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공적 마스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약국 등을 통해 판매한 마스크이다.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 1일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된것에 이어, 7월 11일부로 이 조치를 해제하고 자유 구매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마스크 5부제[편집]
마스크 5부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의 공급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워지자,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인당 최대 2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었다[1]. 2020년 4월 27일부터는 1장이 증가한 총 3장까지 구매가 가능했었다.[2]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구매 가능 요일[편집]
마스크 5부제는 출생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나뉘어 있었다. 요일별 구매할 수 있는 출생년도 끝자리는 다음과 같았다.[3]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
1, 6 | 2, 7 | 3, 8 | 4, 9 | 5, 0 | 주중 구매하지 못한 인원 |
구매 절차[편집]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정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함께 사는 만 10살 이하 아이, 80세 이상 어르신의 몫을 대신 구매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대리 구매 시 장기요양인증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되었다.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보여줘야 했다. 구매 후에는 전산에 별도 등록되어 같은 주에는 중복 구매가 불가능하며 다음주에 구매 가능했었다.[4]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부모가 동행해서 구매하거나 여권,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를 혼자 구매할 수 없었다.
임신부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를 제시해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5]
공적 마스크 재고 데이터 개방과 앱 개발[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를 돕기 위해 약국별 공적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시민과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공적 마스크 앱을 만들었다. 데이터 개방과 앱 개발 과정에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이후 코드 포 코리아)을 구성한 시빅해커들이 정부가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제안하고, 공적 마스크 재고 API와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