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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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대신 수호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편집하는 분들이 계시네요.[편집]

대신 교단의 분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나온 판결은 1심 판결일 뿐이며, 백석과 통합한 측이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불법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편집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해당 용어는 형사재판에 사용하는 용어로, 민사재판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수호측의 입장에서 보면 백석측과 통합한 인사들이 대신 교단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신이나 백석 교단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대신 교단이 백석 교단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 이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대신교단 수호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편집으로 백:중립백:아님#집단에 위배되는 편집입니다. 향후 이러한 편집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0월 6일 (금) 22:09 (KST)[답변]

작성하신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종교에 대한 판결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교회법입니다. 즉 각 교단의 교회법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과 '이탈'이라는 단어는 교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것입니다. 이런 저런 언론을 많이 접하신 듯 하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그 교단의 교회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히 보실 수 없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82.225.81.23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Royalcity1216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는 백:종교중립백:아님#집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존재하는 교회법(장로교의 교단헌법,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 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위키백과의 편집에서는 특정 파벌이나 집단의 입장보다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따른 중립적 시각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정 교단의 규범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다른 교단에서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신교 내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 혹은 개신교 밖에서도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0월 6일 (금) 22:37 (KST)[답변]
특히 대신교단 분열의 경우, 총회를 통하여 백석과의 통합을 결의, 선언했다는 것 외에도 백석과 통합한 측이 분열 이전 대신 교단의 과반수 이상인데다, 교단 신학교이자 대한신학교의 직계 후신인 안양대학교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수호측의 입장만을 반영해 단순히 무단 이탈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0월 6일 (금) 22:51 (KST)[답변]
위키백과의 중립적 원칙을 말씀하시기에 부연설명을 드리자합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보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선생님께서 써 놓으신 글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작성자께서 써 놓으신 글 자체가 중립적으로 볼 수 없고 대략적인 것만을 보고계신, 절대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중요한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회 소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안도 통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수 이상이 백석과 통합을 했다 하는 것은 대신총회의 상황과는 다른 별도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백석총회와 통합을 한것을 대신총회로 보는 것은 중립적인 시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신교단은 여자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데 과반이 넘는다는 근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목사가 존재하는 명단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치고 중립적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중립적인것이 아닌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된 사안을 보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대학교'를 가져갔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학교는 교단과의 인준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교가 교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단이 학교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그 학교는 더이상 교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닌 '총회유지재단'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82.225.81.23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Royalcity1216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편집 지침에 대해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을 지향하는 위키 매체입니다. 백과사전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문서를 서술함에 있어 팩트(fact), 즉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여야 하며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서술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일단 총회 유지재단을 언급하셨는데 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 결의가 있기 직전 대신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당시 대신교단 수뇌부 대다수가 통합파에 가담하였고, 수호파 인원들의 상당수는 대신교단 총회 수뇌부 인사들이 아닌 대신개혁협의회 소속 인사들이며, 이들은 대신교단 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교단이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통합파 소속 여성 목사들은 모두 백석 출신이며, 백석 교단과 통합한 쪽에서 백석 교단의 총회헌법과 문화를 받아들여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총회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안수 허용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단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이며, 총회헌법 등 교단 법규는 시대 변화나 교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개정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살짝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대신 교단의 분파 중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다는 서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대신교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3개 파벌로 분열되었음을 설명하는 본래의 문서 내용 유지를 지지할 뿐입니다. 오히려 대신 교단의 분열 과정에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 외에 수호파가 대신 교단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고 보는 시각이나, 통합파의 행동에 대해 가치평가적 표현임이 명백한 불법, 이탈 등의 표현으로 위키백과 문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규정짓는 것이야말로 팩트 기록에 충실한 중립적 시각을 벗어난 가치평가적 서술이며,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편집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위키백과는 대신 교단의 분열과 법적 분쟁이라는 팩트에 대한 기록만을 할 뿐, 분열된 각 파벌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가치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파벌의 도덕적 평가는 해당 문서를 읽는 사람들의 자율에 맡겨야지 위키백과의 문서 내에서 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려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신 교단의 분열에 대한 수호파의 입장을 출처 인용의 형식으로 "수호측은 ~와 같이 주장한다"라고 서술하는 것은 위키백과에서 허용되는 서술 방식인 만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0월 7일 (토) 21:22 (KST)[답변]


통합파 여자 목사들은 전부 백석 출신이라 하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논쟁을 여기에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먼저 통합할 시기에 교회법을 적용해서 바꾼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한 당시에도 교회법은 여전히 대신과 백석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통합한 그분들이 교회법을 하나로 쓰고자 한 것은(백석총회의 교회법으로) 통합을 한 이후인 작년에 교회법 자체를 백석총회의 것으로 쓰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그 백석출신이라 하신 분들의 이름이 이미 통합할 때에 백석교단에 제출한 대신교단 목사의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 써 놓으신 여목사에 대한 것에 말씀하신 '어폐가 있습니다'하는 것은 오히려 쓰신이의 실수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엄연히 다른 교단인데 이 교단의 법이 다른 교단에 적용된다는 것 또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또는 무조건 같은 것을 따라야 한다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만을 서술한다' 라고 하신 것 또한 이미 쓰신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벗어나신 관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장로교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전광훈목사와 일부가 주류인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몇명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인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82.225.81.23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Royalcity1216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몇 가지 추가 반박합니다. 백석과 대신이 통합한 교단의 여성 목사의 이름이 어느쪽 명단에 어떻게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은 저도 확인이 안되니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하자면, 1995년 이전까지 기장을 제외한 장로교 교단들은 여성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5년 예장통합을 시작으로 백석과 기타 장로교 군소 교단들이 총회헌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 목사 안수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 다른 교단의 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일부 표현만 임의로 따와서 '감리교와 기장의 법을 다른 교단에 적용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귀하가 상대 사용자의 의도를 곡해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신수호측(또는 대신개혁협의회)의 주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교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전광훈목사와 일부가 주류인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몇명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인것입니다."는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귀하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대신수호측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사실이지, 대신이나 백석 교단과 관계없는 제3자 또는 비개신교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신수호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중립적 시각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러한 내용을 본 문서에 반영하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공표된 대신 수호측의 입장을 단순 인용하는 방식으로, 위키백과 문서 자체적으로 어느 한쪽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양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기여되어야 하며, 귀하가 주장하는 관점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독재를 하였다"고 어느 한쪽을 단죄하는 식의 서술을 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규정된 중립적 시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다시 지적합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0월 8일 (일) 23:11 (KST)[답변]
법률용어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불법'이란 용어는 민사에서도, 형사에서도 모두 씁니다. '민사에서는 쓰지 않는다'란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중립을 끌어오는 것이야말로 백:원칙의 심대한 위반이십니다. 규정을 함부로 끌고 오지 말아주십시오. 이 사안에 있어 중립의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원고든 피고든 법원의 판단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펼칠 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의 거의 유일한 백: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 할 수 있을 2015가합104232 판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총회는 총회헌법 5.정치 제12장 제95조에서 정한 개회 요건을 결여한 상태였음에도 통합측이 무리하게 통합을 결의했다는 것을 백: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수호측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란 용어 역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이므로 불법이란 용어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위법'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정통이나 이탈을 논하기에는 백:중립보다는 백:아님#미래를 끌어오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상소심에서도 통합측이 패한다면 통합측이 아무리 다수라 하여도 대신으로부터 '이탈'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으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탈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어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므로 어느쪽으로 치우칠 것도 없습니다. 한편 링크로 달려있는 신문 기사는 판결문의 요지를 잘못 적었습니다. 사족이지만 그만큼 신문을 출처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토론의 주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기초로 '위법'이란 단어를 써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1월 2일 (목) 00:04 (KST)[답변]
잘못과 거짓은 언뜻 비슷한 용어로 보일 수 있으나 잘못은 고의성이 없는 오류를 포괄하는 표현이지만 거짓은 의도적인 오류 혹은 허위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 문서 스스로가 서로 대립하는 양측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집필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관한 팩트를 기록하는 곳이지 위키백과 문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양측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공표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의 판단을 인용하는 선에서 기록하여야지 위키백과 문서 자체적으로 어느 한쪽이 도덕적으로 옳고 다른 편은 잘못되었다고 규정지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절차가 진행중인 건이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직 1심 판결까지만 나온 상태이고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확정 판결처럼 서술하는 것은 백:아님#미래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단순 인용의 차원을 넘어서 위키백과 문서 스스로 서로 대립하는 양측 중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평가, 규정하는 것 역시 백:아님#사견 혹은 백:아님#집단에 어긋납니다. 그러한 만큼 이 문서의 내용에 해당 총회의 불법이나 위법 여부에 관한 내용을 첨가한다면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법원은 제50회 대신 총회가 총회헌법 제 12장 95조에서 정한 개회 요건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결의함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 백석 교단과 통합한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위키백과의 원칙에 맞으며, 위키백과 문서 스스로 양측을 정통, 이탈 등의 표현으로 규정하거나 "불법 통합을 주도한 사람들과 함께 이탈한 자들" 등으로 어느 한쪽을 도덕적으로 가치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1월 2일 (목) 20:27 (KST)[답변]
덧붙여서, 민사 재판에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말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며, 종교단체의 교단 헌법 등은 법률이 아닌 단체규약 혹은 내규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시 법원이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국가 법률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체 내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귀하가 말하는 대로 '위법'이라는 용어, 혹은 '규정위반'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재산권 침해 등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네요.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1월 2일 (목) 20:40 (KST)[답변]
말이 바뀌셨네요. '불법, 이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대신교단 수호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편집으로 백:중립 및 백:아님#집단에 위배되는 편집', '통합파의 행동에 대해 가치평가적 표현임이 명백한 불법, 이탈 등의 표현으로 위키백과 문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규정짓는 것이야말로 팩트 기록에 충실한 중립적 시각을 벗어난 가치평가적 서술'이란 이유로 IP 사용자가 백:중립을 어겼다고 하셨잖아요. 즉 월남스키부대님이야말로 오류를 저질러 잘못된 이유를 기반으로 IP사용자를 훈계 내지 강압하셨잖습니까? 그럴 땐 그냥 깔끔하게 사과로 끝마치면 되는 것을 이렇게도 말씀이 길어지십니까?
무엇보다 이번에도 또다시 거짓된 말씀을 토대로 상대방을 훈계하려 하십니다. 거짓의 뜻은 이겁니다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예요. 결코 "의도적인 오류 혹은 허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잘못된 내용을 기반을 토론을 전개하시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토론 태도입니다. 부디 백:토론지침백:쫓, 백:원칙을 준수해주십시오. 이러한 비준수 사례들이 쌓여 신규 사용자들이 위백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해당 판결문도 정확히 읽어주십시오. '자신들이 정한 개회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통합결의가 무효인 이유'는 '정의관념에 현저하게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내지 민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말이예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자치법과 법률의 차이가 아니예요. 이미 수호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재산반환청구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통합측의 위법성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인정된 상태이고, 이제 재산권 침해마저 인정된다면 '불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용어 자체는 가치평가적 단어가 아니기에 이는 백:중립의 차원이 아니라 백:아님#미래의 차원인 것입니다. 상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통합측으로선 이탈이란 방법밖에 남지 않아 이 역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중립에 대해 하신 말씀은 얼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수정은 10월 8일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이미 '이 사안에 있어 중립의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원고든 피고든 법원의 판단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펼칠 때'라고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했었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1월 3일 (금) 04:54 (KST)[답변]
훈계 내지 강압하였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해당 사용자에게 훈계나 강압을 하지 않았고 다만 백:중립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시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위키백과 내에도 이해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다만 "불법, 이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키백과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불법, 이탈로 규정지어 서술하는 것은..."이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으나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나 그것을 훈계 내지는 강압이라고 규정해 오류를 '저지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백:쫓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거나 거기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선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거짓'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는 말 자체에 '고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옮기면 '잘못'은 '오류'이지만 '거짓'은 '허위'가 됩니다. 오류와 허위가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도 무엇보다 '거짓'은 '잘못'에 비해 뉘앙스상 상대의 고의성을 부각하고 상대를 좀더 강하게 단죄하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고요. 애초에 '잘못된 지식'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계속해서 '거짓된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제가 고의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서술하였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위키백과에서 감정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되기에 자제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그러한 의견이 선의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저 역시 귀하나 다른 사용자에게 하는 말들은 선의이며, 위키백과에서 의도적인 반달 행위를 하는 불량한 사용자나 상대 사용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사용자가 아닌 이상 상대 사용자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토론이 열린 계기는 바로 IP 사용자가 법원 판결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이 아닌, 아직 분쟁중이고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위키백과 문서 자체적으로 백석과 통합한 측은 불법 이탈을 하였고 수호측은 정통이라고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편집을 시도했고, 제가 그에 대하여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IP사용자가 불법, 이탈 등의 표현을 썼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시각에서 법원 판결이나 대신교단 수호측의 입장을 단순 인용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렇게까지 논쟁할 이유도 없었지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세녹스 문서를 살펴봅시다. 해당 제품은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제품이며 유사 휘발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 비전통석유로 인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만 서술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품을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이 올바르며, 위키백과 문서 자체적으로 유사 휘발유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서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대 사용자에게 대신교단의 분쟁 관련 내용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해당 사용자를 훈계, 강압(귀하의 표현을 빌리자면)한 바 없으며, 다만 이해당사자의 시각 혹은 위키백과 자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편집 분쟁으로 발전한 것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제 표현의 미숙함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은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귀하도 널리 양해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저는 법조인이나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만큼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이 넓지는 못합니다. 향후 소송이나 사건 관련 문서 작성시 법률용어나 개념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편집 분쟁에 대해 양측의 의견수렴 없이 기존 사용자가 신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쪽만을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좋은 뜻으로 보기 지침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1월 3일 (금) 09:27 (KST)[답변]
정말 멋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였다면 IP사용자에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규정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편집 분쟁과 쓸데없이 길어진 토론은 님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고 한들 그 형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님께서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토론을 전개했기에 IP사용자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발끈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 말했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좋게 타이르면 됐을 것을 더욱 강하게 받아쳐 토론이 쓸데없이 길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아울러 거짓의 뜻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입니다. '의도적인 오류 혹은 허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방어적이면서도 사실과 어긋난 말씀들을 하십니까... 세녹스는 관심도 없고 이 토론과 관련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알려드린대로 본문을 수정하겠으며 보다 정확한 지식과 따뜩한 마음으로 다른 사용자들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7년 11월 4일 (토) 09:57 (KST)[답변]
세녹스는 위키백과에서 지켜야 할 중립적 시각(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 관찰자의 시각에서 서술)의 예로서 든 것일 뿐 그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과 '잘못'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현실적 언어 생활에서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의 차이가 시비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만큼, 작은 표현 한마디도 상대방을 배려하여 신중히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가 처음부터 상대 사용자에게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며 위키백과의 규정을 따라주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강경한 상대 사용자의 반응에 대응하다가 토론이 과열된 것임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애초에 제가 가진 해당 사건 관련 정보와 법률 용어 지식 등이 정확치 못하였음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과열되게 토론을 진행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이 토론에 대응하면서 좀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확인, 전달하지 못하고 토론이 과열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토론의 중심 주제가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논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7년 11월 4일 (토) 17:4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