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관리자 권한 회수/보존문서2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완전히 새로 쓴 내용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관리자 권한 회수 절차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여러 성향의 사용자들의 유입이 점점 증가하다보니 그런 것이겠고 이에 절차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새롭게 완전히 썼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필수적 토론 기간의 도입, 근거없는 요청의 경우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저지, 관리자 선거권보다 강화된 투표권 등입니다. 투표 기간을 2주로 잡은 것은 필수적 토론기간을 감안하면 일반 관리자 선거 3주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Hun99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02:32 (KST)답변

네, hun99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담담, 김종국, 토끼냥의 관리자 권한을 화수해야 하지 않을까요?--Bart0278/토론/기여 2008년 7월 30일 (수) 10:44 (KST)답변
장기 휴면의 경우 과거 토론이 있었는데(당시 주제는 1년 이상의 휴면이었습니다) 찬반이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직접적인 회수 사유로는 두지 않고 있는데 과거의 토론 결과의 일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장기 휴면이 과연 회수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토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휴면이 회수 사유로 이어지려려면 장기 휴면이란 사실 외에도 다양한 판단 요소(기존의 기여, 사용자들의 신뢰, 휴면의 사유 등)가 결합될 수 있고 사용자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Hun99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0:53 (KST)답변

일부 변경 제안

비교하기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는데 Hun99님이 되돌리셨습니다. (그렇지도 않았나 보군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18 (KST)답변

근본적으로 느낀 차이는, 과거의 토론과 달리 장기 휴양이 곧장 다른 사유와 같이 병렬되었다는 점, 뷰로크랫 권한 부여 규정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권한 회수와 재신임의 차이(독어 위키에서는 권한 회수가 아닌, 재신임 방식을 취하는데 2/3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2/3의 관리자직 유지 찬성이 있어야 관리자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자 해임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재신임이라고 한다면 제도 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입니다. --Hun99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23 (KST)답변
미묘한 단어 변경이 큰 차이를 가져왔군요. 재신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유의 병렬은 휴양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끌어내리는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이 문제는 어떠한 사례보다도 총의가 우선하니까요) 이 역시 실패했네요 OTL --Dus|Adrenalin (토론) 2008년 7월 30일 (수) 15:25 (KST)답변

선거 문서 & 선거 절차 문서

의견 관리자 선거 문서와 관리자 선거 "절차" 문서가 따로 있듯이. 이 문서도 둘로 나누죠 ^^ 참고하세요 -->

--풀빵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20:42 (KST)답변

근데 어짜피 이 문서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하핫-''- 김종국님 건이 해결되었기에 자연스레이 그렇게 되었네요;;--Hun99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20:45 (KST)답변

컨센서스

  • 찬성 뭐, 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문제있으면 개정하면 되겠구요, 일단 찬성입니다. 저는 원래 스튜어드처럼, 1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만...뭐, 여하튼, 휴면계정은 일반사용자로 다운시켜도, 크게 불만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7월 31일 (목) 22:56 (KST)답변
아직은 이곳이 '재신임'을 운운할 만큼의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03:03 (KST)답변
  • 찬성 재신임은 필요없을 듯 하며, 위백의 원칙과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관리자에 대하여 권한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인받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관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hha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08:26 (KST)답변

장기 휴면이 회수 사유?

장기 휴면을 회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관리자에게 꾸준한 참여를 의무로 부여하는 셈이 됩니다. 위키백과에 대한 기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로서의 글 편집과 함께 관리자로서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떠나서 최근의 바뀐 정책이나 지침 파악이 소홀하고,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장기 휴면 자체가 회수 사유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장기 휴면이 차단 사유입니까? -- ChongDae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03:49 (KST)답변

장기 휴면 자체가 바로 회수 사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토론페이지 Bart0278님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Hun99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08:26 (KST)답변
참고로 장기 휴면의 회수사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 사유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에스페란토어(1년휴면), 일본어 (3개월 휴면), 중문(6개월 백과사전 항목 편집 부재), 루마니아어(1년 휴면)에서는 아예 정면으로 자동 회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 휴면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 박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시 찬반이 팽팽했던만큼, 그 논의를 반영하여 직접적인 회수 사유가 아닌, 공동체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Hun99 (토론) 2008년 8월 3일 (일) 08:59 (KST)답변
훈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장기 휴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자에서 사퇴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 휴면은 모두 괜찮다고 결정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후에 관리자의 장기 휴면에 관한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휴면에 관한 논란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03:02 (KST)답변
  • 장기휴면이 회수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자에게는 꾸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며 권한에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훌륭한 관리자가 일정기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다른 관리자에게 그만큼 더 할일을 많이 떠넘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명예적인 것이라면 불명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관리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휴면자가 많아지면 관리자의 숫자는 늘고 실질적인 관리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위백은 무법과 무질서가 넘쳐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휴면관리자의 관리자권한 반납과 동시에 새로운 관리자보궐선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hha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07:27 (KST)답변

그러면 휴면하고 있는 관리자를 짜르면 “다른 관리자에게 그만큼 더 할일을 많이 떠넘기는 것”이 아니게 되나요? 관리자를 새로 뽑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자를 안 짤라도 됩니다. 빗자루는 무한합니다. -- 피첼 2008년 8월 5일 (화) 18:54 (KST)답변
휴면중인 관리자는 아무때나 영구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되기 위해 위백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몰입하여 사용한후 관리자로 선출되면 그때부터는 아무일 안하면서 관리자 권한만 계속 유지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백은 MMORPG 와 같은 만렙계정을 취득하기 위한 게임공간이 아닙니다. 위백의 목적은 여러사람이 서로 다듬어서 좋은 백과사전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백을 온라인게임과 같이 착각하는 그런 옳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진 분이라면 더더욱 님의 표현을 빌어 "짤라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은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왕관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를 대신해서 조금 더 심부름을 해주는 중간적이며 임시적인 입장의 사용자일 뿐입니다. Mr.Ha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22:47 (KST)답변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않고 계시군요.
그리고, 관리자가 휴면하는 것이 어째서 좋은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것이며, 관리자가 중간적인 입장의 존재라는 것이 어째서 관리자 권한이 임시적이라는 사실로 연결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편집자가 위키백과를 편집하다가 질려서 그만두면 좋은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방해되므로 차단해야 하나요? 관리자를 위키백과를 대표하는 단체로 오인하고 계신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피첼 2008년 8월 6일 (수) 00:39 (KST)답변
이미 상기 "휴면중인...." 내부에 답변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관리자가 휴면하는 것은 좋은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좋은 백과 사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자권한을 취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용자들이 증가함으로써 백과사전 자체의 중립적이며 정보전달적인 목적보다는 기여횟수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만 삼는 일반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이것은 결국 백과사전의 존재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Mr.Ha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4:43 (KST)답변

지침과 원칙을 위반하는 관리자에 대하여 일반사용자가 권한회수를 토론에 올릴수 있게 하자.

사유

  • 최근들어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지침을 어기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한 관리자를 발견하였고 그 증거를 수집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박탈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 이해상황인지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일반사용자와 다른관리자들이 토론하고 총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 투표권이 있는 일반사용자가 권한회수를 표결에 붙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Mhha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02:18 (KST)답변

  • 중대한 정책의 위반은 아니지만 지침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군요. Mr.Ha 2008년 8월 5일 (화) 12:25 (KST)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이것은 곧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사용자들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책 및 지침 위반이 회수 사유로 들어간 이상 위반의 계속성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지요. --Hun99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12:40 (KST)답변
관리자 권한 회수(일종의 탄핵?) 투표권 제한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6개월, 200회 편집이라는 제한조건이 다른 언어판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didas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16:00 (KST)답변
현재 문서에서도 투표권은 제한되고 있습니다.(2개월, 50회 기여). 요청권한도 형식적 요건으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인데, 현재는 요청권한의 자격 제한은 없고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이행 중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Hun99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17:48 (KST)답변
6개월, 200회라는 요건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고민중입니다. adidas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17:50 (KST)답변
  • 6개월, 200 회는 하루 1개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문서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적으로 편집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원에 속하는 계속적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업에 집중하여야 하는 학생 모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자격요건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또는 특수상황에 처한 분(구직자,시설보호자 등)만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현 위백 관리자 선거 문서의 투표권 제한인 2개월, 50회 기여에 의한 1인이 토론개설을 요청하고 동등투표권자 3인이상 재청하면 그 이후로 관리자 권한 회수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무자격자의 토론편집(토론개설신청,재청,토론)을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Mr.Ha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18:38 (KST)답변
  • 그런데 여기서 50회 편집이라는 것은 표준이름공간 편집 수를 말하는 건가요? --StarLight (토론) 2008년 8월 5일 (화) 23:30 (KST)답변
아닙니다. 전체 기여 횟수를 말합니다. 정상적 기여라는 관리자 선거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Hun99 (토론) 2008년 8월 6일 (수) 00:05 (KST)답변


투표권에 관한 기준이 없다면, 어느 날 특정인이 여러개의 개정을 만들어서 표를 행사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adidas (토론) 2008년 11월 20일 (목) 10:50 (KST)답변

요청 남용 방지안 마련

요청권자의 자격을 투표권 자격과 일치시켰고 5일 이내 투표권을 가진 자 4인의 재청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원안에는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중지만이 요청 남용의 유일한 방지책이었는데, 이는 요청 남용을 막는 데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뷰로크랫에게 언제나 심사 업무의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에 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4인의 재청은 투표권을 가진 자(2개월, 50회기여)의 재청을 요구하고 5일 이내에 얻지 못하면 요청안은 투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4인으로 한 것은 요청자 포함 5인의 요구가 있을 때 투표 이행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중지는 가능합니다.--Hun99 (토론) 2008년 8월 6일 (수) 11:47 (KST)답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의가 없다면 위의 hun99 님의 의견으로 정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Mr.Ha (토론) 2008년 8월 6일 (수) 23:16 (KST)답변

장기휴면을 명문에서 제외

장기휴면이 곧장 회수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고 사용자들의 총의에 맡겼기 때문에, 굳이 이 문서에 성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명문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장기 휴면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외없이 회수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지는 사용자들의 총의에 맡기는 것이 옳겠고 그렇다면 명문에 언급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견해가 모여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견해를 더 경청하고 싶습니다.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점이 있으면 기꺼이 견해주세요. --hun99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1:29 (KST)답변

장기휴면을 명문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덮을수 있는 방법중 하나를 없애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모 관리자가 그동안 잘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지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불명예스럽게 권한을 회수하는 것 보다는 장기휴면이라는 규정을 앞세워서 자동으로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불명예에 해당하는 경우 타 관리자 2인 이상의 즉각적인 동의로 장기휴면에 의한 "임시제한"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세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Mr.Ha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2:54 (KST)답변
장기휴면은 1개월간 10건 이하의 기여를 한 경우로 하고 즉각적인 권한 회수보다는 "임시제한" 이라는 조치를 하여 명예는 유지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로 하였다가 3개월간 연속되면 "자동권한회수"하고 "명예의전당"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Mr.Ha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2:54 (KST)답변
추후 법정까지 불명예적인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규칙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실제적인 업무는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Mr.Ha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2:54 (KST)답변
말씀하신 관리자가 그동안 잘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지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라면 신임상실의 사유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우회적인 장기 휴면의 사유를 들고 올 것이 아닙니다. 장기휴면을 1개월 10회 이하로 정의하는 것도 다른 위키백과와 견줄 때 가혹하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hun99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4:45 (KST)답변
읽어 보니 남의 잘못을 계속 덮으려고만 하시는 것 같네요. 모 관리자가 잘해왔다가 지침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유만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개인의 불명예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장기 휴면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잘못을 하면 자신이 얻는 불명예는 어쩔 수 없는데, 잘못을 덮어버리고 무조건 명예스럽게 차단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알밤한대(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4:51 (KST)답변
잘 알겠습니다. 불명예적인 일을 감수하며서 제3자에게 특정 관리자의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제명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한것인데 사용자:hun99 님과 사용자:알밤한대 님은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리자권한을 회수할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사실을 공표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Mr.Ha (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6:09 (KST)답변
비판을 하되 비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게 있으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적을 해주셔야 하지, 근거도 없이 뭉뚱그려 지적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겠죠. --알밤한대(토론) 2008년 8월 7일 (목) 16:16 (KST)답변
현실적으로 '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사용자 계정밖에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적절치 못한 비유 같군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8월 9일 (토) 09:08 (KST)답변

총의

  • 요청권자의 자격을 투표권 자격과 일치시켰고 5일 이내 투표권을 가진 자 4인의 재청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원안에는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중지만이 요청 남용의 유일한 방지책이었는데, 이는 요청 남용을 막는 데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뷰로크랫에게 언제나 심사 업무의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에 의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4인의 재청은 투표권을 가진 자(2개월, 50회기여)의 재청을 요구하고 5일 이내에 얻지 못하면 요청안은 투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4인으로 한 것은 요청자 포함 5인의 요구가 있을 때 투표 이행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뷰로크랫에 의한 투표 중지는 가능합니다.--Hun99 (토론) 2008년 8월 6일 (수) 1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