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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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라고 띠워쓰지 않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01:02 (KST)[답변]

그리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말하지, 전세계 헌법재판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쓰임이... "세계의 헌법재판소"로 따로 이동시키고, "헌법재판소"는 한국 것을 링크시키는게 "일반적 용어쓰임"이라고 보네요.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헌재하면 한국헌재지 독일헌재네 기타 외국헌재는 "헌재"라고 안씁니다.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01:06 (KST)[답변]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두나라밖에 없어서 한국어로 "헌법재판소" 하면 대한민국을 뜻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어느 나라던 관계 없이 헌법재판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 재판소"라고 워쓰지 않는다고 하시니 Redirect하겠습니다. -- Caffelice 2006년 1월 4일 (수) 01:49 (KST)[답변]
그럼 대법원하면 세계대법원이고, 정부하면 세계각국정부고, 대통령하면 노무현아니고 전세계대통령이라는 겁니까? 글쎄요...동의하기엔 설득력이 없군요. 일상적인 한글 용어사용에 기준을 두어야 합리적이겠죠. 참고로 여기는 북한사이트가 아닙니다. 북한은 여기 낄 일이 없구요, 북한말고 조선족 자치주도 있는데, 그들도 여기에 낄 대상이 아니죠. 헌재 밑에 세계헌재라고 관련항목을 올리는 방법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만. 영어위키는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던데, 글쎄요. 그 기준도 납득은 되나, 여하튼, 일상적 용어사용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17:15 (KST)[답변]
대통령 항목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넣자고요? 원영님 의견이 더 이해가 가지 않네요. -- ChongDae 2006년 1월 4일 (수) 17:25 (KST)[답변]
이해가 안된다구요? 그럼 그 항목을 눌러보세요. --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19:49 (KST)[답변]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는 일반 명사이며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Puzzlet Chung 2006년 1월 4일 (수) 17:54 (KST)[답변]

"헌법 재판소"는 띄어쓰는 게 맞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붙여쓰는게 맞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명은 대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깐요. -- ChongDae 2006년 1월 4일 (수) 18:07 (KST)[답변]

그런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본거겠군요. 법령검색은 해보셨습니까? 판결문은 봤나요? 독자적인 것도 좋지만, 고집은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19:47 (KST)[답변]

위키백과는 남한에서만 쓰는 백과사전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는 남한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1월#정말 기가 막히네요.에 ChongDae 씨가 쓰신 것처럼 “한국어를 아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Puzzlet Chung 2006년 1월 4일 (수) 20:46 (KST)[답변]

그래요? 한국어 쓰면서 인터넷 접근가능한 인구가 한국말고 다른데 어디 또 있나요? 미국, 일본에 소수 있겠죠. 나머지 국가들은 미미하거나 없을 겁니다. 한 두사람 때문에 수천만 쓰는 사이트를 이상하게 편집할 건가요? 그리고 남한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안좋은 표현입니다. -- WonYong (talk) 2006년 1월 4일 (수) 21:23 (KST)[답변]
미미한 인구는 사람 아닌가요? 한국 밖에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신경 안 써야되죠? 물론 한국 밖에는 이 백과사전을 편집 할 만큼 언어 실력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읽을 사람이 없는건 아닙니다. (몇년전 MSN 에서 채팅 하던 호주인 친구 하나는 한국어를 거이 사전 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하더군요) 한국 밖에도 한국어를 할수 있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것 - 기억 해주셨으면 합니다. Yuyudevil 2006년 1월 4일 (수) 21:32 (KST)[답변]
Puzzlet Chung님이 헌법 재판소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헌법 재판소와 헌법재판소 둘다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보면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 중거리 탄도 유도탄(중거리탄도유도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50항 보세요 사전적인 원칙은 별개로 하고라도 대개 정부기관명칭은 붙여쓰고 있습니다. 예)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헌법재판소도 헌법 재판소로 보통 쓰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장은 별개로 하고라도 띄어쓰기에 있어서의 WonYong님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makriji 2006년 1월 5일 (목) 09:24 (KST)[답변]

본문의 내용 중 "미국의 제도는~~초래할 우려성을 가진다." 이 단락의 문장은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려성"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리고 "가진다"라는 표현도 주어가 제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다른 문장들 중에도 여러 문장으로 나누는 게 읽기에도 좋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자의 취향이니 존중해야 할까요? 하지만 타인이 수정하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 쓰신 분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낫겠죠? --jonghan (토론) 2010년 3월 27일 (토) 12: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