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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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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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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9월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설치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중앙재판소(中央裁判所)로 명칭 변경
  • 2010년 4월 - 최고재판소로 명칭 변경
  • 2016년 6월 29일 -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재판소로 명칭 변경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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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1]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3][4][5]

역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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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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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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