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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과 [[분대|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 |
*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과 [[분대|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반하사와 유사하게 [[징병제|징집병]]으로 입대한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일부를 선발, 차출하여 단기 교육후 하사로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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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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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5일 (일) 13:54 판
하사는 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규모 단위 부대인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나 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0년 이전까지의 국군은 모병제였기 때문에, 1961년까지 병은 이등병과 일등병으로만 나뉘어있었으며, 상등병은 '하사'였고, 병장은 '이등중사'였다.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과 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반하사와 유사하게 징집병으로 입대한 병 중 일부를 선발, 차출하여 단기 교육후 하사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