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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는 [[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
'''하사'''는 [[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군인 계급|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부대 단위|단위부 대]]인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 (군사)|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나 [[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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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
==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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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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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이전까지의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중사|이등중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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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유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
** 이런 연유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하사]] 또는 '[[중사|이등중사]]'에 해당하는 계급을 현재의 [[상등병]]과 [[병장]]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등 보훈 차원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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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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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종래 " |
** 그리하여 종래 "하사"와 "[[중사|이등중사]]" 등 현재 [[병사 (군인 계급)|병]]에 해당하는 [[부사관]] 자원이 줄게되었다. 따라서 입대 1년 전후의 [[징병제|징집병]]들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하여 사단 별 "하사관학교"(당시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주 간 교육 시킨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사는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나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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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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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반하사]]"는 |
* 반면 "[[일반하사]]"는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군인 계급|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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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30개월까지였다. |
**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30개월까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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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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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
* 이후 [[1994년]]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현재까지 불요불급한 [[부사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각 군 사관학교 2학년 이상 퇴교생을 하사로 임용하고 있다.<ref>[[2010년]] 기준, 이들의 월급은 [[병장]]의 2배인 18만 7천원 가량이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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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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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08년]]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창설하였다. |
* 따라서 [[2008년]]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를 창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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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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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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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9일 (목) 23:17 판
하사는 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단위부 대인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나 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이후 1994년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현재까지 불요불급한 부사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각 군 사관학교 2학년 이상 퇴교생을 하사로 임용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