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법원
복심법원(일본어: 覆審法院)은 일제강점기(일본 치하의 조선) 및 대만일치시기 당시의 제2심 재판소이다. 이는 일본의 내지에 있는 고소원(현재의 고등재판소이며, 대한민국과 대만에서는 고등법원이라고 칭함)에 상당하다.
기본 정보[편집]
조선[편집]
조선총독부의 직속으로 관장받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한 제1심인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나 항고 등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였다.[1]
또, 3명의 판사로 조직되어 있는 부에서 합의로 재판을 진행하며[2], 이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고나 항고 등은 산하 고등재판소의 권한으로 예속시킨다.[3]
그리고 복심법원의 장관으로 원장이 두어져 해당 심판원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법원의 행정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며, 원의 각 부서에는 부장이 두어져 각각 장관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관장한다[4].
이 외에도 검사국이 병설되어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한 상태이며, 조선의 검찰 사무를 관장시키는 검사장을 별도로 두고, 해당 국의 사무를 별도로 관장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의 검사국 등을 지휘 및 감독한다. 그리고 복심법원이나 복심법원 검사국 등에는 서기장이나 서기 등을 따로 둔다.[5]
대만[편집]
대만에도 이 지역을 통치, 휘하로 두기 위해 대만총독부가 관할하고 있는 상급 재판소이며, 다이호쿠에만 유일하게 복심법원이 설치되며 타이완 전역을 관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만총독부 법원 문서를 참고하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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