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김수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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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위판결문은 신문에 분명히 나온 적 있는 사건입니다.(신문 광고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줌, 구글, 야후, 빙 등에서 연관검색어로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포탈에서 김수천을 검색했는데, 여러 곳에서 '허위판결문',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연관검색어로 나왔다는 정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월호는 죽음에 대한 불만이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사건도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되겠네요????? 전화번호 까서 서로 대면 토론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인터넷으로 쓸데없이 힘빠지게 이러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써봅니다. --{{서명|210.126.48.131|2018년 1월 19일 19:48 (KST)}}
그리고 허위판결문은 신문에 분명히 나온 적 있는 사건입니다.(신문 광고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줌, 구글, 야후, 빙 등에서 연관검색어로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포탈에서 김수천을 검색했는데, 여러 곳에서 '허위판결문',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연관검색어로 나왔다는 정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월호는 죽음에 대한 불만이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사건도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되겠네요????? 전화번호 까서 서로 대면 토론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인터넷으로 쓸데없이 힘빠지게 이러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써봅니다. --{{서명|210.126.48.131|2018년 1월 19일 19:48 (KST)}}

:{{유지}} [[김수천]] 문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사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1, 2심 모두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비판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2심을 깨뜨리고 유죄취지로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분의 문서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려고 시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특수:기여/103.212.222.155|103.212.222.155]] ([[사토:103.212.222.155|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06:45 (KST)

2018년 1월 20일 (토) 06:45 판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에 한해 문서를 생성합니다.
2. 단,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 또는 차장을 지낸 경우 예외로 합니다.
3. 단,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낸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탄핵 소추가 발의된 공직자는 차관급 미만이더라도 문서를 생성합니다.

또한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하나의 사건만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신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을 백과사전의 항목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글에서만 해당 인물이 언급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여긴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저명성이 애매한 생존 인물을 독립된 문서로 만드는 것은 그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 부적절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정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합병하고 해당 인물의 이름을 사건에 대한 문서로 링크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입니다.
해당 사건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해당 인물의 역할이 많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저명성은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도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일단 2차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저작권 침해'로 제거되었고, 현재 출처로 제시된 '법조인명록'은 유료회원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체의 총의를 묻고자 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09 (KST)[답변]

딸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이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문서도 그게 삭제될만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있구요 저작권침해, 트리비아 독자연구, 모두 터무니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작권침해나 트리비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나무위키에 있는 허위판결문 이 부분에 대해선 트리비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제외했었습니다. 검사의 검찰권행사나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적 성격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사항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문서생성의 자격을 거론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삭제된다면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요즘 위키백과에 대해 신뢰가 깨졌습니다. 구글검색할때마다 "위키가 왜 이렇게 많나"싶어서 "이놈의 짝퉁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키백과를 믿곤했는데 안타깝네요. 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31 (KST)[답변]
그런데 공무원의 저 기준은 현재 인물문서로 등록된 문서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관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예를들어 운동선수나 연예인같은 사람 누가 더 백과사전의 문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널리 다뤄진다는 것이 백과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저명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저명성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그런 유명한 것 조차 판사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단지 텔레비전 안에서만 국한될뿐이니까요.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36 (KST)[답변]
현재 배우들의 등재 기준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논점을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배우가 단순히 TV에서 많이 다루었다고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배우에 관한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 위키백과:신뢰 가능한 출처에 따른 출처가 명기되어야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인물에게 똑같은 기준일 뿐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2:27 (KST)[답변]

제가 봤을 때는 95016maphack님이 너무 감추려는 비리 유형이 있고, 비리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폐쇄적이고),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사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95016maphack님은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에 대해 생각을 좀 개방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당신 딴에서는 판단이 잘 안선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당신의 생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리고 허위판결문은 신문에 분명히 나온 적 있는 사건입니다.(신문 광고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줌, 구글, 야후, 빙 등에서 연관검색어로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포탈에서 김수천을 검색했는데, 여러 곳에서 '허위판결문',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연관검색어로 나왔다는 정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월호는 죽음에 대한 불만이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사건도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되겠네요????? 전화번호 까서 서로 대면 토론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인터넷으로 쓸데없이 힘빠지게 이러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써봅니다. --— 이 의견은 210.126.48.131님이 2018년 1월 19일 19:48 (KST)에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4년 5월 11일 (토) 09:11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답변]

유지 김수천 문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사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1, 2심 모두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비판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2심을 깨뜨리고 유죄취지로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분의 문서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려고 시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06: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