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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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2].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4]
예시[편집]
-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장을 가방에 넣어서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경찰서에서 위키군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의 고지(DVD 절도),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적부심사 등을 하였다.
- 사법경찰관 甲은 야간순찰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그의 얼굴을 쳐다 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다. 이에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고 있던 중 약 1 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틀 쳤기 때문에 병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후에 500미터 떨이진 곳에서 병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을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5]
- 日最決 1996.1.29.(형집 50—1, 1), 「(1) 범행종료 1 시간 내지 1 시간 40분 후에 범행장소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 거동과 착의의 오염 등을 보고 직무질문을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도망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본건 체포는 형소법 저1212조 제 2항 제 2호 내지 제 4호(형소법 제211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후 바로 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판례[편집]
인정사례[편집]
-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6]
-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저지른 목욕탕 탈의실인 경우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7]
-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다.[8]
부정사례[편집]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9]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현행범이 아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