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Ohsey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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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댓글: Hwangjy9님 (11년 전)

Ohseyokr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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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3년 4월 19일 (금) 14:31 (KST)답변

창조 산업[편집]

반갑습니다 Ohseyokr님, 죄송하지만 잠시 주목해 주세요. Ohseyokr님이 창조 산업 문서에 해 주신 편집은 공개 발표되지 않은 주장이나 분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편집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길라잡이질문방 등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신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편집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좋은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0일 (토) 13:26 (KST)답변

오류입니다. 창조경제, 창조 경제 가 모두 창조 산업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2:15 (KST)답변

창조 산업 문서를 작성하실 때[편집]

‘~ 라고 할 수 있겠다’, ‘얼굴이 되겠다’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표현은 백:독자연구 금지에 위배되오니 앞으로는 편집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있던 분류들을 임의로 제거하지 마십시오.--58.123.52.175 (토론) 2013년 4월 20일 (토) 21:14 (KST)답변

백:독자연구 금지로 간주될 정도의 편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주의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편집이 지속될 시에는 귀하의 계정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58.123.52.175 (토론) 2013년 4월 20일 (토) 22:17 (KST)답변

창조 산업[편집]

무작정 계속 되돌리지 마시고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독자연구 표현은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키백과는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곳입니다.--Bluemersen (토론) 2013년 4월 20일 (토) 22:55 (KST)답변

저기 잠시만요.[편집]

[1]

창조 산업 문서에다가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셨는데, 님께서 어제 ‘창조 산업은 창조 경제와 무관한 의미’(관련 내용)라고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당 문서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만 왜 또다시 위의 증거 내용대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넣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백:독자연구 금지로 간주될 정도의 편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주의드렸습니다만 계속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한 상태에서 독단적인 편집을 강행하실 경우에는 백:사관에 의해 계정이 차단될 수도 있으니 재차 부탁드립니다. --58.123.52.175 (토론) 2013년 4월 21일 (일) 21:07 (KST)답변

마지막 경고 입니다.[편집]

Ohseyokr님, 지금 당장 편집을 멈춰 주십시오. Ohseyokr님께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문서에서 편집하신 내용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과 맞지 않아, 편집하시기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책과 지침 문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되돌려지기 전에 하셨던 편집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먼저 토론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신이 관련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래해당 문서의 토론란에 본인이 왜 그러한 편집을 하셨는지 의견을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집이 반복되는 경우,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위키백과의 관리자가 사용자 분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연구적인 문서 작성을 그만두시지 않으면 차단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22:01 (KST)답변

계속삭제 한다면 편집권 방해죄로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Ohseyok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오히려 편집 지침을 위반하는건 당신입니다. 백:독자연구백:아님 읽어보시고 이야기 하시죠?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23:10 (KST)답변

귀하의 자의적 판단이군요.--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Ohseyok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서명이나 제대로 하세요. 친절히 서명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요? 위키백과 규칙인데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23:45 (KST)답변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귀하께서 규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Ohseyok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그거야 말로 자의적이죠. 그리고 서명이나 제대로 하세요! 친절히 서명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로 하면 됩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23:51 (KST)답변

귀하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지요. 전세계 만인 앞에서

제 판단이 아니라고요. 백:독자연구백:아님을 읽어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위키백과 규칙을 알려드리는데 왜이리 공격적이나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1일 (일) 23:57 (KST)답변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백:독자연구라며 자꾸 삭대 잣대를 들이데는 것을요. 왜 자꾸 자의적으로 판단해 편집권의 침해하는 거죠? 독자연구라고요? 무슨 근거로 판단하죠. 모든 단어와 단락에 인용 부호 다 달아요. 당신의 글 모두에..귀하 같이 한다면 귀하의 글도 똑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백:독자연구백:아님을 읽어보시고 말씀드리세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00:03 (KST)답변
자의적이 아니라니까요. 직접 인용하죠.

다음과 같은 편집은 독자연구로 여겨집니다.

  •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이론을 소개(해당 사항 없음) 1854년 문헌부터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있음
  • 고유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당 사항 없음) 고유한 아이디어라고요. 그 근거를 대 주세요. 고유한 아이디어 없음
  • 새로운 용어를 정의(해당 사항 없음) 1854년 문헌부터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있음 새로운 용어 없음
  • 기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정하여 부여(해당 사항 없음)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창조경제'를 검색하실 때, '혁신' '창의' '기술' '경제'라 검색해 보세요. 많은 글이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출처가 없는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다른 아이디어·이론·주장·입장을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해당 사항 없음) 어떤 것이 믿지 못하는 주장이죠?
  • 믿을 수 있는 사실·아이디어·이론·주장을 편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거나 종합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음(해당 사항 없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 근거를 대십시요
  •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거나 사용하고, 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출처를 밝히지 않음(해당 사항 없음) 1854년 문헌부터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있음 새로운 단어 없음

알겠어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00:08 (KST)답변

이것 보세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는 1854년 문헌에서 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참... 저기 있는 사항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독자연구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00:22 (KST)답변

안녕하세요? Ohseyokr님, 삭제 신청 틀을 계속 지우시고 계신데, 삭제에 이의가 있으면 {{삭제 신청 이의}}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최종 삭제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0:23 (KST)답변

누가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임의적으로 삭제를 하도록 제 글에 관리자를 붙였습니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Ohseyok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관리자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Ohseyokr님이 창조 경제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위키백과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서를 편집할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백:삭제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0:38 (KST)답변

편집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제 글에 대한 편집할 권한은 마땅히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 기준의 임의적 적용에는 분명한 근거를 대서셔야 합니다. 법률 상에 저작권에는 저작자의 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한 귀 관리자의 권한에는 저작자의 인격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사항을 참고 하십시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167100064.HTML?from=search

(편집 충돌)일단 저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인격권'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고로, 앞의 제 글에 취소선을 그었는데, 이는 제 발언을 취소함을 뜻합니다. 왜냐 하면 제 발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0:50 (KST)답변

타인의 글을 삭제 하시기 전에 먼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71756&mobile&categoryId=128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Ohseyok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위키백과의 이용 규약에 동의하며, 기여한 내용을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위키백과에 올린 글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위키백과에 편집하실 때, 하단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구는 위키백과에서 글을 쓰고 편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작권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편집 지침 및 정책을 준수한다면 누구나 자유로운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위키백과입니다. 인용하신 판례의 인터넷 카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Bluemersen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0:56 (KST)답변
(편집 충돌)그리고,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보면,

급기야 B씨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 A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가 이전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판 글을 삭제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승낙 없이 멋대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인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이유는 단지 B씨와 A씨의 사이가 좋지 않아, B씨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A씨의 행동을 제한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삭제 정책에 따라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0:57 (KST)답변

제가 쓴 글의 저작재산권은 포기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상기 판례는 저작 인격권의 저촉에 대한 판결이구요.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는 글의 전제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제 글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문단 1[편집]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주제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몇 자 남겨봅니다. 위키백과에서 기여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은 물론이요, ‘법적인 언급’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문서의 자유로운 편집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키백과:법적 위협 금지를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장하기 앞서 편집창에서 저장 버튼 위를 참고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지만, 저장 버튼을 눌린다는 것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CC-BY-SA 3.0 이상으로 배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론에 대한 각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해당 문서의 경우에는 위키백과:제목 선택하기#외래어와 외국어의 외국어 병기 금지에 따라서 영어 표기를 병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문서에서의 괄호는 한 칸을 띄우는 것을 동일 지침에 의거하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의 경우에는 위키백과:확인 가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위키백과:출처 밝히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해당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단순히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키백과에 기술될 수는 없으며, 출처를 통해서만이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밀접한 지침에는 또한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가 있는데, 새로운 이론 혹은 단어를 소개하거나 정의하는 것을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안 되는 것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키백과는 낱말사전이 아니라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백:아님#낱말에서 말하듯이 낱말의 정의만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후 위키백과의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01:01 (KST)답변
그리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용자들에게 토론란에 글을 쓴 것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위키백과:서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토론의 글을 쓴 다음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저장을 눌림과 동시에 서명으로 변경됩니다)만을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01:07 (KST)답변

위키백과가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본인과 타인은 저작권(재산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인격권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

기사에서는 '저작자의 인격권'은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B씨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재판부는 또 1심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인격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법적 논쟁을 하지 말고, 문서가 삭제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1:18 (KST)답변
저작권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키백과에 기여하시는 모든 것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유 저작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죠. 또한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표권은 삭제와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3.0 출처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에 동의하시면서 라이선스의 한 계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공표하신 그 버전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배포에 동의하신 것이 됩니다. 또한, 성명표시권은 문서 역사에서 기여자의 계정명을 남게 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하게 하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서 삭제와 저작인격권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20 (KST)답변
서명을 사용할 때, nowiki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owiki는 그 안의 글이 위키 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 nowiki를 추가하면,
<math>x+2y=10</math>
가 됩니다. 편집창에서 확인해보세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2일 (월) 01:24 (KST)답변

오세요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링크한 기사의 대체 어느 부분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2. 저작인격권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오세요님 외의 다른 분이 잘못된 서술을 하고 계시는데 Sotiale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위키백과는 기고하는 편집자에게 모든 저작권의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27 (KST)답변

상기 판례는 삭제에 대한 건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건으로 두번의 위자료를 카페관리자(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30 (KST)답변

판례는 관리자가 문서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상규의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모든 글들은 임의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38 (KST)답변

그런데 제 글은 임의로 삭제 당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40 (KST)답변

재확인해도될까요? 저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여쭤보고 있습니다.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42 (KST)답변
그건 Ohseyokr 님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삭제사유를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삭제된 이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문서를 삭제한 관리자에게 더 상세하게 삭제 사유를 질문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백:사랑방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44 (KST)답변

저작인격권에서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글에 대해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제 글이 위키 기준에 위배 된다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삭제를 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49 (KST)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은 물어보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저는 제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위키에 자료를 조사해 글을 올렸습니다. 삭제는 임의적 행위입니다.이 행위 앞서 위키의 기준 적용에 저작자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53 (KST) 위키 기준이 아닌 위키 기준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 자체가 아닌 조례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해석은 해석자 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57 (KST) 그래서 상기 판례와 같은 소송이 생기는 것이죠. 해석의 차이 때문에--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1:59 (KST)답변

Creative Commons에서는 저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2:20 (KST) 명예훼손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2:25 (KST)답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2:33 (KST)답변

간단히 말해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필요없다 버려진 것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열심히 구상을 해서 도화지에 낙서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 이딴 게 그림이라며 쓰레기통에 꾸겨서 버립니다. 이때 저작인격권이 작용합니다. 또한 어떤 조각가가 폐철로 이해하기 힘든 흉물과 같은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흉물과 같은 폐철이 이런 곳에 있냐며 마을 주민들이 갔다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단, 지난번 MB의 쥐그림 사건은 저작인격권과 명예훼손의 시비가 함께 있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02:42 (KST)답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 이전에 해당 표제어는 위키백과에 쓰지 않는 표제어입니다. 백:제목 선택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Ohseyokr/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로 문서 내용을 임시로 옮겨드렸으니 다른 올바른 표제어인 창조 경제 등에 내용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1:09 (KST)답변

백:제목 선택하기 처럼 제목을 창조경제 또는 창조 경제로 선택하면 모두 창조 산업으로 넘어가버립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1:14 (KST)답변

창조 경제창조 산업으로 넘겨주기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겨주기 문서로 다시 가시면 자동으로 넘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그 때 편집하여 덮어쓰시면 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1:17 (KST)답변

Idh0854님 왜 임의적으로 자꾸 창조 산업으로 창조경제 또는 창조 경제를 넘기십니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2:49 (KST) Idh0854님 왜 귀하께서 본인이 작성한 글 창조경제 또는 창조 경제을 귀하의 창조 산업으로 넘기기 처리하는 악의가 뭐죠?--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2:55 (KST)답변

창조 산업 문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명 설명을 드렸듯이, 내용의 경우에는 위키백과:확인 가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위키백과:출처 밝히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해당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단순히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키백과에 기술될 수는 없으며, 출처를 통해서만이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밀접한 지침에는 또한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가 있는데, 새로운 이론 혹은 단어를 소개하거나 정의하는 것을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안 되는 것을 통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편집은 이러한 사항들에 위배되었으며, 그에 대해 귀하께서는 아무런 응답없이 자신의 편집을 지속적으로 투고하고 있어,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키백과의 협업에 맞지 않으며, 지속적인 행위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편집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만큼, 여러 사용자의 토론에 응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3:02 (KST)답변

창조 경제와 창조 산업은 미국위키에 의하면..[편집]

[2]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18호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3:00 (KST)답변

미국 위키가 아니라, 영어 위키백과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3:02 (KST)답변
아..그렇군요..;; --18호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3:04 (KST)답변

Creative Industry와 Creative Economy가 다른 의미라는 거 아니나요?--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3:48 (KST)답변

의미가 포함된다는 경우 혹은 독자적 문서로서의 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3:50 (KST)답변

Industry와 Economy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Industry는 Economy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3:53 (KST)답변

지금 말하는 바는 각각의 단어의 뜻이 아닌, 영어판에서의 문서 대 문서로서의 상태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3:54 (KST)답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요. 합당한 건지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3:55 (KST)답변

#마지막 경고 입니다.에서 이미 다른 사용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3:57 (KST)답변

저도 마지막 경고 입니다. 근거를 대십시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4:07 (KST)답변

그에 대한 근거는 이미 2차례 제시해드렸습니다.[3] 그리고 #마지막 경고 입니다.는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귀하께 하는 말이 아닌 현재 이 문서에 존재하는 한 문단의 이름이며, 또한 귀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한다고 한들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근거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으시어,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4:14 (KST)답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문제의 문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의적인 잣대로 제 모든 글을 없애거나 다른 단어로 넘기시지 마십시요.--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4:21 (KST)답변

전체 내용이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안 되는 것에서 말하는 ‘공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이를 확대 재생산한 내용’에 포함되며, 또한 그 문법은 위키백과:편집 지침#문단 구성 규칙처럼 적합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키백과 내에서는 기술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편집하라는 의미에서 사용자 하위 문서로의 문서 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의적이거나 그릇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4:29 (KST)답변

그러하시면 Ohseyokr님께서 [4]에서 수정해보시지요??--18호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4:24 (KST)답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14:29 (KST)답변

Ohseyokr님께서 [5] 여기서 한국어 위키 방식으로 수정하시고 그들(영어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너무 공격적인 말투라서 답변이 없는지..??--18호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15:06 (KST)답변

주의[편집]

공동체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토론을 무시를 포함, 자신의 기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되돌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23:40 (KST)답변

Ohseyokr님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주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론을 우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협업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풀이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일정 기간 편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23:45 (KST)답변

다수의 기여자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기여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작성된 글을 무단으로 삭제 이전하는 관리자 행동에 주의를 드립니다. 더불어 불편한 플랫폼을 개선하지 않고 복잡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키백과가 향후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여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2일 (월) 23:55 (KST)답변

저작에 대한 인격권 무시라니요? Ohseyokr님의 저작에 대한 인격권을 무시했더라면, 다른 곳으로의 이동 없이 온전히 문서에 대한 삭제만 행했을 것이며, 사용자 문서(사용자:Ohseyokr/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로의 이동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Ohseyokr님에 대한 어떠한 인격적 무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저작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개인의 기여는 존중하지만 개인의 글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는 개인 블로그가 아닙니다. 모든 글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독자 연구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외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아님을 모두 읽어 주시고,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듯이 위키백과에도 준수 대상인 지침과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정책은 공동체 간 합의의 형성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이러한 지침과 정책에 대한 링크를 왜 제공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02 (KST)답변

기여자의 희생과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그 공동체 운영 기준도 공동체의 의사에 부쳐 운영이 개선되거나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위키피디아와 관리자가 아닌--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08 (KST)답변

위키백과는 여러 환경의 각종 배경 지식이 다른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백과사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의 지침과 정책이 수립되고 총의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단, 총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에 어떠한 불만이 있고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시다면 공동체가 쉽게 볼 수 있는 위키백과:사랑방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위키백과의 관리자 또한 일반 기여자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일종의 관리자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 선출된 사용자라는 사실만 인지해 주십시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12 (KST)답변

한국 위키백과는 한국민의 다수가 합의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관리자를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운영 기준을 누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위키피디아의 상호는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다수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자에게 저작권을 포기시키는 데는 그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17 (KST)답변

"한국 위키백과"는 없습니다. 이곳은 한국어 위키백과이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타국의 조선족이나 고려인도 위키백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의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백:아님#위키백과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을 대표하지 않습니다.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과 정책을 포함한 모든 기준은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에 대한 총의 형성 과정은 해당 문서의 토론에서 총의를 거쳤으며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자의 경우 백:관리자 선거를 참고하시면 기존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20 (KST)답변

먼저 말씀하신 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기여자인가요 가입자인가요? 가입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여자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저작인격권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을 위한 공동체 운영 기준은 공동체 의견으로 개선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위키피디아가 아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25 (KST)답변

공동체란 동일 목적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입니다. 즉, 위키백과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위키백과의 문서들은 기여자의 자발적인 노고의 산물이지, 기여자의 "희생"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30 (KST)답변

기여자가 공동체라고 규정한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관리자를 뽑았는지요 아니면 관리자가 혼자 나서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29 (KST)답변

관리자 선거를 위해 특정 사용자에게 관리자 추천을 하거나, 자천 둘 다 가능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30 (KST)답변

그렇다면 관리자 온라인선거의 유효성을 떠나서 귀하가 관리자 대표라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글을 작성해 올린 기여자의 인격적인 이익(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39 (KST)답변

관리자들 중 관리자 대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라 할지라도 기여자의 인격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사용자들의 언급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기분을 풀어 주세요. 좋은 뜻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백:출처 밝히기, 백:독자 연구 금지, 백:편집 지침 등 여러 링크를 참조하여 더 나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키백과 문서들도 가끔씩 참조해 보시고, 사용자 문서에서 미리 내용을 작성한 다음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46 (KST)답변


Other Rights—In no way are any of the following rights affected by the license: your fair dealing or fair use rights; the author's moral rights; and rights other persons may have either in the work itself or in how the work is used, such as publicity or privacy rights.

상기에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44 (KST) "저작인격권(the author's moral rights)은 그 라이선스(CC-BY-SA 3.0과 GFDL)에 의해 어떤 것도 영향 받지 않는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48 (KST)답변

번역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궁금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50 (KST)답변

번역본에서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권리 — 다음의 권리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과 같이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의 이익이나 권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52 (KST) 따라서 저를 포함한 기여자는 관리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55 (KST)답변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위키백과에 쓰이는 모든 글에 대해서는 저작권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저작권을 읽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실제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material의 저작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0:58 (KST)답변

라이선스에 동의하는 것이지 저작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 글을 보십시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00 (KST) "위키백과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위키백과나 위키미디어 재단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02 (KST)답변

제가 조금 정확하지 못한 언급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키백과는 여러 사용자가 문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곳이지, 개인에게 특정 문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키백과의 문서에 대한 출처를 외부에 제공 시 기여한 문서의 기여자들에 대한 기여자 표시로 충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것이 궁금하신 것인가요?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07 (KST)답변

따라서 라이선스에 동의하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로서 삭제된 본인의 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청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는 관리자께서 단지 기여자의 글에서 편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08 (KST)답변

구체적인 문서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으나 창조 산업 문서로 간주하고 말씀 드립니다. 문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판의 이 링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독자연구성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 부분을 다듬고 사용자 문서에서 먼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11 (KST)답변

특정 문서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구요. CC-BY-SA 3.0과 GFDL 라이선스에 의해 본인이 이곳에 기여한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인격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12 (KST)답변

다른 사용자들이 언급한 독자 연구와, Ohseyokr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저작 인격권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해결책을 드리지 않았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13 (KST)답변
저는 해당 창조 경제나 창조 산업에 대한 지식이 최근 뉴스를 잠깐 본 것 외에는 그다지 없어서 문서 발전에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백:사랑방 등을 통해 다른 분들께 문서 수정에 대한 협조를 구해 보세요. 일반 문서는 사적 작업 공간이 아니므로 대신 사용자 문서에서 작업을 우선하실 것을 권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17 (KST)답변

본인 글은 창조경제, 창조 경제에 관한 겁니다. 창조 산업이 아닙니다. 본래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는 1854년 미국 학술문헌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어 즉 신조어가 결코 아니며, 새로운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요즘 한국의 새정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의미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지키세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27 (KST)답변

이미 언급했듯이 제겐 해당 용어의 지식이 희박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용어를 신조어라고 간주한 사용자가 있다면 그분과 의견을 더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객관성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객관성을 어긴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6 (KST)답변

그리고 이미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위키피디아에서 기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관리자 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대신 져주질 않을 것 같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0 (KST)답변

관리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초두에 말씀 드렸듯이 저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6 (KST)답변

더불어 이미 본인은 제 저작물의 출처를 3곳이나 달았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3 (KST)답변

출처를 달았다고 하여 반드시 독자 연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출처를 기반으로 독자 연구성 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독자 연구의 의견은 #마지막 경고 입니다. 단락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네요.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6 (KST)답변

참고적으로 저작권을 중요시 하는 언론계에 본인은 종사하고 있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8 (KST)답변

위키백과는 특정 사용자의 직업, 종교, 나이, 학력 등으로 차등 대우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그 쪽이 전문이기에 이번 글 작성에 협조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43 (KST)답변

그럼 독자연구라 주장하는 근거를 대주십시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39 (KST)답변

저는 독자 연구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독자 연구의 의견은 #마지막 경고 입니다. 단락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자 연구 관련 논의는 그곳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41 (KST)답변

그런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다른 저작물에서 본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들의 시각 차로 인해 다른 기여자에 글에 독자연구로 주장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44 (KST)답변

말씀하신대로 무작정 독자연구로 치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각차가 있다면 한쪽 시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백:중립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독자 연구는 상대적 시각차와는 다른 의미로 간주할 수 있으며, 오해가 있다면 토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49 (KST)답변

창조 경제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정치경제권에서 사용하려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학술문헌 기사 강연 등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일 뿐입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53 (KST)답변

그 주장이 Ohseyokr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언론의 언급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Ohseyokr님의 해당 의견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더운 출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마지막 경고 입니다.에서 논의를 이끌거나 새로운 토론 단락에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57 (KST)답변

저작인격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번역본에서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른 권리 — 다음의 권리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과 같이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의 이익이나 권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근데 여기서 저작인격권을 클릭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경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이 아닌 한 동일성유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무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이해할 정도의 능력이 없어서 무시한건가요? 이번에는 폐철/쓰레기통 운운하는 동문서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56 (KST)답변

중립을 지키십시요. 더불어 기여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1:57 (KST)답변
정정하겠습니다. 폐철/쓰레기통을 운운하지 않는 동문서답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별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2:04 (KST)답변

"출처 불분명"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제 저작물에 출처를 명기했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2:04 (KST) "변경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이 아닌 한 동일성유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지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겠군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2:12 (KST) 아무튼 제 주장은 관리자께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2:14 (KST)답변

차단 알림[편집]

개선의 여지가 없고,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의거하여 차단 사유가 명확함에 따라 2주일 차단합니다. --ted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0:33 (KST)답변

기록 저장[편집]

개선의 여지가 없이 아래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베른 협약에서 보장하는 저작 인격권 조항과 위키백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 에서 보장하는 저작자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기록되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2:35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1] ]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 조항을 읽어봤을 때, 어디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인지는 알 수 없네요. 적어도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요. 그리고 차단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적 위협인데, 차단된 이후에도 그러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로, 차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차단 재검토 요청}}을 이용하여 차단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4일 (수) 13:45 (KST)답변

해석의 문제입니다. 위키백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에서도 저작인격권은 라이선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고유의 권리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3:48 (KST)답변

더불어 법적 위협이 아닌 법적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단지 본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 해당 행위자의 사과와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편집 차단은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3:53 (KST)답변

(편집 충돌) 법 조항들을 인용한 것은, 문서 삭제 행위가 저 법 조항들 중의 하나에 위배된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관리자가 Ohseyokr님이 작성한 문서를 삭제한 것이 어떻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4일 (수) 13:59 (KST)답변

삭제 당한 것이지요.--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44 (KST) 한국어 위키피디아로 부터 얻은 관리 권한은 관리자와 위키피디아 간의 둘 사이의 문제 입니다. 반면 본인의 저작물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 당한건 본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관리자의 행위입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49 (KST) 한국 판례[1]를 참고해 주십시요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54 (KST) 이 판례는 카페 서비스 운영자와 카페를 개설한 카페 관리자가 카페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그 가입자의 글을 삭제한 카페 관리자에 대해 저작인격권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54 (KST) 관리권한이 있다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56 (KST)답변

주차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차된 차를 불에 태워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58 (KST)답변

저번에 언급했었지만, 그 기사에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상대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문서가 삭제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Ohseyokr님께서는 그냥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기사가 근거라면,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예를 들어주세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4일 (수) 17:38 (KST)답변

정확히 읽어보십시요. 기사 제목도 명예훼손을 적시하지 않았고, 판결에서는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8:16 (KST) 그리고 본인인 저작물은 판결에서 단서를 단 것과 같은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도 아니며 사회상규에 거촉되는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8:19 (KST) 저작인격권에 관해 참고가 되는 글로서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제9조와 저작인격권 저촉문제(2)" [ 출처 [1] ]을 보셨으면 합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8:28 (KST)답변

(편집 충돌) 물론 기사 제목에는 명예훼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서,

재판부는 또 1심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ㄱ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서 삭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지 Ohseyokr님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Ohseyokr님이 작성한 문서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이 아니지만 여기는 인터넷 카페가 아닙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4일 (수) 18:30 (KST)답변

그 어떤 약관에 의해서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 있다고 합니다.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8:33 (KST)답변

그거야, 저작인격권이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4일 (수) 22:41 (KST)답변

안타깝군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더이상 어쩔 수 없군요.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Ohseyokr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23:13 (KST)답변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 해당 행위자의 사과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서, 그 정도 설명도 못해주시나요? 그러시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이메일보내기 ) 2013년 4월 25일 (목) 16:3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