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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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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아이를 강간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범죄자 조두순이다.
{{다른 사람|조두순 (1796년)||조선의 문신}}
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 정보
| 이름 = 조두순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2|10|18}}
|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안산시)|와동]]<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216325930107 조두순 알아볼 수 있게…최근 모습·거주지 공개]</ref>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무직(전직 건설 노동자, 경비원)
| 신장 = 163cm
| 체중 = 70kg
| 죄명 =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형량 = 보호감호처분(절도, 출소)<br />징역 1년 6개월(협박 및 갈취, 출소)<br />징역 8개월(상습절도, 출소)<br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br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br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 출소)<ref>{{뉴스 인용|저자=이재우|날짜=2018-11-26|제목=리얼미터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공개, 찬성률 91.6%"|url=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3556&cID=10301&pID=10300|url-status=live|출판사=뉴시스|보존url=http://www.freezepage.com/1608201370GDUJLIBAHB|보존날짜=2020-12-17|확인날짜=2020-12-17}}</ref>
| 범행동기 = [[사이코패스]]의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 현황 = 출소

<!-- 이하 살인자 전용 변수 -->
| 피해자 수 = 3명
| 사망자 수 = 1명
| 부상자 수 = 2명
| 범행시작 = 1970년
| 범행종료 = 2008년 12월 11일
| 체포일자 = 1970년 <br/> 1972년 <br /> 1977년 <br /> 1983년 8월 <br /> 1995년 12월 22일 <br /> 2008년 12월 11일 <br />
| 수감처 = [[서울남부교도소]]([[청송교도소]] → [[포항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br> 2008년 12월 13일 ~ 2020년 12월 12일
|혈액형=
}}

'''조두순'''(趙斗淳<ref name="chosun951222">{{뉴스 인용 |제목="전(全)—노(盧)씨를 왜 동정하나" 60대 남자 폭행,숨지게 |url=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323619951222m13910 |출판사=조선일보 |저자=李孝宰 |날짜=1995-12-22 |확인날짜=2021-01-04 }}</ref>, [[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ref name="newsone201212">{{뉴스 인용|저자=최대호|날짜=2020-12-12|제목=사회로 나온 조두순, 과거 삶 보니 '술 찌들고 여차하면 범죄'|url=https://www.news1.kr/articles/?4148043|url-status=live|출판사=뉴스1|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201217104009/https://www.news1.kr/articles/?4148043|보존날짜=2020-12-17|확인날짜=2020-12-17}}</ref>


== 생애 ==
== 생애 ==

2021년 1월 30일 (토) 21:34 판

어린 나이의 아이를 강간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범죄자 조두순이다. 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생애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1]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2]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으며[3],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다.[4]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95고합6)[5] 주취로 선처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했지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1]

2008년 12월, 아동 성범죄인 조두순 사건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가벼운 형의 선고에 분노하였다.[6]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7]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 등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보복 범죄를 예고한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남부교도소와 조두순이 거주할 안산시에 가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으며 후원금을 챙겼다.[8]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9]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10]

범죄사실

강간치상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을 마시던 황 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상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11]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12]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13]

조두순은 공판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를 강간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쓰여 있었다.[14]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다.[15]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범죄 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고,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16]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수감 및 여파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17][18]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9][20]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

같이 보기

각주

  1.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newsone201212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2. 김자아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 18살 때 '자전거 도둑'이 첫 범죄…아들 사망 후 알코올중독”. 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2월 21일에 확인함. 
  3.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chosun951222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4. 조덕현 (1995년 12월 22일). “삼청교육대경험 40대 전·노씨 찬양 60대 치사”. 서울신문. 2021년 1월 4일에 확인함. 
  5. 대법원 판례
  6. 서영준 (2018년 11월 19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도 안 통하는 이유는 ‘일사부재리원칙 때문?”. 서울경제. 2021년 1월 4일에 확인함. 
  7. 진선민 (2020년 12월 8일). “법무부 “조두순 ‘팔굽혀펴기 1000개’ 보도, 사실 아냐””. 서울신문. 2021년 1월 4일에 확인함. 
  8. 정형택 (2020년 12월 12일). “모습 드러낸 조두순…"반성하느냐" 질문에 침묵”. SBS. 2021년 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7일에 확인함. 
  9. 조성원 (2020년 12월 13일). “유튜버 몰려든 조두순 집 앞…주민들 불편 호소”. SBS. 2021년 1월 4일에 확인함. 
  10. 김기성 (2020년 12월 15일). “법원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음주 제한…교육시설 출입금지””. 한겨레. 2020년 1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2월 21일에 확인함. 
  11. 김상기 (2014년 10월 30일). “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페북지기 초이스”. 국민일보. 2020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2월 21일에 확인함. 
  12. 전홍기혜 (2012년 8월 13일). '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20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12월 21일에 확인함. 
  13. 김성모; 석남준; 권승준; 박상기; 남정미; 이옥진; 이준우 (2012년 6월 2일).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무기징역 구형 조두순(8세 나영이 성폭행범) "술 취해 그랬다"… 법원, 12년刑으로”. 조선일보. 2021년 1월 7일에 확인함. 
  14. 노우리 (2018년 12월 5일).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엔…"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 형벌 달라". 조선일보. 2020년 12월 10일에 확인함. 
  15.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
  16. 김재홍 (2018년 12월 3일). “심신미약 상태 범죄, 무조건 감경 → ‘임의적 감경’으로”. 《법률신문》. 2020년 8월 7일에 확인함. 
  17.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
  19.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20.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1. 영화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은 조두순을 모티브로 한 ‘종술’이라는 가상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