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사촌(四寸) 또는 사촌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친·외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서 4촌인 방계혈족이다.
구분[편집]
사촌형제자매는 부모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
아버지의 형 자녀를 가리킨다. 친사촌, 당형제자매(堂兄弟姉妹), 동당(同堂)형제자매라고도 한다.
- 중표형제자매(中表兄弟姉妹)
외종·고종·이종사촌[1]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자매 및 어머니의 형제자매 쪽 척족을 가리키는 중표친(中表親)에서 나온 말이다. 줄여서 표형제자매(表兄弟姉妹)[2]
- 외종사촌(外從四寸): 어머니의 남자형제(외삼촌)의 자녀를 가리키며, '외가의 종형제자매'란 뜻이다.
- 외종형제자매라고 한다.
- 고종사촌(姑從四寸): 아버지의 여자형제(고모)의 자녀를 가리킨다.
- 고종형제자매, 내종(內從)사촌, 내종형제자매라고도 하는데, 내종사촌은 외종(外從)사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이종사촌(姨從四寸): 어머니의 여자형제(이모)의 자녀를 가리킨다.
- 이종형제자매라고 한다
사촌간 결혼[편집]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3]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31개주가 금지하며,[4] 19개주는 허용한다. 다만, 금지하는 주 가운데 7개주는 생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는 사촌 간의 결혼이 전체 혼인의 25%를 넘고, 이스라엘은 5.2%, 일본은 1.6%를 차지하지만, 서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매우 드물다.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이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혼인이다.[5] 이슬람권에서도 율법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6] 그러나, 사촌 간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다.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분의 1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6] 그 밖에 중동의 과도한 결혼지참금 제도도 사촌혼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평가된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외종·내종(고종)·이종은 한국식 한자어로, 중국에서 쓰는 친표(구표)·고표·이표와 같은 뜻이다.
- ↑ 표형제자매는 부계(父系)가 아닌 6촌 및 8촌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 ↑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등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한다.
- ↑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바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은 사촌 간의 성관계를 근친상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 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成婚 풍습 뉴스웨이브 2009.5.13.
- ↑ 가 나 다 《세계의 혼인 문화》p 178- 179. 한국외대국학종합연구센터 저. 20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