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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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消費者生活協同組合聯合會, Korea Consumer Cooperative Allance, 약칭: 한소연)은 공정한 거래와 양심적 소비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연합체이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플래티넘 619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2]
연혁
[편집]조직
[편집]총회
[편집]- 감사
이사회
[편집]사무처
[편집]- 전략기획팀
- 인사총무재경팀
- 홍보전산팀
- 시장개발사업지원팀
- 국내개발물류지원팀
회원 조합
[편집]-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 한국소비자인천생활협동조합
- 한국소비자대전생활협동조합
- 한국소비자광주생활협동조합
- 한국소비자대구생활협동조합
- 한국소비자부산생활협동조합
- 한국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 경인의료생활협동조합
- 한길의료생활협동조합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본격 출범 Archived 2014년 2월 25일 - 웨이백 머신《한국소비자신문》2012년 2월 22일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UN 선정 ‘세계협동조합의 해’ 발맞춰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본격 출범《뉴스와이어》2012년 2월 21일
외부 링크
[편집]-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공식 웹사이트
- 협동조합 소개 - 기획재정부