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파일의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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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1년 전 (Sotiale님) - 주제: 내용 보충

개정안[편집]

공용으로의 올리기를 권장과, 다른 언어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필용이 있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7일 (수) 21:46 (KST)답변

개정시기:공용의 한국어안내가 거의 완성했을 때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편집]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아래 저작권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누가 찍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찍었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피사체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피사체에 걸린 저작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시관에 가서 찍은 사진은 거의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찍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배포를 하면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여기에 부속하여, 저작권이 있다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사체를 저작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인데 지붕이 없는 장소에서 찍으면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피사체를 어떻게 잡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야외에 전시된 조형물을 찍었을 때(저작권이 살아있는 경우) 사진 구도의 일부로 나오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지만 촛점을 조형물에 맞추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위법사항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으로 삭제 내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GFDL-self}}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유지
  • {{cc-by-sa-2.5}}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5->공용올리기를 권장
  • {{정보공유라이선스}} - 정보공유라이선스: 허용->미정
  • {{PD-self}} - 퍼블릭 도메인->유지

퍼블릭 도메인[편집]

저작권이 완전히 없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저자 사후 70년간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저작권이 완전히 없는 저작물은 없습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지속되는 것으로 사후 50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관계일 뿐 저작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백년전의 저작물을 가지고 저작권 표시없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용했다면 저작권(성명유지권)위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을 저작권을 표시하고 자신의 권리로 이용했다면 정당한 행위로 처벌은 받지 않게 되죠.
    • 나라에 따라 70년을 보호하건 30년을 보호하건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저작권법에 따라 50년만을 보호하면 됩니다. 일례로 저작권이 살아있는 미국인의 저작물(미국은 70년)을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국내에서 이용한다면(성명유지권 준수) 저작권 위반이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국인의 저작물을 보호기간이 30년인 나라에서는 30년만 보호해줍니다. 저작자의 국적보다 저작물이 이용되는 나라가 몇년을 보호해주냐가 중요합니다.
  • {{PD}} : 퍼블릭 도메인 일반->유지
  • {{PD-self}} :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사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는 경우->유지

자유 라이센스[편집]

GNU 라이센스[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편집]

->공용에 올리기 권장

정보공유라이선스[편집]

저작권이 있는 그림[편집]

  • {{copyrighted}}
    • 이 그림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위키백과에서의 사용이 허락된 그림입니다. 그림의 설명에 해당 조건을 자세히 적어주세요.->폐지
  • {{CopyrightedFreeUse}} : 저작권자가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을 허락한 그림->공용올리기를 권장

저작권 위반[편집]

이 분류에 해당하는 그림은 저작권 위반이거나 저작권이 확실치 않은 그림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 {{저작권 위반}} - 저작권 위반
  • {{unknown}} - 저작권 불명
  • {{no source}} - 출처 정보 누락
  • {{fair use}} - 공정사용(대한민국는 공정사용을 인정하지않기 때문)(신설){{출처}}
    이거 누가 적었나요? 한국이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정확한 출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확인해 보시지도 않고 하는 독자적인 견해로 보입니다만.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48 (KST)답변

의견[편집]

의견은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 일본어 판의 관례를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동의할 수 없군요. 이미 한국어 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 ChongDae 2006년 6월 8일 (목) 13:46 (KST)답변
    • 공용의 관리자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CC 라이센스는 공용에 올릴 수 있는데 아예 한국어판에 올릴 필용성이 없다는 합니다. 게다가,한국어판의 CC를 확인한 결과 3장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슬 듯. 어제도 지도(국립지리원발행의 지도를 자치제가 가공하 것.)를 올리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당연히 삭제의 대상)--효리♪ (H.L.LEE) 2006년 6월 8일 (목) 14:30 (KST)답변
  • 자신의 작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작권의 선택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마음입니다. -- ChongDae 2006년 6월 9일 (금) 14:44 (KST)답변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급은 미정에 변경했습니다.--효리♪ (H.L.LEE) 2006년 6월 9일 (금) 17:17 (KST)답변
    • 정보공유라이센스는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르곘으나, 그것이 세계적인 라이센스라면 사용권장이 바람직하겠으나, 국내용일 뿐이라면, 좀 사용에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그렇게 봅니다. 1)라이센스 약관이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일일이 라이센스 설명을 달아줘야 합니다. 차라리 CC 라이센스의 이용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종대님 견해와 같이, 저작권 선택은 저작권자 자유지요. 금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CC 라이센스나 정보공유라이선스나 개개인이 따로 저작권 이용허락 약정서를 제작할려면, 상당한 법률적 식견이 필요하기에, 미리 법률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일 뿐이고...저작권 이용허락 내용은 개인이 따로 일일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ed}} 태그인데...하나 생겨야 겠죠. 있었던 건데 지운거 아닌가 싶군요. {{copyrighted}} 태그에 붙이는 조건, 계약서들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개념...즉 표준 계약서가 바로 CC네 정보공유라이선스네 하는 것이죠.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9:02 (KST)답변

copyrighted 태그[편집]

{{copyrighted}} 태그는 영어판에서는 사용금지로 결정되었고, 한글판에는 아예 지워졌으나,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저작권 태그가 바로 이 태그입니다. 왜냐하면 1)저작권은 자동부여됩니다. 2)따라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는게 원칙이죠 3)따라서 저작권이 있는데, 이런 조건하에 허용했다는 {{copyrighted}} 태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태그입니다.

사용자는 이 조건에 CC-BY-2.5 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GFDL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개인이 조문을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조건을 만들 수도 있죠.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도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참고: {{CopyrightedFreeUse}} 태그

Copyrighted

This image is copyrighted. The copyright holder allows anyone to use it for any purpose.
This template should not be used for new images. To release all rights, use {{No rights reserved}} instead.

참고: 영어판 {{CopyrightedFreeUse}} 태그


아래는 영어판의 {{copyrighted}} 태그입니다. 그러나, 누가 붙였고, 어떻게 토론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This image is copyrighted, and used with permission. The terms of the permission do not include third party use. It is not licensed under the GFDL.
If this image was uploaded after May 19, 2005, it will soon be deleted without further warning.[1]

Older images with this template will be considered for deletion.

위 태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his image is copyrighted, and used with permission. The terms of the permission do not include third party use. It is not licensed under the GFDL.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용조건에 의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조건에 제3자가 사용하는 데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GFDL에 위배됩니다.
  • If this image was uploaded after May 19, 2005, it will soon be deleted without further warning.[1]
    • 2005년 5월 19일 이후에 업로드된 이 저작권 태그의 그림은 경고없이 삭제될 것입니다.
  • Older images with this template will be considered for deletion.
    • 그 이전의 그림은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떤 태그였는지는 모르겠으나...타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 이렇게 해야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 이 그림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용조건에 의해 사용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용조건이 위키백과내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삭제토론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이 태그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경우마다 위키백과 저작권 정책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별적인 심사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일반약관인 CC 라이센스나 GFDL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체계순서를 잡아드립니다.

그림 저작권 태그는 크게 두가지로 큰 분류가 됩니다.

  • {{copyrighted}} 태그: 저작권이 있음
  • {{PD}} 퍼블릭 도메인 태그: 저작권이 없음

그리고 하부에 다음과 같은 분류가 들어갑니다.

  • {{copyrighted}} 태그: 저작권이 있음
    • CC 라이센스
    • 정보공유 라이센스
    • GFDL 라이센스
    • 기타 각종 라이센스
  • {{PD}} 퍼블릭 도메인 태그: 저작권이 없음

이것이 체계도이며, 따라서 가장 상위인 *{{copyrighted}}는 있어야 당연하지요. 영어 위키에 저 금지하면서 쓴 문구는 틀린 문구입니다. {{copyrighted}}는 사용조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 삭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다 삭제된다? 이건 뭔가 모르고 하는 견해죠.

즉, {{copyrighted}}를 사용하고, 그 사용조건에다가 CC 라이센스 BY 2.5를 따르세요. 하고 쓰는 경우나, 바로 {{cc-by-2.5}}를 사용하는 것이나 동일하지요. 즉 {{copyrighted}}는 {{cc-by-2.5}}의 상층에 위치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c-by-2.5}} 태그는 존재하는데, {{copyrighted}} 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는 허용되는데 후자는 불허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9:26 (KST)답변

시안[편집]

결론적으로 제가 {{copyrighted}}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opyrighted 이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일정한 사용조건하에 이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주의사항:
1. 사용조건(License)을 명확하게 적어 주세요.
2. 이 그림에 부여된 사용조건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태그를 사용하면 삭제 토론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용조건의 개별적 검토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5. 따라서 가급적이면, GFDL이나 CCL자유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책[편집]

사용자:Klutzy님의 2006년 8월 22일 (화) 15:37 버전에 정책 태그를 붙였는데, 영어판을 봐도 이건 정책은 아닌데요. 정책 태그는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11일 (화) 19:32 (KST)답변

과감하게! 정책에서 지침으로 바꾸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1월 18일 (화) 00:09 (KST)답변
당시 정책 태그를 붙인 이유는(기억상으로는), en:Wikipedia:Image use policy#Requirements 부분을 설명하는 정책 문서가 없어서 대안적으로 해당 문서에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서의 성격이 정책보다 지침에 어울린다는 건 동의합니다. 조만간 그림 사용 정책에 대한 문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klutzy (토론) 2011년 1월 19일 (수) 23:17 (KST)답변

라이선스 갱신에 따른 GFDL관련 그림[편집]

위키백과:관리자 요청/2009년 7월#파일 올리기 라이선스 관련에서 계속.----hyolee2♪/H.L.LEE 2009년 7월 31일 (금) 12:46 (KST)답변

8/1 이후에 올린 GFDL단독 파일에 대해서는 올리기 이외에 반출에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어판에는 당분간은 반입가능이 하도록 요청은 했습니다.----hyolee2♪/H.L.LEE 2009년 7월 31일 (금) 12:56 (KST)답변
효리님이 말씀하시는 반출의 의미는 위키백과에 이미 올린 이미지를 위키백과 외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한국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반출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서 약간 생소합니다. 어찌 되었든 GDFL-only 라이선스가 때문에 이미지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만한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Jjw (토론) 2009년 7월 31일 (금) 14:08 (KST)답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다들 비자유 저작물 인용보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우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GFDL->CC-by-sa-3.0으로의 변환을 하면서 그림 파일도 이 변환 작업에 포함됩니다. 이 변환이 가능한 대상은:

  • GFDL 1.3이 적용되는 그림이고: "1.2 이상"은 가능하지만 "1.2만 적용"은 안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1.2만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경우 en:Template:GFDL-1.2같은 예가 있습니다.
  • 2009년 8월 1일 이전에 올라왔고: 특수기능:새파일을 보면 이미 8월 1일자로 올라온 GFDL-self 파일이 있어요. GMT 기준으로 8월 1일 이전에 올라온 거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토론 자체가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8월 1일부터 올라온 GFDL-only 그림에 대해서는 업로더분들께 직접 돌아다니며 라이선스 변경 문의를 해야 할 거에요.
  • 위키백과에 처음 올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경우에는 2008년 11월 1일 이전에 올라와야 함: 이 경우 기계적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이 고생해야 할 거에요. 그림을 위키백과에 처음 올렸다면 이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 라이선스 변환을 노리고 위키백과에 GFDL그림을 퍼오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GFDL-self의 경우 업로더가 직접 올린 것이니 8월 1일 이전에 올라온 것은 Cc-by-sa-3.0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도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CC-by-sa-3.0로도 사용가능하도록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 업로드란에 GFDL-self를 제거하고 대신 GFDL+cc-by-sa를 추가하기. GFDL-self도 사용가능하긴 하지만 GFDL+cc-by-sa 사용을 장려해주는 식입니다.
  • cc-by-sa 없는 GFDL을 '금지'하고 GFDL+cc-by-sa만 남겨두기.

또한 GFDL-self가 아닌 GFDL의 경우에도 cc-by-sa를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2008년 11월 1일부터 올라온 그림에 대해서는 변환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klutzy (토론) 2009년 8월 1일 (토) 13:36 (KST) 일부 내용 추가 2009년 8월 1일 (토) 15:02 (KST)답변

cc-by-sa와 병행하지 않는 GFDL 파일을 금지하고 GFDL+cc-by-sa만 남겨두는 쪽이 더 이점이 큰 건가요? --iTurtle (토론) 2009년 8월 1일 (토) 13:49 (KST)답변
GFDL-only 금지의 장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파일 올리기란에 GFDL-only를 제거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GFDL과 cc-by-sa를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어 버려서요. :P 어차피 공용에서 GFDL-only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번거롭게 하기' 이상의 단점도 없을 것 같고요. --klutzy (토론) 2009년 8월 1일 (토) 14:03 (KST)답변

우선 적어도 GFDL-self 대신 듀얼 라이센스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위키미디어 전체에서 그런 방향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맥락에서 파일 올리기란의 라이선스 선택창에서 GFDL-self를 빼고 대신 self|GFDL|cc-by-sa를 추가했습니다. --klutzy (토론) 2009년 8월 1일 (토) 14:58 (KST)답변

필요한 액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08년 11월부터 올라온 것들 중, GFDL-Self-Only는 듀얼로 변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부에서 가져온 GFDL-Only는 찾아내서 지워야 하나요? 일단 저때부터 올라왔던 GFDL 사진들은 다 정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우선 로그를 살펴봐서 파일들을 모아놓아 보겠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8월 4일 (화) 23:36 (KST)답변
지울 것까지는 없고, 라이선스 변경 가능 파일에 모두 cc-by-sa 틀을 달아주면 됩니다. GFDL-self의 경우는 거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나머지 경우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klutzy (토론) 2009년 8월 5일 (수) 23:45 (KST)답변
2008년 11월부터 올라온 사진들에 대해 어느정도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사용자:Enigma7seven/gfdlupdate에 파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진이야 다음측에서 '위키백과에 맞는 라이선스로 공개'한다 하였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GFDL-Self는 봇으로 작업하고 자잘한 것들은 고치면 될테구요. 일일이 확인해야 할 GFDL-Only 는 대부분이 타언어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타언어판의 해당 그림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8월 7일 (금) 23:38 (KST)답변
GFDL "문서"를 올리는 건 문제되지만, "GFDL 그림"은 라이선스 표시만 정확하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 ChongDae (토론) 2009년 10월 7일 (수) 12:07 (KST)답변
지금 여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은 '가능한 것들은 듀얼 라이선스로 바꿔서 컨텐츠들을 쓰기 편하게 '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듀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꾸려고 하고 있구요. 듀얼인 경우에는 {{GFDL|갱신=갱신}}이라고 적어서 표시하고 있고, 단일저작권이면 {{GFDL|갱신=부적합}}이라고 적어서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GFDL-only 그림을 쓰지 못하는게 아니니까 그 그림들은 잘 쓰고 있고, 또 새로운 GFDL 파일의 업로드도 억지로 막지 않고 있구요. 결론적으로 당장은 "GFDL 그림" 사용에 문제는 없겠군요. 메타를 좀 더 뒤져보다가 그림에 관한 QnA를 봤는데, CC-BY-SA 문서에 GFDL그림이 들어가는 문제가 좀 모호하긴 한듯 싶네요.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10월 7일 (수) 23:53 (KST)답변
일본어판은 8월1일에서 GFDL단독라이선스의 올리기를 금지했습니다. 한국어판이 GFDL+CC-by-sa-3.0의 이중 라이선스로 올리기도록 했으므로 한국어판에서의 그림반입에 대한 유예조치는 없습니다.----hyolee2♪/H.L.LEE 2009년 10월 8일 (목) 15:38 (KST)답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용 등지에서도 GFDL-only 그림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본어 위키백과 쪽에서 GFDL-only를 금지한 것은 '로컬 업로드'뿐이며 공용에 올리면 사용이 가능합니다(ja:Wikipedia:ライセンス更新#ウィキペディア日本語版での対応). --klutzy (토론) 2009년 10월 8일 (목) 22:01 (KST)답변

직접 만든 파일 저작권 표시[편집]

일단 {{GFDL-self}}를 지우고 대신 {{self}} 이렇게 듀얼라이선스를 쓰도록 문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8월 9일 (일) 14:47 (KST)답변

{{GFDL}} 또는 {{self}}을 쓰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틀의 갯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Kwj2772 (msg) 2009년 8월 10일 (월) 00:19 (KST)답변

내용 보충[편집]

여전히 내용 보충이 필요한 라이선스 틀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CC나 공공누리 수준의 공정한 내용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전에 주장하였던 {{공공누리 제1유형 인용}}과 같은 문서 인용 틀은 파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간결하게 써야한다는 입장에 다들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해당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 총의로 형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2월 9일 (일) 12:44 (KST)답변

일전에 ChongDae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보공유라이선스 허용 2.0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용자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③ 실연, 음반 제작 또는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고
④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②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③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④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 됩니다. 토론을 해서 빼야할 부분은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MIT 허가서나 GPL, GFDL은 공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다고 치더라도 OFL은 공식적으로나 혹은 공용에서 요약한 바가 없어서(제가 해당 틀을 가져온 것은 공용에서인데, 공용에서도 저러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21:59 (KST)답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ChongDae님의 내용에서 아주 조금만 내용을 간략하게 다듬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틀들은 공용을 위해서나 한국어판 위키백과를 위해서나 꼭 번역(내용 추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2월 9일 (일) 22:31 (KST)답변
일단 곧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2월 6일 (수) 21: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