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다르
중양식 등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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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다르(Zamindar)는 인도에서 공식적으로는 토지소유자 일반, 보통으로는 대지주를 가리킨다. 무굴 왕조 초기에는 지조(地租) 징집 청부인(請負人)으로서, 징집액의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했다. 영국의 지배하에서 근대법적(近代法的)인 지주로 오인되어, 1793년 콘워리스 총독의 ‘영구지조 설정(永久地租設定)’에 의해서 영구 고정지조(固定地租)를 동인도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진 토지소유자로서 인정되었다. 자민다르의 징세 대상에 대한 지주화는 무굴 시대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명실상부한 대지주로서 재지(在地) 권력을 장악하여, 영국 지배의 지주(支柱)가 되었다. 평등한 공동체 성원(成員)이었던 자작농민은 이 새 지주의 소작인으로 영락되어 빈궁화되었다. 현재도 토지개혁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후 타르크타르 등 중간 지주층이 파생되어 착종(錯綜)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부 인도에서는 경작자를 납세자이자 소유자로서 인정하는 라이야트와리제(制)가 실시되었으나 지주도 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