 92-1-139087-7, ST/SG/AC.10/11/Rev.4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Rev.4")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GHS 그림문자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GHS 그림문자 갤러리 -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