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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립일 1992년 2월 13일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상급기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大邱地方公正去來事務所)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1992년 2월 13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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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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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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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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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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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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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 대통령령 제13581호
  3. 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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