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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설립일 1989년 11월 3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 http://arisu.seoul.go.kr/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확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관이다.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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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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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제1항[2]
  • 취·정수, 송·배급수
  •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요금·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징수
  • 그 밖에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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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 하부기관으로 중부·서부·동부·북부·은평·강서·영등포·강남·강동수도사업소, 팔당·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김포·암사수원지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를 둠.[3]
  • 1992년 12월 2일: 하부조직으로 성북·남부수도사업소 설치. 팔당·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김포·암사수원지사업소를 광암·구의·뚝도·보광동·노량진·영등포·선유·신월·암사정수사업소로 개편.[4]
  • 1994년 10월 31일: 수도자재사업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수도기술연구소로 이관.[5]
  • 1996년 11월 20일: 하부기관으로 수도자재사업소 설치.[6]
  • 1998년 1월 15일: 하부기관으로 강북정수사업소, 강남·강북수도시설관리사업소 설치.[7]
  • 1999년 3월 15일: 보광동·노량진·신월정수사업소, 강남·강북수도시설관리사업소 폐지.[8]
  • 2000년 12월 30일: 선유정수사업소 폐지.[9]
  • 2003년 1월 10일: 수도기술연구소를 상수도연구소로 개편.[10]
  • 2007년 7월 30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정수사업소, 상수도연구소, 수도자재사업소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로 개편.[11]
  • 2008년 8월 1일: 서부·성북·영등포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은평수도사업소를 서부수도사업소로 개편.[12]
  • 2015년 8월 31일: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개편.[1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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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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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부장[14]

하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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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주소 관할구역
중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북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남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구, 서초구
강동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송파구, 강동구
  • 아리수정수센터[19]
명칭 사진 주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길 2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서울물연구원[14]
  • 수도자재관리센터[2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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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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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3조
  2.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한다.
  3. 조례 제2507호
  4. 조례 제2971호
  5. 조례 제3125호
  6. 조례 제3342호
  7. 조례 제3450호
  8. 조례 제3565호
  9. 조례 제3816호
  10. 조례 제4045호
  11. 조례 제4545호
  12. 조례 제4861호
  13. 조례 제5948호
  14.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5.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7.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9.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1.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2.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4.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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