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일 1989년 7월 1일
전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 http://health.seoul.go.kr/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서울特別市保健環境硏究院)은 서울특별시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직속기관이다.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8조제1항[2]

소관 사무[편집]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5],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7],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 197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토목시험소 설치.[8]
  • 197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연료시험소 설치.[9]
  • 197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위생연구소 설치.[10]
  • 1975년 9월 1일: 가축위생시험소를 축산물위생검사소로 개편.[11]
  • 1976년 12월 31일: 위생연구소를 보건연구소로 개편.[12]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계량기검정사업소 설치.[13]
  • 1981년 12월 1일: 종합기술시험연구소로 통합.[14]
  • 1983년 12월 31일: 보건환경연구소로 개편.[15]
  • 1989년 7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편.[16]
  • 1989년 9월 6일: 서울시 한남동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청사 이전.

조직[편집]

원장[편집]

  • 연구지원부[17]
  • 식품의약품부[18]
  • 질병연구부[18]
  • 대기환경연구부[19]
  • 물환경연구부[19]
  • 동물위생시험소[20]
  • 강남농수산물검사소[18]
  • 강북농수산물검사소[21][22]

각주[편집]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0조
  2.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3.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4.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
  5.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6.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7.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8. 조례 제666호
  9. 조례 제669호
  10. 조례 제696호
  11. 조례 제973호
  12. 조례 제1117호
  13. 조례 제1118호
  14. 조례 제1562호
  15. 조례 제1835호
  16. 조례 제2464호
  17.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8.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9.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0.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2.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