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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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명칭 관련[편집]

검찰청이란 큰 카테고리(정부조직법32조 3항) 아래, 대검찰청을 비롯한 하부 검찰청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특히 조직 부분) 이 기사의 제목은 검찰청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검찰청과 대검찰청은 분리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그러니 검찰청으로 다시 내용을 바꾸어주시고, 대검찰청에 대한 기술은 새로운 기사로 독립시켜 주세요. Hun99 2006년 12월 14일 (금) 15:27 (KST)[답변]

알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대검찰청이 아닌 검찰청이 옳으며 이에 운영진 여러분들이 다시금 검찰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direct-h 2006년 12월 14일 (금) 15:36 (KST)[답변]

중립성 문제[편집]

검찰청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고(형식적인 조직 소개만), 비판 문서만 뉴스에서 잔뜩 붙여넣기 방식으로 옮겨왔네요. 비판 부분도 지엽적인 내용은 덜어내는 방식으로의 상당한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 문서 내용은 비판 부분만 부각되어 있어 중립적 시각에 위배됩니다. --hun99 (토론) 2012년 11월 19일 (월) 16:59 (KST)[답변]

얼마 정도를 정리했지만, 문서는 매우 암울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방문한 어느 외국인이 이 문서를 읽는다면 그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 문서를 추가하실 때는 중립적 시각을 준수하기 위하여 비판 외 내용도 살찌워주시길 바랍니다. --hun99 (토론) 2012년 11월 19일 (월) 17:08 (KST)[답변]
위키에서 긍정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를 방문한 외국인은 적어도 대중이 인식하는 검찰에 대한 온전한 정보는 받아갈 것입니다. --miakaj 2012년 11월 20일 (화) 02:29 (KST)[답변]
검찰에 대한 연혁, 하는 일, 구조적 성격 등에 대한 내용없이 비판만 잔뜩있는데 어떻게 온전한 정보를 받아가나요? CIA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만약 영어 위키백과 CIA 문서에 비판 내용만 있고 CIA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CIA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hun99 (토론) 2012년 11월 20일 (화) 02:36 (KST)[답변]
검찰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찰의 역할,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서술해보겠습니다만 검찰청 연혁에 대한 자료는 못찾겠네요. 연혁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Priviet (토론) 2013년 2월 20일 (수) 19:31 (KST)[답변]

분할 필요[편집]

이 문서의 이전 명칭이었던 대검찰청이 검찰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검찰청 내용이 섞여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청 영어 명칭부터 Supreme prosecutor's office가 되면서 대검찰청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문서 내에 '대검찰청'이 링크되있어서 자기문서를 참조하는게 되버립니다. 검찰청이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의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검찰청에 대한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Priviet (토론) 2013년 2월 26일 (화) 02:42 (KST)[답변]

검찰청을 외청을 보는 견해에 대하여[편집]

검찰청문서에 검찰청을 외청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검찰청은 외청이라고 보기힘들죠. 외청이라고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정책같은걸 검찰에 대한것은 대부분 법무부가 행하기때문입니다. 하물면 검사의 임명권도 검찰총장이 행하지않고 대통령이 행하기때문입니다. 검찰청은 사실상하는것이 없다고봐도 무방하죠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건 검찰청이 아니라 검사라고하는 행정관청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사들의 대표 즉 총수라는 의미에 검찰총장인거죠. 거기다 검찰청은 의결기관으로 보지만 사실상 의결에 대해표시할때 법무부명으로 표시하지요 이는 다른 외청인 경찰청등이랑 대조됩니다 경찰청은 외청이기에 예산이나 정책을 모두 행자부가 개입하지 않고 경찰청장 독단으로 행사합니다. 의결의대한 표시도 경찰청명으로 표시한다는점도 검찰청이랑 대조됩니다. 그렇기에 검찰청을 외청으로 표기한것을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5.180.210.8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외청은 본래 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있던 것이 독립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정책이나 인사에 관해 기본적으로 본부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책과 예산의 독립성인데, 외청은 모두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본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이 본부에 어느정도 얽매여 있으니 예산도 종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검찰청만이 아니라 모든 외청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임명권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신규 임용이 3급에서 시작하는 검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것은 검찰청의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법에서 규정한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사이니 검찰청은 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검찰청입니다. 사실상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의결에 대한 표시를 언급하셨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을 행정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대외에 표시할 수 없는 기관은 보조기관·보좌기관·심의기관·감사기관·자문기관과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행정청이 아니라면 보조기관이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외청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5일 (일) 11:03 (KST)[답변]
국어적인 의미로 외청은 그말이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외청은 단순 독립햤다고해서 외청이 아닙니다. 외청이 모두 예산이나 정책등을 장관의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외청인 경찰청을 보도록하죠. 모든 예산이나 정책은 경찰청장 독단으로 편성합니다.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일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휘를 받지않습니다. 청장임명이나 경찰위원회정도쯤에나 개입하죠 그래서 경찰청을 대표적인 외청이라 불리는거죠 반면 검찰청의 모든부분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점만봐도 법무부랑 완전 독립되었다고 보기힘들죠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또한 검찰청의 수사권 및 기소권등 즉 사물관할에 대해 저는 이게 검찰청이 하는일이 아니라고 한적은 없슴니다만? 사실상 그직무는 검사라는 관청의 직무로 정해짐 임무이기에 검찰청이 아니라 검사가하는일이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을 보조기관이라 한적없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이고 관청인데 보조기관이 아닐리가 없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이 의결기관의 성격으로 보기힘들다고했죠. 물론실제로는 의결기관이지만. 허나 모든 표시를 법무부명으로 표시한다는점에서 검찰청을 의결기관으로 보기힘들다는거지 검찰총장=검찰청이 아닙니다. 또한 경찰청은 행자부명이 아니라 경찰청명으로 표시한다는점도 경찰청이랑 비교되는점이죠.(경찰청이 대표적 외청이므로 경찰청을 예시로함) --Alpwid0i21 (토론) 2016년 12월 25일 (일) 13:36 (KST)[답변]
그 부분은 오히려 경찰청이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재부, 국방부, 문화부, 산업부 등의 외청은 본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부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만 그런 것이 없죠. 주요 정책의 계획을 결정할 때는 본부의 지휘를 받으니 정책과 예만의 독립성은 모든 외청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특별히 독립성이 강하고, 검찰청은 특별히 독립성이 약한 것인데 그것을 파고들어 경찰청만을 예로 드는 저의가 궁금하네요. 무슨 대표적 외청 운운하는데, 주관적 입장은 삼가주세요. 그리고 외청의 업무도 본부와 연관성이 크기에 본부의 실질적 지휘도 받습니다. 기재부는 4청장과 함께 외청장회의도 열고, 이를 통해 정책과 지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봅니다. 어째서 '검찰청의 모든부분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얘기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법무부의 소속기관은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니, 소속기관도 아닙니다.그리고 귀하께서 '검찰청은 사실상하는것이 없다고봐도 무방하죠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건 검찰청이 아니라 검사라고하는 행정관청'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청의 직무가 검사에 관한 것을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니 사실상 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검찰청을 보조기관이라 한 적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이니, 당연히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당연히 의결기관 따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술했듯이, 총장이 검찰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합니다. 어째서 검찰청의 의사표시를 법무부가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5일 (일) 14:10 (KST)[답변]
그리고 아이피 두 개랑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중계정 악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만드신 계정 하나만 사용해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5일 (일) 14:1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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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18일 (화) 08:5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