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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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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
2021년 2월 6일 (토) 00:43 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영장 (청나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의 명령장이다.
- 체포영장은 혐의자의 체포를 지시하는 검찰이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명령장이다.
-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 인신보호영장은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하는 영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