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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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 판례가 나오면 사용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명 =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 2016헌나1
|원문 =
|선고일자 =
|판례집 =
|결정 =
|합헌 =
|위헌 =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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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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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6헌나1' 과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고, 박근혜에게 12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0003018|제목=16일까지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헌재 ‘일사천리’|성=|이름=|날짜=2016-12-10|뉴스=[[서울신문]]|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0|저자=이성원, 조용철|쪽=3면}}</ref>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6헌나1' 과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고, 박근혜에게 12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0003018|제목=16일까지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헌재 ‘일사천리’|성=|이름=|날짜=2016-12-10|뉴스=[[서울신문]]|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10|저자=이성원, 조용철|쪽=3면}}</ref>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박근혜]]
* [[박근혜]]

2016년 12월 10일 (토) 13:56 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국회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였다. 같은 날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차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전개

범야권 의원과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치면 172명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 응답에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 찬성·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반대로 나왔다. [1]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2]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사장을 교체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삼성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3][4]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가 234명, 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5]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최경환 의원이다.[6]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표결 결과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국회에서 발표된 개표 결과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취임 1384일(3년 10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7][8]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6헌나1' 과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고, 박근혜에게 12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9]

같이 보기

각주

  1.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2. “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3. 송수경·서혜림 (2016년 12월 3일).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4. 박승주 (2016년 12월 9일). “[朴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세월호 대응 실패·뇌물수수”. 《뉴스1. 2016년 12월 10일에 확인함. 
  5.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연합뉴스》. 2016년 12월 8일. 
  6. “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 《연합뉴스》.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7. “(탄핵 가결)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주간현대》.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8. 이승관 (2016년 12월 9일). “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연합뉴스.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9. 이성원, 조용철 (2016년 12월 10일). “16일까지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헌재 ‘일사천리’”. 《서울신문》. 3면면. 2016년 12월 10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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