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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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押收)란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며 압류, 영치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편집]

형사법에서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증거능력[편집]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1].

압수의 중단[편집]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하였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2].

압수물의 환부[편집]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3].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5].

압수물의 처리[편집]

자청보관의 원칙[편집]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상실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한다[6].

압수물의 위탁보관[편집]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7]

폐기처분[편집]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8].

대가보관(환가처분)[편집]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9].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 한다[10].

각주[편집]

  1. 83감도513
  2. 88모55
  3.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4. 84모38
  5. 94모51
  6. 형사소송법 제131조, 제219조
  7.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19조
  8. 제130조, 제219조
  9. 제132조, 제219조 64다1150
  10. 96도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