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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Evraziskykr/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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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공화국 헌법은 1997년 4월 2일에 의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폴란드 공화국의 최고 법률 행위 (기본법)이다. 1997년 5월 25일 국민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폴란드 공화국의 법률 학술지인 Dziennik Ustaw에 Dz.U. z 1997 r. nr 78, poz. 483로 발표되었다. 폴란드 헌법은 1997년 10월 17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헌법은 전문과 13개 장, 2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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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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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준비 작업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폴란드에서 시작된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여파로 발생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의 1952년 헌법은 끊임없는 변화(특히 많은 부분이 1989년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 진영의 승리 이후 만들어짐) 를 거치면서 모순된 법률이 되었고, 그 기원 때문에 폴란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 이 헌법은 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폴란드 하원 1기(1991년 ~ 1993년)에서 내려졌다. 1992년 4월 23일, 폴란드 공화국 헌법의 준비 및 채택 절차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회에선 새 헌법의 최종판 준비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헌법은 국민의회를 통과한 후 폴란드 전역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 공화국의 신헌법 법안을 제출할 권리는 56명의 국회의원, 헌법위원회,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다. 1994년 법이 개정된 후 이러한 권리는 폴란드 시민 500,000명에게도 부여되었다.

작업 과정에서 새 헌법 초안 8개가 헌법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레흐 바웬사 대통령, 민주연합, 민주좌파연합, 헌법위원회 폴란드 인민당과 노동조합 의 공동 프로젝트, 독립 폴란드 연맹 , 중앙 동맹 및 시민 프로젝트,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가 작업을 조정)

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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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1일 폴란드 의회는 "작은 헌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Lech Wałęsa)가 서명했다. "소헌법"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관계와 지방 자치 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헌법은 국가 정치 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다른 문제에서는 1952년 헌법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최대 3개의 서로 다른 문서에 헌법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헌법은 1992년 12월 8일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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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폴란드 헌법의 표현 작업은 1997년 초에 마무리 되었다. 1997년 4월 2일, 오랜 토론 끝에 대통령의 수정안 대부분을 통합한 헌법이 국민의회 (찬성 451표, 반대 40표, 기권 6표)를 통과했다. 1997년 5월 25일에 열린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3.45%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율은 42.86% 였다. 1997년 7월 16일,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는 폴란드 공화국 헌법에 서명하고, 헌법을 법률 학술지에 실리도록 명령했다.

폴란드 공화국 헌법은 공포 3개월 후인 1997년 10월 17일에 발효되었다. (신헌법 243조). 동시에 1952년 7월 22일자 폴란드 인민 공화국 헌법의 일부 조항, "작은 헌법"(1992년 10월 17일자 폴란드 공화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관계,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 1992년 4월 23일자 폴란드 공화국 헌법 준비 및 채택 절차에 관한 헌법은 무효가 되엇다. (신헌법 242조).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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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문에 있었던 두 가지 오류가 수정되었다. 2000년 7월 20일자 법령 3호는 규범적 행위 및 기타 법적 행위의 공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1년 3월 26일 총리 발표로 두 가지 해당 오류가 수정되었다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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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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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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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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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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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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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의 원칙(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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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통치되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 정의의 원칙 구현 (헌법 2조 및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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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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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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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가의 원칙(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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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권의 원칙(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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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공화국의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헌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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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의 위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의 직접적용 원칙 (헌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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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직접적용에 관한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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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의 성격과 직접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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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pisy programowe Konstytuc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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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폴란드 헌법을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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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 기관에 의한 폴란드 공화국 헌법의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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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법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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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장의 기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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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간과 시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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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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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하원과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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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 (세임) 회의장
폴란드 상원 (원로원) 회의장

제5장: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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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일에 열린 대통령 TV 토론회에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서명한 헌법 사본이 국민의회 건물에 전시되어 있다.

제6장: 각료이사회 및 정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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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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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법원과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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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가 통제 및 법률 보호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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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공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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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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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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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경과 및 최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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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은 과도기 및 최종 조항을 설명한다.

헌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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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공화국 헌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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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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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zstronność religijna, światopoglądowa i filozoficzna władz Rzeczypospolitej Polskiej. red. T. J. Zieliński, Warszawa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