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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설립일 2009년 2월 1일
전신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제주통계사무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직원 수 334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통계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웹사이트 http://kostat.go.kr/regional/hn/index.action

호남지방통계청(湖南地方統計廳, Ho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2월 1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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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제주수련원의 시설이용 현장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 그 밖에 통계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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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 소속으로 전라북도·전라남도통계사무소 설치.[4]
  • 1990년 4월 7일: 제주도를 이관하여 제주통계사무소 설치. 전라북도·전라남도통계사무소를 전북·전남통계사무소로 개편.[5]
  • 1995년 8월 12일: 전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순천출장소 설치.[6]
  • 1998년 7월 1일: 전남통계사무소 소속으로 목포·나주·보성·해남출장소를, 전북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정읍·남원·진안출장소를 설치.[7]
  • 2005년 7월 22일: 전남통계사무소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으로 개편.[8]
  • 2006년 1월 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과 전북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9]
  • 2008년 2월 29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소속으로 여수·곡성·강진·영광출장소를, 전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군산·김제출장소를, 제주통계사무소 소속으로 서귀포출장소를 설치.[10]
  • 2009년 2월 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과 전북·제주통계사무소를 호남지방통계청으로 통합.[11] 나주·곡성·영광·김제·서귀포출장소를 폐지하고 목포·순천·여수·강진·해남·보성·군산·정읍·남원·진안출장소를 목포·순천·여수·강진·해남·보성·군산·정읍·남원·진안사무소로 개편. 전주·제주사무소 설치.[12]
  • 2015년 10월 1일: 여수·해남·정읍·진안사무소 폐지.[13]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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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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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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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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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17]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목포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번길 2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진도군
순천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비행장길 18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여수시·구례군
강진사무소 전라남도 강진군 목리길 14 전라남도 강진군·완도군·해남군
보성사무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인길 31 전라남도 보성군·고흥군·장흥군
전주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3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정읍시·완주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군산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수송5길 8-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김제시
남원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39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특별자치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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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속기관 포함.
  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5제3호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대통령령 제7732호
  5. 대통령령 제12970호
  6. 총리령 제516호
  7. 재정경제부령 제28호
  8. 대통령령 제18960호
  9. 대통령령 제19230호
  10. 기획재정부령 제5호
  11. 대통령령 제21210호
  12. 기획재정부령 제53호
  13. 기획재정부령 제500호
  1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1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7. 다만, 목포전주·제주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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