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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그렇지만,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과 [[분대|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반하사와 유사하게 [[징병제|징집병]]으로 입대한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일부를 선발, 차출하여 단기 교육후 하사로 활용하였다.
*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과 [[분대|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반하사와 유사하게 [[징병제|징집병]]으로 입대한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일부를 선발, 차출하여 단기 교육후 하사로 활용하였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2010년 7월 25일 (일) 13:54 판

하사군인 계급의 하나로서 부사관(副士官, Non-Comissioned Officer)의 최하위 계급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소 규모 단위 부대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의 역할이나 분대의 상위 부대인 소대의 "부소대장" 직책을 맡는다. 또한 지휘 계통이 아닌 기술병과행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도 한다. 미군의 "Sergeant" 또는 "Staff Sergeant"에 대응된다.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단기하사"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반면 "일반하사"는 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 당시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육군 30개월까지였다.
    • 그렇지만,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로 일반하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 부족한 부사관분대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반하사와 유사하게 징집병으로 입대한 중 일부를 선발, 차출하여 단기 교육후 하사로 활용하였다.
    • 2009년 당시 중사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참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