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
날짜 | 2017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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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6시 6분 (KST)[1]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상 |
원인 | 급유선과의 충돌 |
최초 보고자 | 인천중부경찰서[2] |
참여자 | 낚싯배 선창1호, 급유선 명진15호[3] |
사망자 | 15명 |
부상자 | 7명 |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는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9분에 낚싯배 선창 1호와 급유선 명진 15호가 충돌하여 낚싯배가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이다.[3]
개요
[편집]2017년 12월 3일에 선창 1호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의 진두항을 출항하였고, 진두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 인천 유조선 부두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가던 급유선 명진 15호와 충돌하였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선착대[4]가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가 7시 17분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가 7시 24분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구조대가 7시 36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5]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편집]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고속단정은 전용 선착장이 없어 민간 어선과의 결박을 풀고 출동해야 했으며, 야간항법장비가 없어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4]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의 순찰정은 평소에도 조수간만의 차이때문에 50m를 노를 저어 가야 하는 위치에 정박시켜놓은 데다 노후되어 출동이 지연되었다.[6] 또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구조대는 야간항해가 가능한 고속단정은 고장나 육상으로 영흥파출소까지 이동한 후 어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7]
조사 결과
[편집]선창 1호와 명진 15호 모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을 기소하였다. 선창1호의 선장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어졌다.[8] 또한 부실하게 대응한 해양경찰 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9] 이에 유가족들은 선창1호의 선장과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10]
각주
[편집]- ↑ 대한민국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2017년 12월 3일). “2017년 12월 4일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대한민국 소방청. 2018년 5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해경 '낚싯배 사고'…"충돌 상대 선박이 구조작업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3일. 2017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최민우 (2017년 12월 3일). “급유선-낚싯배 충돌 사고 재구성… 원인은 협수로?”. 국민일보. 2017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이윤석 (2017년 12월 5일). “[단독] CCTV에 잡힌 해경 고속단정 '허둥지둥 늑장 출동'”. jtbc.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큰 인명피해' 사고원인 뭔가]비좁은 바닷길에 수백톤 선박-작은 어선 '위험한 통항'”. 경인일보. 2017년 12월 4일.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이현기 (2017년 12월 9일). “초동대처 구멍 또 확인…80분 뒤에야 출발”. KBS.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임명수·신진호 (2017년 12월 5일). “1분이 급한데 … 해경 인천구조대엔 출동할 고속보트 없었다 [출처: 중앙일보] 1분이 급한데 … 해경 인천구조대엔 출동할 고속보트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정혁수 (2017년 12월 12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양측 방심이 부른 인재(人災)”. 머니투데이.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손현규 (2018년 3월 11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 출동지연 해경…'솜방망이 문책' 비난”. 연합뉴스.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 ↑ 이지영 (2018년 5월 1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 민사소송”. 중앙일보. 2018년 5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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