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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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사촌(平行四寸, Parallel cousin)이란 인류학 용어인 'Parallel cousin'의 번역어로, 부모와 성별(性別)이 같은 형제자매의 자녀인 친사촌과 이종사촌을 말한다.[1]
반면, 교차사촌(交叉四寸, Cross cousin)이란 부모와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인 외사촌과 고종사촌을 말한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1949년에 『친족의 기본 구조』[2]라는 논문에서 교차사촌끼리의 결혼은 용인하면서도 평행사촌 사이의 결혼은 근친상간으로 금기시하는 사회가 있다면서, 혼인 규칙의 체계를 구조언어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3][4][5]
같이 보기
[편집]- 사촌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ja:クロード・レヴィ=ストロース)
- 근친상간 중 인류학과 혼인규칙(ja:近親相姦#人類学と婚姻規則)
- 사촌간 결혼(ja:いとこ婚)
각주
[편집]- ↑ 중국에서는 친사촌을 종부(從父)형제자매, 이종사촌을 종모(從母)형제자매라고도 부른다.
-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 『父-娘 近親姦』(ジュディス・ルイス・ハーマン、1981年の書物の日本語訳、2000年) 69ページ ISBN 4-414-42855-6
- ↑ 단군신화도 구조주의 해석 가능 경향신문, 1981.10.19.
- ↑ <슬픈 열대> 증여와 근친혼 금지 규칙. 클로드 레비스트로스/한길사 한겨레신문, 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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